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는 5살입니다
오늘 12시쯤 사고입니다.. 어린이집 인솔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애기는 갈비뼈 금가서 진단 8주 나온상태이고 넘어지면서
머리를다쳐 깁었다고 하네요 뇌진탕 증상은없습니다
피의자는 20살 남자입니다
음주,무보험(아버지차)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난거라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애기 아버지가 놀래서 병원가니깐 범죄자 새낀
'병원비 주면 되지' 그지랄 떨더라더군요
이정도면 구속 아닌가요?
합의 불발시 구속도 될수있겠는데요.
일단 치료비는 님 보험중 무보험상해로 쓰세요 말하는 싸가지가 좋게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가해자 쪽이랑 말섞지 마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 덕분에 이틀뒤에 중국으로 쨋습니다 경찰은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었단소리만 하고요
그 덕분에 이틀뒤에 중국으로 쨋습니다 경찰은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었단소리만 하고요
합의 불발시 구속도 될수있겠는데요.
일단 치료비는 님 보험중 무보험상해로 쓰세요 말하는 싸가지가 좋게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가해자 쪽이랑 말섞지 마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형사합의 손해사정인과 따로 이야기 하세요.
가해자 사가지 없는건 일단 미뤄두시고 아이 치료비 확보 방법 강구하는게 더 급한일인거 같습니다.
불량하다면 재판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높겠네요.
중간에 뭔가 사건을 빼먹으신듯 한데...
지새끼다쳤는데 ..
보험으로 처리될거라 생각하는 면허막딴 초보가 있군요
필기시험좀 강화해야 할듯
변호사소환 인실잣각
영상 있으면 공유 해주십시오
구속은 어렵구요 ㅜ
일단 합의는 최대한 늦게 보시고
개인합의외에 형사 합의도 봐야하니
최대한 아이 괜찮은거 보고 합의하세요.
변호사 끼고 진행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저런 쓰레기가 도로를 돌아 댕기는 세상이니 나 원~~~
병원비 주면 된다라
인생 ㅈ된걸 모르고ㅉㅉ
ㅇ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부상이 전치 8주 이상인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입니다.
ㅇ종합보함에 가입되고 형사합의가 안된 경우, 11개 중과실 사고 중 1가지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8주 이상이거나, 11개 중과실 사고 중 2가지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6주 이상 부상에 해당될 때 구속대상이 됩니다.
ㅇ음주사고의 경우, 알코올 혈중농도 0.26% 이상이면서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떼 또는 알코올 혈중농도 0.16% 이상이면서 피해자에게 6주 이상 진단이면 구속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은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구속)
11대 중과실 사고
http://www.tabosang.com/bbs/content.php?co_id=accident_08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사고나면 매일 보험처리하니까
보험 부르면 다 되는줄 아나보지?ㅋㅋ
인생 진짜 잣되봐야 무릎꿇고 빌껀가ㅋㅋ
저딴무개념이랑은 말섞을 필요가없겠내요
그리고 제차로 그새끼 받아버리고 보험처리 깔끔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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