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 있었던 사건의 결과가 오늘 통보되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상”갈비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간략설명-
집사람과 식사를 마친후 계산대에서 계산중인데 노년의 남성분이 집사람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하의를 내린후 사진과같은 행동을 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벌금형(북부지검)입니다
명백한 CCTV동영상확인과 주변의 목격진술에 기초하여 벌금형입니다
본건과 비교하면 곰탕집 사건은 너무도 이상한 판결이네요
대한민국법이 그렇네요 씁슬합니다
곰탕집은 판사한테 안빌어서..
결국 판사 맘...
제가 저상황이었음 저영감 평생 휠체어 타고 다녔을겁니다
양형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건 전세계 어느 나라도 동일합니다!!
중형을 선고 받겠네요?
넘어지면서 그랬다하면 끝
기분 나쁠때면 사형.
장애인 만들어놓고 돈좀 들더라도 변호사 잘사서 빠져나와봐야죠
바지 까고 했는데
곰탕집보다 낮은 벌금형은 무슨 기준으로 때린거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