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니웨인 대인배상1만(의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정해진 등급수에
한도 금액이 있는데
경미한사고 14~12 등급은
한도금액이 50~120이 한도.
그금액에 진료비 합의금등등을 처리
해야되는데 대부분 한도가 120은
기본으로 넘어가니
초과금액을 가해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귀찮게 되니
이럴때 내보험 무보험상해로 처리후
구상권청구를 하지요
종합보험은 여러 이유에서 필히 드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보배드림은 무보험(책임보험)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싸잡아 욕하는 곳입니다
며칠전 어떤분이 무보험 운전자지만 피해자인 경우 벌금을 물어야하냐는 질문에
이글작성자분 및 몇분들이 허위정보를 알려주시던데(벌금200 300이라는둥)
보배는 참 ㅈ문가들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느꼈네요..
뺑소니사고
무보험차사고
선처없이 FM처리
안판다면 보험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면되죠
누군 돈이 졸라 많아서 버리려고 보험드나
내가 피해자면 그냥 법대로 하는게 최고..
무보험에 실제로 돈도 없으면 더 환장...
없습니다.. 예전에
당해봤는데 역시나.
자기 피해보는것만 생각하고 자기기준만 생각하는 건 보험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무보험(특약위반)차가 피해자일 경우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물론 과태료도 없습니다
정말 당해본 사람은 미치고 환장합니다.
지금은 걍 포기하고 맘 편하게 삽니다.
가해자 언젠간 꼭 죄값치룰겁니다.허허...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차가 무보험차량인데ㅋㅋ
보험 없이 번호판 못다는건 오토바이 인데ㅋㅋㅋㅋㅋㅋ
실제로 책임보험 차량
무보험으로 검찰송치시켜서
처리했는데요??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정해진 등급수에
한도 금액이 있는데
경미한사고 14~12 등급은
한도금액이 50~120이 한도.
그금액에 진료비 합의금등등을 처리
해야되는데 대부분 한도가 120은
기본으로 넘어가니
초과금액을 가해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귀찮게 되니
이럴때 내보험 무보험상해로 처리후
구상권청구를 하지요
종합보험은 대인2가 최소범위부터
시작.
상해급수 1급에 해당 하는거지.
좀 제발좀 알고떠들어라.
상해급수 1급이면 거의사망사고야.
모르겠으면
책임보험 한도 검색하던가.
알고 지껄여.
보험가입 안해봤니?
좀 보고 배워라ㅎㅎ
다만 보배드림은 무보험(책임보험)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싸잡아 욕하는 곳입니다
며칠전 어떤분이 무보험 운전자지만 피해자인 경우 벌금을 물어야하냐는 질문에
이글작성자분 및 몇분들이 허위정보를 알려주시던데(벌금200 300이라는둥)
보배는 참 ㅈ문가들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느꼈네요..
합의전 책임보험은 형사처리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가해자 마디모 한답시고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꾀심해서 결국 첨에부른 합의금액의 6배로 받았습니다,
운전자 범위특약 위배도 무보험 입니다.
대인2 가입 안되어있으면 무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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