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원여러분
참 조심스럽지만 저는 오후에 명필님과 통화했던 우루루꽝입니다.엠팍에선 변호사가 보배치킨사건 도움주려한다는 글도봤는데ㅠㅠ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참 말이말을만드는게 신기하네요.
각설하고
치킨집미스정은
남의 이름을 도용해 기부라는 명목으로
도용당한"명필"님의 동의없이 치킨쿠폰을 사용했습니다.
명필님이 사기로 신고하면 이부분은
치킨집미스정이 평범한직장인 또는 또라이가 아닌이상 기소되기전에 변제할수밖에 없습니다.
명필님은 기존 아동복 선행에 이어 "스미스정"치킨사건에 선의로회원분께 스무마리를 쏘겠다 명시했어요.
아무나 가져라.. 한사람이 다써라..이런글 없습니다.
전체글 전후사항/쿠폰사용 시점 전후로 둘간의 쪽지내용그리고 가장명박하게 자기가 독점사용에 대한 사과와 변제약속(릴레이 어쩌구저쩌구 말이 거지같아서 제대로 안읽음)보면 나머지
5장에대한 여지도 사기로 볼수있습니다.
형사조사전에 어차피 20장변제하겠지만
혹시 또라이시라
전자소송(법원)간다해도 아주간단합니다.
요즘 법원의 중재기준도 명백해 어차피 치킨집미스정은
대부분의 쿠폰을 재판가기도 전에 변제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가 명필님께 미스정 스미스정 관계에 대한
처벌의 여지도 드렸어요..
사실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님이 편취한 돈 변제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친킨집미스정님이 또래**점주이고
미스터정과 동일인 또는 또래**관계자와의 동조가있었다면 10장인가 8장인가 이상 금융거래사용시 쿠폰사용에대한 규칙이 있을꺼에요. 구매자확인등인가..하지만 그런절차는 없었던걸로 보면 치킨집미스정은 그냥망했다 보면 되요
치킨상자에 "보내드림명필" 이라고 적은 행태입니다.
이건 기부가아닌 거지근성이 가진 기만입니다.
의사를 명백히 밝히신부분이 있기에
빠저 나갈 여지는 있어보이지만
변제함로써 일단락 시켜야겠지요
그리고 그에 이은 명필님 글 보면 스무장에대한 독점은 여지없이 불가에요.
그리고 이미 치킨집미스정이 20장쓴거에대한 잘못을 글속에서 여러번 언지했어요.
한사람이 다쓰라는말또한 없습니다.
이부분은 전문가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기부했잖아...
힌지만 음식물은 기부도 아니에요.
혹시 그 치킨먹고 지금 배아픈사람이 있다 가정하면 님이 명의도용해서 아무런 동의없이 치킨보낸 명필님은 형사처벌되요.
그리고 님이 찍은사진에 친킨집명칭
이것도 걸고 들어가면 님 좆되요.
님 엿맥이는거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 제정신이면 사과문저따구로 적지마라
동일인이면 완전 나쁜 사람이죠
조용히 추천~~
'정'씨는 아니더라고요.
참고로 전 19건은 부정사용 간주하고
그리고 그중 명의도용 으로 기소가능하다 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거고..여기에 복지원과 치킨본사가 여부에따라 다른관점도 있다고봐요.
월요일이 기다려지네요~~
치킨상자에 "보내드림명필" 이라고 적은 행태입니다.
이건 기부가아닌 거지근성이 가진 기만입니다.
지금 치킨 기부15박스 했다고 했으니
15박스에 대한 판매마진과 나머지5박스100프로 이윤 취한부분은 사기도 될수 있다고 봄. 명필님이 쿠폰 나눔은 먹으라고 올린거지, 한사람 주머니로 캐쉬백 시키려는 의도가 아님. 근데 일반인인척해서 주머니로 캐쉬백 했다면 사건이 됨.
미스정이 치킨집과 관련없다면 모르겠으나, 관련자일시 게임끝
보배드림*명필*이라고 치킨박스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자기 치킨쿠폰이아닌 남의 쿠폰으로.
이것도 문제지만
이쿠폰을 자기와 관련된 업장에서 사용했다면
횡령과 사기입니다.
자신들이 모 치킨과 관계가 있든 없든 일단 횡령죄 적용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기만큼은
확실해 보이는데.. 특정 매이커 노출에 지들 좆대로 쳐먹고 개같은 논리로 지들 짓을 옹호하고..
뉴토리님아 법적으로 어떤 기망이 있냐고 물었소?
어떤분이 잘 정리해놓은 이슈가 된 이유와 과정별 회원들의 분노 잘 정리된 글 있으니 읽어보소
뭐 암튼 기망이고 과정이고 나발이고 젤 중요한게 금전, 또는 그에 준하는 현물이 오간거요.
명필님이 흙퍼날라주고 쿠폰받아서 길바닥에 뿌리지 않은 이상, 금전이 오갔으면 본인이 정의하지 않은 이유로
누군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가 범죄인거요.
돈 몇푼 벌자고 잔대갈 굴린거면 넷상으로 매장인거고, 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면
사회적으로 매장일거고.
그러게 왜 생지랄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가네
하지만 사진으로볼때 명필님의 동의없이 있었고 이걸 개시판에 자기가 기부한냥 올린 부분에선 충분히 사기죄가 소명된다 봅니다. (소유권에따른)치킨쿠폰도 현물로 보심 이해가 되실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쪽#혹시 다가지고 갔냐?
쪽#맞다 20장 다 가지고 갔다.
쪽#혼자쓸꺼 아니지요?
쪽#그건 잠시만 기다리세요 해명할께요.
이후에 "치킨이 뭐라고?"라는 타이틀로
19장 변제가가 아닌 *명필 동의없이 *명필 이름으로 그거 일부사용 15개는 기부했다 라고 하는 예상과다른 내용이 전개됩니다.
위 쪽지내용은 낮에 명필님이 개인적으로 주신겁니다.. 사기죄 소명되오니 그만 논쟁바랍니다.
저부분에서 명필님도 충격받았다 했습니다.
물론 가입도 안한 치킨집 점주님이 아니고 보배드림 회원님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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