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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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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비보호유턴 18.11.11 19:02 답글 신고
    결론
    주차가능 표지가 있으면 냅두면 됨
    공동주택의 경우 정말 불편하신분들을 위해 지정석이 있으면 좋겠음(대표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지만)
    답글 3
  • 레벨 중사 1 정속주행20년 18.11.11 20:17 답글 신고
    위의 표에서 보듯이

    외형상 장애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글 0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11.11 19:01 답글 신고
    굿~ ㅊㅊ
  • 레벨 상사 2 비보호유턴 18.11.11 19:02 답글 신고
    결론
    주차가능 표지가 있으면 냅두면 됨
    공동주택의 경우 정말 불편하신분들을 위해 지정석이 있으면 좋겠음(대표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지만)
  • 레벨 중령 3 스카냐0070 18.11.12 08:42 답글 신고
    사상 저희 처가집에 장애인분이 계십니다.
    항상 주차하는 자리가 있으신 모양인데 참고로 저희 장인도 장애인이십니다.
    한번은 저희측에서 주차를 하니 왜 자기 자리에 대냐고 따지더군요.
    지정석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장애인 자리를 중간중간 한칸이 아닌 2~3칸 이어서 지정해놓으면 좋을것 같네요.
  • 레벨 원사 3 슈퍼스타킹 18.11.13 10:27 답글 신고
    잘 모르시는게 하나있는데요 부모님이 장애등급이시면 부모님 명의로 차를 사고 자녀가 운전합니다. 그래야 취득세면제 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차키를 절대 안드립니다 아들딸이 운전하죠... 멀쩡히 걸어나온다면 대부분 저 경우입니다.
  • 레벨 상사 2 비보호유턴 18.11.14 00:23 답글 신고
    다 알죠. 그런거 신고는 동영상찍어서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위 1 천의진상 18.11.11 19:05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8.11.11 19:11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ㅊㅊ
  • 레벨 하사 1호봉 병신보면고백 18.11.11 19:14 답글 신고
    난 뭐 평소에 남들이 장애인칸에 주차를 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
  • 레벨 중장 병신만보면밥먹음 18.11.12 16:48 답글 신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붉은오월 18.11.12 11:26 답글 신고
    주차공간 부족해도 신고할건 해야죠~
  • 레벨 중사 1 정속주행20년 18.11.11 20:17 답글 신고
    위의 표에서 보듯이

    외형상 장애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레벨 대장 일확천금 18.11.11 20:59 답글 신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쿠비쿠비 18.11.12 08:03 답글 신고
    음! 엄지척
  • 레벨 중령 1 짱소다 18.11.12 09:47 답글 신고
    네모난거 저번달에 생불신으로 신고했는데요...
    구형 표지판 사용으로 1차경고만 한다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한달 후 구형을 계속 사용하면 다시 신고 할려구요,,
  • 레벨 하사 2 연합군 18.11.12 10:02 답글 신고
    숙지 완료요~
  • 레벨 훈련병 테리요 18.11.11 21:05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위표에서 조금 개정된부분이있어요 상지절단, 상지관절, 상지기능 등의 1급은 주차가능합니다^^

    그리고 *표지에 차번호는 매직 또는 네임팬으로 손으로 씀 (다른지역은 잘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은 발급하면 네임팬으로 차량번호 작성합니다)
  • 레벨 대위 3 상식을이해하는보배 18.11.11 21:09 답글 신고
    원래 구분되지 않는 4급에서 6급 장애인이 훨씬 많습니다. 피라미드 처럼 보시면 될거에요. 6급은 요즘 주차가능 안나오구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겉으로 확 표시나는 3급이상 중증 장애인만 장애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 레벨 하사 1 건즈앤로지스 18.11.11 21:18 답글 신고
    잘 몰랐는데
    덕분에 알게되었어요
  • 레벨 중령 2 좀건들지마봐 18.11.11 21:23 답글 신고
    추천요
  • 레벨 대위 3 Z 18.11.11 21:39 답글 신고
    운전자 장애가 아니라 가족. 예를들어 자식이 장애일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랫집 사시는 분이 따님이 장애인이고 아이 픽업 차량이
    장애인 차량 등록되어있는데 그 어머니가 운전하시다 보니
    가끔 장애인석 위반 딱지 받으시더라구요
    딸 아이를 학원 등 픽업하려면 먼저 장애인석에 세우고 내려야 하는데
    내릴 땐 차에서 장애인이 안내리니까 신고먹는 듯 하더라구요
  • 레벨 상사 2 너트너트홈너트 18.11.12 06:46 답글 신고
    장애인 등록차량으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와주기 위한 주차는 허용 됩니다.
    소명자료와 간단한 소명 소견만 있으먄 모두 면제됩니다.
  • 레벨 상병 매직히카루 18.11.11 21:42 답글 신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중 국가유공자 차량도 있습니다.
    자주 볼 수 없는 표지라 처음에 봤을 때는 위조 차량인줄 알았죠 ㅎㅎ

    모바일은 이미지가 안보이네요
    장애인주차가능 표지처럼 동그란표지에 노란색이 아닌 주황색 바탕 표지 입니다
  • 레벨 원사 2 악마오빠 18.11.12 00:09 답글 신고
    국가유공자에 태극무늬가있지요 홀로그램인가..
  • 레벨 상사 2 4season 18.11.11 21:53 답글 신고
    아 정말 좋은정보네요. ㅊㅊ
    일단 원형 아닌건 신고대상이네요.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ㅊㅊ ㅊㅊ ㅊㅊ 요.
  • 레벨 소위 2 스미스쩡 18.11.11 22:01 답글 신고
    제가 정상인인데 몸을 다쳐 병원이나 아파트에 주차할곳이 없어 잠시 주차할경우 잠깐 장애인이 되니까 주차해도 되나요?
  • 레벨 대위 3 상식을이해하는보배 18.11.11 22:08 답글 신고
    안되요. 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이고 장애인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있어야 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님 말씀처럼 잠깐 다쳤네 뭐네 하면 전부다 발목을 삐긋했네 어쩟네 하면서 주차를 할 것이고 그럼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으나 마나가 되겠죠.
  • 레벨 소령 1 호애애 18.11.12 00:01 답글 신고
    그건 장애가 아니죠..
    장애는 판정이 나야되고..
    다친건 치료하면 되잖아유...
    다친몸 불편한건 아는데 엄연히 포지가 없으니 법적으로 신고당해도 어쩔수없죠..
    이런부분은 다친 정도에 따라 임시 장애주차가능 표지가 있어도 괜찮겠네요?
  • 레벨 병장 평범한직딩 18.11.12 00:23 답글 신고
    와ㅋㅋ
    욕도 아나오네ㅋㅋ생각하는게
    참고로 울아파트 주차협소한데 어느날 어떤색기가
    나가면서 꼬깔콘 세우고 가던데 거기에 자기 다리다쳐서 한달동안 그자리쓰겠다고 써놨음
    참고로 그자리가 문콕도없고 좋은자리임

    그꼬칼콘 보자말자 던저버렸음
  • 레벨 이등병 붉은오월 18.11.12 11:19 답글 신고
    잠깐 장애인은 먼가요??? 생각을 바꿔주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붉은오월 18.11.12 11:20 답글 신고
    영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보호자표지의 경우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레벨 하사 1 cbr1000rr 18.11.11 22:32 답글 신고
    여기서 질문.
    장애인주차표지와 똑같은 '고엽제환자 장애인주차구역주차가능' 이라고 적힌 표지가
    있던데 위조같진 안아 신고는 하지않고 지켜만 보고있는데 고엽제환자 주차증도 있나요?
  • 레벨 상병 들들이네 18.11.12 00:14 답글 신고
    그냥 장애인과 별개로 고엽제환자 장애인이 따로 있던데 주차증도 따로 있는것 같더라구요
  • 레벨 원사 2 악마오빠 18.11.12 00:14 답글 신고
    저희아버지가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2급 (후두암절개)성대가없어 말을 못하시는데 기계로 목에대고 말씀하실수있고 보기엔 멀쩡해보이십니다... 가끔 주차공간없을시에 장애인구역에 주차하시곤하는데 그런 글긔는없고 국가유공자 태극무늬 마크가있던데요
  • 레벨 상병 개독사절 18.11.12 18:11 신고
    @악마오빠
    장애인석 주차 가능한건 주차가능 이란 글자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국가유공자 태극무늬는 못대는 차량도 있어요
  • 레벨 병장 아크코니브라운 18.11.11 22:36 답글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부 지역을 보면 임산부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건 지역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장애인구역에 모든 임산부가 가능한건가요?
  • 레벨 하사 3 달빛연못 18.11.12 10:30 답글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률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나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법률명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서 표지판에 법률명이 써 있는데
    이게 노인이나 임산부가 주차할 수 있다는건 아닙니다.
  • 레벨 중장 letra 18.11.11 22:43 답글 신고
    아닐탠데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가능한 상황은
    1. 장애인이 차량을 직접 운행할때 + 장애인 주차 가능 허가 차량
    2. 장애인이 차량에 동승 + 장애인 주차 가능 허가 차량
    이 두 조건일탠데요
    장애인 주차 가능 차량이라도 실제로 장애인이 운행을 안하거나, 동승을 안하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단속이 쉽지 않아서 사실상 단속이 안될뿐이죠
  • 레벨 상사 2 너트너트홈너트 18.11.12 06:52 답글 신고
    주차 가능으로 분류된 장애인 등록차량이고

    실제로 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행위를 위하여 주차된 경우는 소명 가능합니다.
    물론 소명자료는 준비해야합니다.

    예로,
    주차가능으로 분류된 장애인 등록차량에 장애인이 승차한 상태에서
    구청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후
    운전자가 그 장애인의 하차를 도운 후 건물안에까지 안내한 다음
    운전자 혼자 그 구역에서 빼는 경우 소명 가능합니다.

    물론 그 역상황도 가능합니다.
  • 레벨 대위 1 잼없다야 18.11.11 22:43 답글 신고
    저는 장애를 가진 사림이 직접 운전을 했을경우 한해서라고 알고있었는데.. 장애인 스티커는 필수고요
  • 레벨 원사 1 뚜벅짱 18.11.11 22:45 답글 신고
    쉬바 신고해도 복사,붙여넣기 답변만 하고 일 안하고 신고 짬처리 하는 공무원들 당장 짤랐으면 좋겠음
  • 레벨 원수 7남매 18.11.12 00:18 답글 신고
    솔직히 대부분 양심이 있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안합니다.
    미꾸라지 몇몇 때문에 눈여겨 살펴봐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이런 미꾸라지들은 재활이 불가능하게 뽀작을 내야 다신 얌채짓 못하죠.
  • 레벨 하사 2 강남매콤주먹 18.11.12 01:56 답글 신고
    꼭 다리쪽에 문제가 생겨야만 주차가능 장애인표지가 발급되는게 아니더라고요.
  • 레벨 대령 1 절대추녀왕조현 18.11.12 07:22 답글 신고
    가족중에 장애인있음 존나 좋다고 떠들어데는 사람들 보면..,

    으휴.. 혜택볼때만 찾아가는듯
  • 레벨 원사 2 Merkava 18.11.12 10:35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8.11.12 10:42 답글 신고
    저희 아버님도 척추장애로 주차가능이지만 실제로 어지간하면 그 자리에 차를 주차하지 않습니다, 본인보다 더 한분들 이용하시라고..
  • 레벨 이등병 붉은오월 18.11.12 11:25 답글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를 할수 없게 앞을 막아 주차를 하면 장애인주차방해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현재는 금액이 커서 1회 계도하고 2회부터 집행합니다.
  • 레벨 원사 3 고마퇴근하자 18.11.12 11:45 답글 신고
    흰색....장애를 가진 동승자가 탑승시에만 주차가능합니다. 아니면 동일하게 벌금 10만원입니다.
  • 레벨 병장 엔비킬러 18.11.12 12:15 답글 신고
    뭐... 신고하기 전에 꼭 표지판을 번호랑 확인하고 주차가능인지 확인하고 구형 아닌지 확인하는 등 여러번 보고 신고를 하는데... 지난번에 신고한 차량이 답변이 장애인 등록 차량이라고 벌금이 부여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표지판을 장착하지 않고 있네요. 이거 계속 신고하는데 뭐 나와서 봐야 하나...
    내가 알고 있기론 장애인 탑승하지 않을 때에는 떼 놓으라고 장착과 분리를 쉽게 흡착판까지 주는 걸로 아는데, 아무리 장애인 등록 차량이라도 주차 시에 표지판 안 걸어놓으면 불법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지 않더군요... 이건 어디로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 레벨 중사 1 내년에는금주 18.11.12 12:37 답글 신고
    구형 장애인주차증 사용을 신고 하였 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청의 답변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관련 변경사항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표지 교체발급 및「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 등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관련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함


    □ 배 경
    ○ 주차표지 교체기간 만료에 따른 단속 등 후속조치 시행지침 마련
    ○ 공동명의 차량 등 예외적용의 범위 규정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표지발급 대상 확대

    □ 주요 변경내용
    ○ 주차표지 교체기간 만료에 따른 위반사항 단속 지침
    - 위반사항 적발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경고조치 및 표지발급 안내하고, 이후 적발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공동명의 차량 등 주차표지 발급의 예외 적용범위 확대
    - 공동명의 기 표지 발급자 중 명의자 간 세대(주소)분리의 경우
    - 일반 법인 소유 차량 중 장애인이 사용가능토록 개조한 법인 명의 차량
    - 장애인이 대표자인 1인 법인 명의 자동차
    - 장애인이 전담하여 운행하는 회사법인 명의 택시 등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표지발급 대상 확대(‘18.5.1.부터 시행)
    - 제7조의 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 및 절차) 개정

    이러한 답변이 오더군요.
  • 레벨 대위 3 오리궁뎅이다 18.11.12 14:13 답글 신고
    몇가진 궁금 했는데 감사합니다. ^^

    근데요 표지를 매직으로 그리는지?? 그냥 찍어서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장애인표지 스티커도 가족 친지 지인것 도용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중사 2 상어쫒는고양이 18.11.12 14:54 답글 신고
    문제 저 따위가 아님
    문제는 주차가능 스티커 부착된 차량 99%가 정상인이라는게 문제임
    그것도 가족중 장애인이 집에 안사는데도~~
  • 레벨 상병 개독사절 18.11.12 18:07 답글 신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글이 분명히 겉으론 안보여도 장애가 있을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 이런글인데 참..
  • 레벨 이등병 매정마을 18.11.14 00:27 답글 신고
    99% 의 판단을 누가하는데요??
    본문글 의도를 파악좀 하세요
  • 레벨 병장 KingAlien 18.11.12 15:09 답글 신고
    투석 10년동안 장애2급 겉으로는 멀쩡 오해 많이 받아요.지금은 이식해서 장애5급 주차 못함
  • 레벨 중장 두유노직박구리 18.11.12 18:18 답글 신고
    장애인 명의 발급 후 자녀가 타고다니는 경우처럼 보이는데.. 신고할 수가없네..
  • 레벨 대장 ljw98099 18.11.12 18:54 답글 신고
    오~~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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