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로가 따로있거나 1차로가 좌회전이면 통행방해는 성립입니다. 그런데 영상상황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상황이고 1차로가 직진도 가능하다는 뜻. 그러니까 비보호는 좌회전 상황 외에도 직진시에도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뜻도 되죠.. 만일 기억력 좋으시다면 면허 필기교육때 비보호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단 예외가 있죠 비보호 표지판 아래에 적색신호시 좌회전이나 이런 안내문구가 적힐경우엔 모를까 지금 이 영상상황에서는 통행방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o_o7
요즘 자주 못들어오지만 꽉꽉님 게시글 몰아보기 하고 있네용
비보호좌회전이 좌회전 전용차선이아니고 원래 직진차선인걸 모르는거지.. 정신나간놈.
신호 받았는데도 못가게 하면 빵방될듯 한데~
저런식으로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신호에도 직진하려고 정차해도 문제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직진금지 표시없으므로 차선위반이 안되나요??
그럼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차선에서 직진신호시 좌회전 금지표시 없으면 좌회전 대기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블박 영상보시면 15초까지 좌회전신호입니다 좌회전차선에서 직진대기중입니다
제말은 좌회전차선에 직진금지표시 없으면 저런식으로 좌회전신호에도 버티고 있어도
차선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2차로 직진구간에서 좌회전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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