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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전내나 18.09.18 18:17 답글 신고
    님도 참 문제네요
    남편이나 남친이 있는가 부터 먼저 물어 보셔야죠

    돼지들이 쿵쾅 대는데 걍 신경 끄면 됩니다.
    답글 4
  • 레벨 중장 전내나 18.09.18 18:17 답글 신고
    님도 참 문제네요
    남편이나 남친이 있는가 부터 먼저 물어 보셔야죠

    돼지들이 쿵쾅 대는데 걍 신경 끄면 됩니다.
  • 레벨 원사 2 보쓰 18.09.18 18:20 답글 신고
    어케하면 저런 사상을 가질수있나 낯짝좀볼라고 들어가봤는데 가족도 남친도 있더라고요
    똑같이 당해도 저딴소리할수있을지..하 열받네요
  • 레벨 소위 3 로우리스v 18.09.19 09:02 신고
    @보쓰 그냥......... 저런글을 무시하시는게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 레벨 중사 1 쪼꼬레또 18.09.19 13:35 신고
    @보쓰 말은 통하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애들과 말 섞으셨으니 잘못하신 거에요 ^^
  • 레벨 일병 두루두루흑두루미 18.09.19 10:57 답글 신고
    아.. 형님 팩폭 수위가...쿵쾅쿵쾅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 레벨 중장 일요 18.09.18 18:18 답글 신고
    증거도 확실하지 않는데 추정만으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페미뇬들과 판사넘들
  • 레벨 소위 1 zombieni 18.09.18 18:19 답글 신고
    남편이 없어서 남편이 누명쓴 심정을 모르는 겁니다
  • 레벨 소위 1 탈토 18.09.18 18:22 답글 신고
    제가 네이트 댓글에 만약에 당신 자식이 저상황이라도 그렇게 말하겠냐 하니까..

    자식이라도 잘못했으면 벌받아죠~ <<< 이렇게 댓글 달리던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상사 3 장남스타일 18.09.19 09:25 답글 신고
    그니깐요.ㅋㅋ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지, 잘못했는지 밝히자는데 벌부터 주니...ㅉㅉ
  • 레벨 준장 리얼팩트이바부야 18.09.18 19:24 답글 신고
    지 남편이나 가족을 못가지겠지만
    만약 저 상황이면 그렇게 욕하던 보배드림에
    도와주세요라고 올리겠죠
    뇌가 없으니깐요ㅋㅋ
  • 레벨 원사 3 클립페이퍼 18.09.19 08:50 답글 신고
    만져 달라고 서 있는데 남자가 그냥 지나치는 걸로 보입니다
  • 레벨 대위 3 무시긴 18.09.19 09:39 답글 신고
    본질이 먼지도 모르는 것들 관심 주지 마세요 .
  • 레벨 준장 킹슬라임 18.09.19 10:35 답글 신고
    댓글에서 성적인 모욕감을 느꼇다고 신고할라...ㅡㅡ;;;;
  • 레벨 대위 2 heroshin 18.09.19 11:29 답글 신고
    만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을 장식으로 달고다니나요? ㅡ.ㅡ;;;;;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8.09.19 13:07 답글 신고
    곰탕집 사건의 요점은

    1. 누가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증거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 하지만 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만 유죄 확정이됨.

    2.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사의 판단으로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벌을 줌.


    남자의 입장에서는 '난 만지지 않았어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성추행을 당했어요'

    위 같은 상황에서 성추행으로 여자가 남성을 고소했음.

    우리나라에서는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음. 누가봐도 합리적인 증거가 필요함.

    하지만 어떤 cctv 영상을 봐도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고 보기가 힘듬

    고로 위 사건은 증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남성이 실제로 성추행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었어야

    함.

    '설령 여성이 실제로 성추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무죄가 되었어야함. 여성이 매우 억울할지라도.

    누가봐도 합리적인 증거는 그만큼 중요함.

    한순간에 피해자가 평생을 억울하게 살 수도 있고

    한순간에 무고한 사람이 평생을 억울하게 살수도 있음.

    이번 재판에서 합리적인 증거는 없었음. 오로지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어보인다는 이유로만 유죄입증이 됨.

    이게 얼마나 무서운거냐면 이제 길가다 스쳐도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추행범이 될 수가있음.

    남녀 프레임으로 몰고갈 것이 아니라, 법 앞에서 누가봐도 합리적인 증거가 없이는 유죄 판결이 나서는 안된다는 것임.

    그러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진짜로 성추행당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건 어쩔수가 없음. 이게 법임.

    그리고 법은 이렇게 흘러가야함.

    위 사건처럼 누가봐도 합리적인 증거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범죄자가 된다면 나라가 개판이됨.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실질적인 성추행범들은 법의 이런 맹점으로 빠져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법의 기준'이 무너져서는 안됨.

    억울하게 성추행 및 각종 범죄에 당한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누가봐도 합리적인 증거없이는 무죄판결이 나는게 당연한거고, 유죄입증은 피해자가 하는게 맞음.

    위 사건에서 재판이 끝날때까지 죄인은 없었다.

    '하지만 누가봐도 합리적인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재판이 끝나고 남성은 죄인이 되었다' 임.
  • 레벨 하사 1 디제이철리안행군 18.09.19 13:14 답글 신고
    글 펑 됐나요?
  • 레벨 원사 2 시공좋아치킨싫어 18.09.19 13:35 답글 신고
    우리가 그토록 물고 빠는 대통령님이
    사법부 주요인사 임명하셧고
    성범죄 수사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무고죄수사를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인과응보같은데 왜들 나라에 불평불만일까
    다른나라 가서 사시던가~
  • 레벨 대령 2 6GT예비오나 18.09.19 13:45 답글 신고
    인스타 하는 사람들중에 골빈애들 많자나요 남여를 불문하고...
  • 레벨 하사 1 정의야살았니 18.09.19 15:55 답글 신고
    쿵쾅이들 한글 사전좀 갖고 다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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