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성폭행으로 고소한 무고녀 실형
박유천 고소녀 실형
이진욱 고소녀 1심 무죄, 아직 재판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남자를 강간으로 신고하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제156조에서 규정하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을 하여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시부라리....
사기쳐서 빵에가는거 보다 무고로 빵에 가는게 힘든...
시부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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