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영상 원본파일로 수정해서 올립니다. 원본으로 보니 더 확신이 드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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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배는 처음글을 올려봅니다.
원래는 포람페동호인입니다만...거기에 글을 올리니 보배에 도움을 요청해보라는 답변이 있으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사고는 몇일전 오후 11시30분경 야간에 제차와 무단횡단하시는 분과의 접촉사고입니다.
12차선 왕복대로이며, 제차는 3차선으로 주행중이었으며, 속도는 70km제한도로에 70~80km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사고나신 분의 의상이 상의 검은색, 하의 아이보리색이라 반대편에서 비추는 라이트에 겹쳐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라
전면유리가 파손되고야 사고가 난걸 알았습니다.
우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 확인 후 바로 119에 사고접수했습니다.
제가 사고난 건 3차선인데... 피해자의 신체가 2차 3차선 사이에 누워계시어...2차피해가 날까 싶어 제 차를 2차선에 물리게
다시 주차했습니다.
이후에 인근경찰차와 응급차가 와서 사고수습을 하였습니다.
사건 정황은 이러하나....이상한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12차선이면 꽤 큰 대로인데....거기가 중앙선에는 조경도 되어있는데..거기에서 무단횡단을 한점(멀리 떨어지지 않은곳에
횡단보도가 있음)
2. 사고직후 피해자의 신발,휴대폰, 담배꽁초 1개가 나란히 옆에 있었던점(이 부분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차선은 3-4차선이며, 피해자가 걸어온 곳은 2-3차선입니다.
저렇게 가지런히 신발과 휴대폰이 사고나면서 놓여질수 있는지 의심스럽구요..
또한....접촉사고로 과연...양말이 벗겨질 수 있는지도...그것도 두짝다...한짝은 위에 사진처럼 3-4차선에 있구요.
다른 한짝은 2차선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관점에서는 이 충격으로 양말 2짝이 모두 벗겨졌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3.경찰에서는 저를 피의자로 몰려 사건종결을 하려는 듯 합니다.
교통조사계 담당경찰의 말로는사고당하신 분은 다행히 골절정도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크게 다치신것 같지않아 안심이
들면서 정신차리고 보니 제 피해가 더 큰거같네요.
사고당하신분은 대인보험처리하고 제차는 자차처리하면 되지만..보험할증에...중고차값은 똥값이 될게 뻔하며,,,
차수리동안 겪어야할 불편함...정신적피해등등...너무 힘들고 어렵네요...
그런데 경찰은 저를 피의자라고 칭하며...(아직 과실여부도 나오지않은 상태에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의자냐고...경찰에게
따졌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라 하더군요.
4. 제 차도 너무 많이 파손 되었네요..(차종은 포르쉐 파나메라입니다.)
파손부위는 앞범퍼, 본넷, 전면유리, 운전석 홴다, 루프까지 파손되어 포르쉐센터에 입고했습니다.
견적만 대략 1700만원이며, 루프까지 손대면 2~3천만원대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선배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우는 무단횡단자의 과실 100으로 보여집니다.
무단횡단자가 차수리비 및 차주분정신적피해보상비까지 전부 물어주는게 맞다고봅니다
차주분은 정상주행을 하였음에도 무단횡단자를 인지하기 불가한 상황이었는데도
법을 어긴 사람보다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보는경우죠.
게다가 영상으로 볼때 마치 일부러 자살하거나 보험사기의 목적으로 도로한복판에 서있는것으로 보여지네요.
법개선이 시급합니다.
보행자 고의로 차로에 있었던거 같은데....
고의가 아닌 착오로 그랬다 하더라도
동네 골목길도 아닌데
저런 대로에 왜 무단 횡단 하는지...
근데 처리가 좀 이상한데요...
제가 이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저렇게 큰 도로에 무단 횡단 하는거면
보행자한테 과실이 많지 않나요?....
이 정도면 보행자 100%과실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듯 한데요...
영상에 비추어 보았을때 운전자에게 유리한 측면으로는
횡단보도가 아닌 지역이고 초록색불에 따라 정상운행이었다는점,
사고지점까지는 중앙분리대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 사람이 넘어올것이라는것을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보행자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어 인지하기 쉽지 않았다는점,
사고당시 범법행위가 없었다는점(과속이나 신호위반같은)등이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불리한 측면으로는
번화가의 밝은 조명이 있는 도로 여건이라는 점,
통상적으로 재판에서는 블랙박스의 시야(선명도)보다 운전자의 시야가 더 좋다고 판단한다는 점 등입니다.
보험사가 극악한 곳이 아니라면 아마 과실을 5:5 에서 7:3(보행자7)까지 해줄것이고 법원까지 간다면 9:1(보행자9)까지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현행법하에서 100:0 만드시려면 보행자의 고의성 즉, 자해공갈 또는 보험사기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같은 운전자로서 정말 울분이 차오르는 사건이네요... 왜 사람이 도로위에 있는건지.. 힘내십시오.
(영상으로만 봤을때는 다분히 고의적으로 뛰어든것처럼 보입니다. 횡단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가 목적이었던것으로 보임)
가능하면 시간안에 올리셔야 합니다.
늦으면 일주일 기다리셔야 합니다.
혹시나 시간 못맞추게되면
제게 영상 보내주세요.
전해드릴수는 있습니다.
차 사고난 흔적보면 아저씨 하체쪽 부위에는 사고난 흔적이 없고요(범퍼부위요)
원래 차 충돌시 가장 덜 다치는게 점프해서 차 앞유리에 몸을 웅크리고 어깨쪽부터
충돌하는 거라고 하더군요(낙법같은 거죠)
저 아저씨 갑자기 부딛히면 차에 저렇게 부딛힐수가없고 무릎 하체쪽이 작살 나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상 보면 아저씨 기다리고 있네요
차주님을 노린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덜 다치게 낙법을 친것이죠
한문철변호사님께 자문 구한 다음 경찰서 가세요~~
블랙박스 특성상 실제로 보는것보다 안보이긴 하는거긴 한데...
블박보다사람시야가훨씬좁다는걸 왜모를까요?
모르니까 이런말을하는거겠죠
왜 피할생각을 전혀 안한건지
먼가 이상해 보이는건 사실이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60:40 이정도로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행법이 ㅈ 같아서...;;
이럴거면 도로를 왜만들어놔
인도랑 도로랑 섞어놓지
무단횡단!!!!!
다행입니다.보험등으로 치료해주시고 반대로 피해보상 받는게 합리한듯 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후아.. 완전 미칠노릇일듯.. 그래도 죽고살고가 아니고 골절이라니 다행입니다. 멘탈 잘 추수리고 잘 해결되길바랍니다.
자체가 이상하네요.
내가 볼땐 피해자는 블박차주인 듯
6초경 사고지점에 뛰어가서 서있음
10초경 차량보고 뛰어듬
몇번을 돌려봐도 맨바리나 양말이 아닌듯한데...
멀리서 차가 오는걸 봤고 그에 방어를 취하기 위한 자세로 보이네요
차랑 나랑 누가 이기나하는듯?은 아니고 충격억 대비하는것 같이 보이는데요?
보통 저런상황이면 눈이 부셔서 얼굴을 돌린다던지 신세계에서의 이정재처럼 손을 차쪽으로 뻗는게 정상 아닌가요?
"중구형 거 장난이 너무 심한거 아니예요?" 라는 멘트와 함께
길을 건너는 데에 신경을 쓰는 보통의 무단횡단과 달리 아주 천천히 자신의 팔을 가슴쪽으로 올리며 마치 낙법과 같은 방어를 취합니다. 일부러 차에 치이려고 한 고의성이 아주 다분하네요.
저새끼 미리 어깨 대고있는거보니까 100프롭니다
근데 일단 양말이 벗겨진건 충격 때문에 벗겨졌다고 하는건지 예상을 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충격때문에 어디 쓸려서 벗겨진거면 발에 상처가 있을 거구 신발은 뭐 벗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런히 놓은건 피해자가 정신 차리고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때 자기가 벗어놓고 폰도 꺼내놨다고 하면 그만인거고
그게 아닌 거면 미리 벗어놓고 의도적인 것도 의심이 가나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왜 굳이 저렇게 벗어놓고 직접 사고차량과 부닫히는지도 의문스럽네요.
신발이랑 소지품을 모아놓는건 자살할 때 쓰이는건데 일단 저사람은 평소 사회생활 가족관계 이런것도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거 같네요..에휴..
빛에 반사가 조금만 덜 됐더라면 사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텐데 무척 안타깝네요.
소송가셔서 100:0 받으셔야할듯
2초부터 사람 그냥 앞보고 건너가는 모습 보임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제눈에는요
휴대폰 신발 담배꽁초가 한곳에 있는거 보면 그냥 단순한 무단횡단은 아닌거 같습니다.
억울한 사고인것 같고 좋은 해결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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