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유턴 차선에서 유턴을 하려고 좌회전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천천히 유턴을 했습니다.
차는 90도 정도만 돈 상태였고
제 뒤에잇던 오토바이가 그냥 바로 운전석쪽 휀다로 들이받았습니다.
상황을 보니 오토바이는 유턴이 아니고 제 뒤에서 저를 추월해서 좌회전을 하려고하다가 사고가 난것같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제 진로 방해, 차선침범, 솔직히 이건 중앙선 침범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유턴할 오토바이였다면 절대 저랑 충돌이 안났을 겁니다.
오토바이 탑승자는 80이 다되신 영감님이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오토바이는 아무 잘못앖다며 병원에 입원하셔서 무대포 중이시구요.
제 보험사가 무과실을 처음에 주장하다가 9:1로 합의를 볼지 분쟁으로 갈지 저보고 정하라고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ㅠㅠ 대인접수가 되어서 무조건 할증이 된다고 하던데 이경우 제 과실비율은 중요하지 않고 그분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장해진다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저는 무과실을 끝까지 주장 하고싶습니다ㅠㅠ
ㅋㅋㅋㅋ 본인이 가해잔데 저리 버티고 있근데 저 상태에서 잘못건드렸다가 어떤 독박을 더 받게 하려구요?ㅋㅋㅋㄱㅋ
그리고 쓰러진 사람은 막 건드리는거 아닙니다.
어떤 병이 있을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ㅋㅋㅋㅋ 독박쓰게요?ㅋㅋㅋ
의료진 올때까지 기다리면서 도로 교통 좀 정리해주는게 맞아요
5분안으로 다 오거든요
상식을 가지고 좀 댓글답시다^^
어..? 이거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봤어요. 몇 화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분도 유턴하는데 뒤에 있던 오토바이가 중침추월하다 충돌했는데 변호사님 말씀이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는 차량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곳이 좌회전 신호시 유턴구역이라면 후행차량은 당연히 앞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이 가능하므로 예측해서 앞지르면 안되는거죠.
영상이 있으면 논쟁할 필요도 없이 무과실인데..벌점 크게 하나 선물할 수 있는데!!!! 아니 없어도 글쓴분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시겠어요ㅜ 주변 cctv 확보할 수 있는지 한 번 잘 찾아보시고, 보험사한테 절대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영상제출해도 보험사 제대로 안 봅니다. 저도 지금 100:0 소송준비중이거든요ㅜㅜ
솔직히 크게 금전적인 손실은 크게 없겟지만 이런상황에 자꾸 넘어가고 법이그러니 어쩔수 없다며 합의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더이상 일어나지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그래야 모두가 조심하고 법이 보호한다는 이유 아래 무대포로 운전하는 사람이나 이륜차 운전자, 무단횡단자들이 사라질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소신대로 무과실 주장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니짱 누가봐도 추월해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모양새지 같이 유턴할 오토바이는 아니네요. 보험사는 이런 거 복잡하게 만들기 싫으니까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충 합의하려 들겁니다. 후방영상이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만 후방있어도 보험사는 절대 무과실 안 할겁니다. 글쓴분에게 무조건 과실 물릴 거에요. 현재 소송중인 사람으로 조언드리자면 정말 억울하고 분통터지지만 신경쓰고 싶지 않다. 먹고 떨어져라 퉤!!싶으시면 9:1 합의하세요. 그리고 몸 아프시면 글쓴분도 대인접수 하시고 병원치료 받으세요.
하지만 난 돈도 돈이지만 내가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뭐라도 해야겠다 하시면 어차피 보험사가 보험사 돈으로 소송가니까 소송가세요. 분쟁위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시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도 하세요. 어르신 고집부리시니 과태료, 벌점이라도 드려야죠.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릴 수도 있지만 현재 사고때문에 소송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은 이렇네요.
분심위로 가면..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라...
양쪽 과실을 주는 경향이 많구요..
분심위 거쳐가면... 판사들이.. 성의 없이 분심위 결정대로 판결하고...
억울하면 항소 하겠지 라는.. 입장이라.. 번거로워 집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할 각이네요...
영상이 없다면 몰라도 영상이 있다면.. 백프로 확실 하다 싶네요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민원 넣으면 됩니다. 보험사는 절대 아군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으시다면 영상을 올리는게 좋을듯 합니다
지식이 많은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으시다면 영상을 올리는게 좋을듯 합니다
옮기고 사진을 찍던가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있는데
사진찍고있네
개념보소
그리고 쓰러진 사람은 막 건드리는거 아닙니다.
어떤 병이 있을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ㅋㅋㅋㅋ 독박쓰게요?ㅋㅋㅋ
의료진 올때까지 기다리면서 도로 교통 좀 정리해주는게 맞아요
5분안으로 다 오거든요
상식을 가지고 좀 댓글답시다^^
제 보험사에선 판례가 무과실이 아직없다고 그러네요 합의할지 분쟁갈지
정하라네요ㅠㅠ 스트레스 받겠지만 소신대로 무과실 주장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심위 위원들이 보험사 출신들이라
어지간하면 과실잡고보며 그 결과를 토대로 판사들이 판결합니다.
그래서 분심위는 절대가는거 아닙니다
영상올리시면 여기 고수분들이 살벌하게 무과실 받는법을 알려드릴겁니다.
영상이 있으면 논쟁할 필요도 없이 무과실인데..벌점 크게 하나 선물할 수 있는데!!!! 아니 없어도 글쓴분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시겠어요ㅜ 주변 cctv 확보할 수 있는지 한 번 잘 찾아보시고, 보험사한테 절대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영상제출해도 보험사 제대로 안 봅니다. 저도 지금 100:0 소송준비중이거든요ㅜㅜ
영상자료 있으시면 중침으로 경찰접수는 하세요. 그런 혼꾸녕이라도 내줘야죠!!!
영상 찾았네요. 9분 20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난 돈도 돈이지만 내가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뭐라도 해야겠다 하시면 어차피 보험사가 보험사 돈으로 소송가니까 소송가세요. 분쟁위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시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도 하세요. 어르신 고집부리시니 과태료, 벌점이라도 드려야죠.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릴 수도 있지만 현재 사고때문에 소송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은 이렇네요.
분심위가면 100% 거의 안나옵니다.
소송까지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보험사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양쪽 과실을 주는 경향이 많구요..
분심위 거쳐가면... 판사들이.. 성의 없이 분심위 결정대로 판결하고...
억울하면 항소 하겠지 라는.. 입장이라.. 번거로워 집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할 각이네요...
영상이 없다면 몰라도 영상이 있다면.. 백프로 확실 하다 싶네요
소송은 보험사가 알아서하니 그냥 차분히 기다리심 되요 ㅋ
운전 그지같이 하네.
무조건 입니다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민원 넣으면 됩니다. 보험사는 절대 아군이 아닙니다
오토바이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사로라 하는게 더 맞는 표현 입니다.
중앙선 넘어서 오는것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무과실 이어야 합니다.
후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차선지키고, 신호지키고,
회전도 천천히 시작하고 ..
한참 뒤에박는구만..
동일 방향으로 진행 하는 차량간의 사고 (유턴 차량도 정상 신호가 있기에 동일 방향)
나라 법으로 추월(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교차로 및 터널 등등 입니다.
비슷한 사고 판례
대법원 판례 춘천 지방법원 2007.5.4 선고 2006가합103
주간에 편도 1차로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앞서 가던 A차량을 추월 하려다
때마침A차량이 좌회전 하여 진행하는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쳐 피하지 못하고 A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과실 100프로
나라 법으로 교차로 내에서 추월 금지 100프로 라고 하고 본 사고는 교차로 전이기는 하지만 교차로 30미터 전부터는
추월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험사와 왜 9:1을 안고 가야 하는지 명확 하게 들어 보시고 교통사고 담당 경찰들 하고도 명확 하게 알고
비슷한 사례지만 차근 차근 무과실 주장 한번 해보세요..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0
빼도박도못함요
영감님 나이들수록 염치가 없어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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