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정의...
치킨20마리 독점과...
더불어...
명필님의 동의없이...
기부를 한 행위에 대해...
검색을 해본결과...
뙇....
무가지를 무더기로 가져가는 행위: 벼룩시장이나 가로수, 아마7, 포커스 같은 무가지라고 하더라도 무더기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무가지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져가기 직전까지는 무가지 제공자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이 인정되고(즉 무주물이 아니고), 무가지 제공자 입장에서는 읽기 위해 하나씩 가져가는 사람을 위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지 무더기로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더군다나 제공자가 무더기로 가져가는 사람을 신고 혹은 고소 고발했다면 그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다고 함은 더 명확해진다.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검색이 나온다..
이제...
미스정의...
선택은????
https://namu.wiki/w/%EB%B2%94%EC%A3%84%EA%B0%80%20%EC%95%84%EB%8B%8C%20%EA%B1%B8%EB%A1%9C%20%EC%B0%A9%EA%B0%81%ED%95%98%EA%B8%B0%20%EC%89%AC%EC%9A%B4%20%EA%B2%83%EB%93%A4
미스정과 명필님이 보실수있게...
추천 구걸 ...
-_-)
내돈으로 기부한셈치고...
먹은것을 제외한...
18마리는...
쿠폰발급받아서...
명필님에게...
쪽지 or 폰문자로 되돌려 주겠다..
어찌됐든...
자신이 쿠폰을 전부 입력한 잘못이 있으니깐...
힘없는 서민노예들에게는 갑질, 마녀사냥으로 인민재판 광풍이 불고 잇네요
금수저들은 수백억, 수천억 해먹고 온갖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사과는 커녕 당당하고 모럴해저드가 일상화, 관례화 되어잇는데
왜 흑수저서민들만 작은 실수를 죽을 죄인양 맨날 입에 사과를 달고 살아야합니까?
왜 금수저들한테는 찍소리 못하면서 같은 흑수저 서민들한테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칼같이 적용합니까?
몇일전에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법원공익 신고질을 하지를 않나
당신들의 그 분노와 높은 기준을 불쌍한 흑수저 서민노예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금수저, 재발, 정치인들에게 향햇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로 훨씬 더 가까워졋을 것입니다
금수저,재벌,정치인들한테는 찍소리 못하면서 같은 서민노예들한테만 죽이자고 달려드는꼴 진짜 그켬임
지금 개한민국은 착함 컴플렉스, 착함 증후군에 빠져서 bmw선동, 가짜미투 같은 인민재판 광풍이 불고 잇습니다.
-_-)
내돈으로 기부한셈치고...
먹은것을 제외한...
18마리는...
쿠폰발급받아서...
명필님에게...
쪽지 or 폰문자로 되돌려 주겠다..
어찌됐든...
자신이 쿠폰을 전부 입력한 잘못이 있으니깐...
돌려줘도..
절도죄는 성립되죠..
무단으로 편취했으니..
어차피 쿠폰으로 이뤄진 사건이니..
기부는 미스정이 스스로한것이기에..
자신의 돈으로 지급한셈치고..
자신이 먹은것 외의 쿠폰은...
전부 반납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훈훈할거라 생각이 들어서 적은것입니다^^
시작은 훈훈함이였으니...
끝도 훈훈함이 좋을것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필님께저 법적으로 하신다면...
그건 명필님의 결정에 달려있는것입니다...
명필님의 결정을 기다려보죠^^
도둑년 잡자
저라면..
어차피 훈훈하게 시작했으니..
제품만 돌려받고..
그것을 다시 보배분들에게..
돌려주면..
훈훈할거라 생각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겁니다^^
아니면 피해보상을 더 받아서..
보배유저분들에게 더 많은 치킨을 드린다면??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미스정님이 15마리를 요양원에 기부하신 사진이 있습니다.ㅋ
기부한건 확실한거임?
요양원측 인증받은거있어요?
다른 보배유저분께서
해당 요양원에 연락을 취해 확인하셨다 했습니다^^
도둑일세
어쨋든 난 두마리만 먹었다고 빼~액~~~~~
글 싸지르는거보니 대가리에 뭐가들었는지 끝까지 가서 인실족 시켰으면 합니다.
치킨 20마리받고 20마리더
도합 40마리 뱉어내면 됨
별별 희안한사람 많이봤지만 이번건은 정말 기가막히네요ㅡㅡ
본인돈으로 100마리 기부하고 인증 찍으면 되겠네
힘없는 서민노예들에게는 갑질, 마녀사냥으로 인민재판 광풍이 불고 잇네요
금수저들은 수백억, 수천억 해먹고 온갖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사과는 커녕 당당하고 모럴해저드가 일상화, 관례화 되어잇는데
왜 흑수저서민들만 작은 실수를 죽을 죄인양 맨날 입에 사과를 달고 살아야합니까?
왜 금수저들한테는 찍소리 못하면서 같은 흑수저 서민들한테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칼같이 적용합니까?
몇일전에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법원공익 신고질을 하지를 않나
당신들의 그 분노와 높은 기준을 불쌍한 흑수저 서민노예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금수저, 재발, 정치인들에게 향햇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로 훨씬 더 가까워졋을 것입니다
금수저,재벌,정치인들한테는 찍소리 못하면서 같은 서민노예들한테만 죽이자고 달려드는꼴 진짜 그켬임
지금 개한민국은 착함 컴플렉스, 착함 증후군에 빠져서 bmw선동, 가짜미투 같은 인민재판 광풍이 불고 잇습니다.
유영철도 마녀사냥이네
수십만 학살한 이승만이 있으니
세상 좆나 편하게 사는 마인드
일하지 말고 낼부터 사기나 치며 사세요 이명박은 수조원 사기쳤으니까
개 꿀 잼
허 니 잼
소유자가 사용용도를 말했으면..
그에 따르는것이 맞겠죠..
그 용도이외로 사용이 되었다면..
사용전 소유자인 필명님에게 먼저 사용용도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절도성립이 안될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나오는 무상쿠폰이 아닌,
금액을 지급하고 생성된 쿠폰이기에
소유권이 명확하죠.
즉,
소유자가 어떠한 전제조건을 제시로 무료쿠폰을 나눠주었다면,
조건에 맞는 상황에서 사용이 허락된것이지.
그외의 사용에는 소유자에게 문의를 하는게 맞는것이겠죠.
그렇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절도죄에 해당될수 있을것같습니다.
무가지는 소유권이 무가지 회사에 있어서 소유권의 무단 침입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만
이번 치킨 쿠폰건은 제공자가 소유의 의사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절도죄 성립에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형사 문제라기 보다는 민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로 시간 나면 간단히 한번 적어 올릴께요...오늘 일욜이라 배달 밀려서리~~~!!!!
전제조건을 제시하였기에,
그 전제조건에 벗어나 사용하였다면,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따로 승인받아야겠죠.
만약,
전제조건이 없었다면,
한사람이 전부를 소유하여도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전제조건에 제시되었다면,
그 전제조건에서만 사용허가가 이루어지는것 아닐까여??
소유권은 현물로 교환을했던 필명님에게 있으니깐요.
따라서 절도죄에 해당될소지가 높아보입니다.
암 걸려 뒤졌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써야 할 쿠폰을 못 쓰게 만들었으니 전자기록손괴죄가 더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치킨집에 대하여는 쿠폰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치킨을 받았으니 사기죄?
그냥 재미로 적어 봤습니다.
자기돈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기부받은 쿠폰을 이용하 5마리 처치하고 15마리 기부 ㅋㅋㅋㅋㅋ
치킨 못먹은 귀신들렸나..
다들 왜그래요..추접게시리..
입력했을까..?
내 상식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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