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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씰룩씰룩눈썹 18.06.15 16:37 답글 신고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 제기하시면 똥고에 불나게 처리해줄껍니다
    답글 1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6.15 16:29 답글 신고
    저답변은 ㄱㅅ경찰서인데..
  • 레벨 하사 1 흰케삼이오너 18.06.15 16:33 답글 신고
    헉....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6.15 16:37 신고
    @흰케삼이오너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범칙금4만원에 벌점10이라
    과태료 전환될껀데요..
    방향지시등같이 벌점이 없는경우만
    전환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또한 출석안하면 즉결심판으로
    처리할껀데;;
  • 레벨 하사 1 흰케삼이오너 18.06.15 16:47 답글 신고
    그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 다시한번 물어보았지만
    담당자 분이 단칼에 법적으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랍니다..ㅋ
    물론 어떻게든 둘러댈려고 한걸수도 있겠죠..
  • 레벨 병장 씰룩씰룩눈썹 18.06.15 16:37 답글 신고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 제기하시면 똥고에 불나게 처리해줄껍니다
  • 레벨 소령 3 Gskill 18.06.15 16:43 답글 신고
    광기술원쪽인가? 근데 스포티지와... 뭔 보지도않고 그냥 들이미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갔슈 18.06.15 17:23 답글 신고
    저런건 청와대신문고가 직빵인데
  • 레벨 대장 개구리손가락 18.06.15 17:31 답글 신고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8.06.15 17:50 답글 신고
    아이스크림 광고 멘트가 생각나네요

    줘도 못먹나
  • 레벨 원수 검둥개 18.06.16 01:40 답글 신고
    메기는 메가톤..
  • 레벨 대위 2 몰덴 18.06.15 19:21 답글 신고
    블박신고는 공익신고라 처리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 레벨 소위 1 도로위의호날두 18.06.15 19:42 답글 신고
    저 신고당한 차량이 다른곳에서 또 번복되고 쌓이면 그때는 무조건 벌금 때려 주겠죠?
  • 레벨 원사 3 흙먹던아이 18.06.15 20:33 답글 신고
    오!!!@싱고 충들 단 합 이나 한번 해라.ㅋㅋ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그녀의사타구니 18.06.16 10:08 답글 신고
    뭐여... 서비스 알바 하는거여? 입금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할일도 없는데 몇일더 공짜 알바 해드릴께요?
    이런 글 올릴 시간에 부모님 어깨나 한번 더 주물러 드려라.
  • 레벨 중령 2 그랑이구려 18.06.16 10:55 답글 신고
    ㅊㅋ 50언 입금완료
  • 레벨 대령 3 hyundaeng 18.06.16 10:58 답글 신고
    역시 견찰ㅋㅋㅋㅋㅋㅋㅋ 일하기 싫은갑네 철밥통
  • 레벨 중사 2 장똥꼬 18.06.16 12:27 답글 신고
    1. 수배는 법률에 정해진 경우만 가능하나 교통법규 위반은 해당사항 없음.
    2. 과태료 전환가능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할 수 없음.
    과태료 전환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음
    신호위반.
    중침.
    속도위반.
    전용차로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고속도로갓길통행.
    긴급자동차양보위반.
    주정차위반.
    지정차로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
    보행자보호불이행.
    통행구분위반

    따라서 경찰관의 설명은 틀린부분이 없음.

    법과 제도가 안따라가 주는데 뭔놈의 견찰타령이여? 국회를 조지라고~ 민주당이 노오력 해야지
  • 레벨 중사 1 스펙터 18.06.16 14:35 답글 신고
    맞아요 위의항목 외에 신고는 진짜 쓰잘데기없는신고임 당사자가 쌩까면 방법이 없음 이게 법의맹점
  • 레벨 일병 엌쓰 18.06.17 10:19 답글 신고
    그럼 실선 칼치기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분류되는 건가요? 이 사건처럼 출석 안하면 끝인가요?
  • 레벨 중위 3 kapa 18.06.17 18:25 답글 신고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치 않는 정보를 싸질러논 것 면 참,
    정확한 정보가 나왔으면 삭제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대로 싸질러 놓은것 보면
    ㅎㅎ
  • 레벨 하사 1 흰케삼이오너 18.06.18 06:16 신고
    @kapa 뭘 싸질렀다는 거죠?
    안전운전의무의반은 과태료전환안된다고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밝혀졌고 일년내에 2회의 소재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경찰의 설명과는 다른 업무 처리를 말하고있는건데??
    그리고 모르는건 부끄러운게아니지
    모르는건 배우고 알면되지만 인성은 잘안되는거 같더라
    안그래 키보드 워리어??
  • 레벨 훈련병 용인해결사 18.07.15 21:34 답글 신고
    경찰한테 너무 많은걸 바라지 마세요~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신호위반 등 몇몇가지만 과태료가 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스티커를 끊어야 합니다. 저런건 신고해봐야 당시 운전자가 "네 그때 제가 그렇게 잘못 운전을 했어요"라고 멍충이처럼 자백이라도 하면 스티커를 발부받는데 경찰관이 주거지에 가도 운전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잠복하고 있기도 힘들고... 걍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정 정의감이 투철하시다면 국회에 진정을 하셔서 법이 바뀔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괜한 경찰탓만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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