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주행중
2차선 25톤 화물트럭
3차선 sm520 차주 이구요
과실 어떻케 될까요..ㅠㅠ
하 방어운전도 할수 없는 상황이고 동영상 보시면 10초에서11초 사이에 1차로 운전석 뒤쪽
추돌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2차 운전석 추돌 후 3차선 난간에 충돌하여
입원중인데 화물차가 개인소유가 아닌 회사차고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쪽 보험사에 접수 안해주니 대물 대인 접수 취소시킨다고
사고 당사자도 아닌 그회사 이사라는 사람이 협박이나 하고
제 안부보다 회사차량 많이 파손됐다고 이야기나 하고
조사관은 차선변경이 아닌 추돌사고라고
방어 운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였다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작성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형님들 생각은..?
80키로 정속주행중입니다.
입원 하시고 Fm요
쾌유를 빕니다
사고상무라고 그런 사고만 처리하는 인간이 따로 있어요.
요즘은 명칭을 바꾸어서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사라고도 하죠.
그냥 매매상을 나까마 라고 하듯이 통칭해서 사고상무라고 합니다.
상대방 어르고 달래고 협박해서 보상을 최대한 적게 해주는 것이
주 업무이구요. 보험사 직원들도 기피할 정도로 개진상의 끝을 보여주죠.
님은 그냥 상대의 말을 100% 무시 하시면 됩니다.
뭐 마디모를 하네 대인을 취소하네 우리가 피해가 크네 그거 다 수법중에 하나에요.
그냥 님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차 후 구상 하라고 하시고
입원을 길게 하세요.
아마 병원도 쫒아 와서 자해공갈 운운하면서 협박 할텐데
님 자차로 입원길게 하면 님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 상대가 알 길이 없죠.
그런데도 쫒아 온다면 일을 좀 크게 벌이시면 됩니다.
뭐 기본으로 전과 한두개는 있는 인간들이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같은 고소는 신경도 안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거 말고 신상정보쪽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시면 되요.
그리고 님 보험사 통해서 님 친구가 로펌에서 일한다고 흘리시면
상대가 알아서 기어들어 올겁니다.
대인 대물 취소하면 운전한 기사 상대로 소송 가능 하구요.
그 기사가 와서 울면서 '홀로계신 노모'운운하더라도 넘어가지 마세요.
돌아서면 술자리서 '야 아까 그 ㅂ ㅅ 속는거봤냐? ㅋㅋㅋㅋ' 이러거든요.
그냥 우너리 원칙대로 하세요.
상대는 님의 빈틈을 노리고 24시간 촉을 세우고 있다는거 잊지 마시구요.
입원 하시고 Fm요
쾌유를 빕니다
안전벨트 에어백 터짐으로 2주 받았어요. 목 가슴 염좌 머리 진탕으로,
두통이 조금 있는데 이건 목요일날 사진 다시 찍어 보기루 했구요,
연식이 오래된거라 자차는 없습니다.ㅠㅠㅠㅠ
/> 운전자보험은 들었구요 무보험특약은 없어요..
몸 많이 아프실거 같은데
몸 조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개같은 것들 괜시리 열받네
이건 절대 과실 잡히시면 안됩니다 많이 놀라셨을텐데 우선 몸조리부터 잘 하시길 바랍니다.
까다롭다고 그러던데 ㅜ ㅜ
1.경찰서에 블박영상과 진단서제출후
2.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고
3.이를 근거로 화물공제에 직접청구
편하게 일처리하죠
바로 보험사에 소송하겠다고 하세요
아주 못 된 사람이네요.
눈치가 너무보입니다 ㅜ
화물공제쪽이랑 다시통화해보겠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ㅡㅡ
쾌차하세요...
추가로 트럭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무서운 적이 한두번이 아니던데...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제가 그쪽에 지식이 없어서 추천합니다 ㅠ
이건 ㅇㅅㅈ이다
추천
무조껀 입원 하십시요.
화물차 보험 안해준다 하더라도 개인보험으로 해도
추후 0과실 되엇을때 구상권 청구 가능하니.
몸먼저. 챙기시고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토부에 민원을 넣는순간 취하는 80% 이상 불가능하니
이거 역시 알고 계셔야 함니다
보험사의 불이익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듯이
택시 바스 화물차 에 대한 교통사고 및 불이익은 국토부에 민원을 넣으셔야 함니다.
일단 민원넣고. 시작하십시요.
담당자 배정까지 3-5일 소요 됨니다.
담당자가 배정되면 화물 운수업회사부터 기사까지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미친듯이 전화가 올껌니다
거두절미하고. 일주일동안 폰 꺼놓고 치료에만 집중하십시요.
나중에 빌고있는 운수업 사장이 보일껌니다.
사고상무라고 그런 사고만 처리하는 인간이 따로 있어요.
요즘은 명칭을 바꾸어서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사라고도 하죠.
그냥 매매상을 나까마 라고 하듯이 통칭해서 사고상무라고 합니다.
상대방 어르고 달래고 협박해서 보상을 최대한 적게 해주는 것이
주 업무이구요. 보험사 직원들도 기피할 정도로 개진상의 끝을 보여주죠.
님은 그냥 상대의 말을 100% 무시 하시면 됩니다.
뭐 마디모를 하네 대인을 취소하네 우리가 피해가 크네 그거 다 수법중에 하나에요.
그냥 님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차 후 구상 하라고 하시고
입원을 길게 하세요.
아마 병원도 쫒아 와서 자해공갈 운운하면서 협박 할텐데
님 자차로 입원길게 하면 님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 상대가 알 길이 없죠.
그런데도 쫒아 온다면 일을 좀 크게 벌이시면 됩니다.
뭐 기본으로 전과 한두개는 있는 인간들이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같은 고소는 신경도 안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거 말고 신상정보쪽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시면 되요.
그리고 님 보험사 통해서 님 친구가 로펌에서 일한다고 흘리시면
상대가 알아서 기어들어 올겁니다.
대인 대물 취소하면 운전한 기사 상대로 소송 가능 하구요.
그 기사가 와서 울면서 '홀로계신 노모'운운하더라도 넘어가지 마세요.
돌아서면 술자리서 '야 아까 그 ㅂ ㅅ 속는거봤냐? ㅋㅋㅋㅋ' 이러거든요.
그냥 우너리 원칙대로 하세요.
상대는 님의 빈틈을 노리고 24시간 촉을 세우고 있다는거 잊지 마시구요.
힘이납니다
그리고 화물차들은 일반 차량과 다르게 달 별로 보험을 넣어요
사고가 나는 순간 일반 차량과 다르게 보험크리가 어마무시 해요
그리고 자차도 안되구요.
그러니 사고가 나면 온갖 협박부터 말도안되는 핑계로 걸고 넘어지지요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을듯요.. X신이 아닌 이상 상대방 보험 담당자도 뻔히 100:0 인거 알텐데.. 돈 더 나갈일 있나요..
저라면 일단 저렇게 싸가지 없이 나왔으니,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 탈탈 털어 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입원하셔서 몸부터 푹 쉬시고 안정취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알아서 연락올껍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
같은 이사지만 확 마 쎄리 마 협박한 이사놈 대글빡을 마
화물공제 택시공제 버스공제 3대 양아치들인데
절대 인정안하죠 저런건 소송가야됨
양아치짓도 케이스봐가며 해야지.
이건뭐 빼박인데도 우겨?
차선 바꾸자마차 사고난거 안보이노
옆에 차가 붙었는데 니가 바로 껴든거자나
옆차가 뒤에 널널히 있는 안전거리가 있는데 껴들었으면 사고가 났겠노
11초에 차선변경해서 12초에 접촉사고 난거봐라
옆차선으로 차선을 어찌 들어가면 1초만에 사고가 나냐
사이드미러 보는 속도& 거리감이 없는듯
뭔 차선변경을해
안들리면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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