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 평소에 눈팅만하다가 이번에 조언받을일이 생겨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왕복 6차로 출근길에 일어난 무단횡단 교통사고인데 차선 변경후 시속은 35km정도로 서행중에 옆차로 정체 차량에 가려진 보행자가
뛰어오면서 차량에 충돌을 하였습니다, 보행자는 머리부분 찢어짐과 타박상을 입었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과실이 측정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 능력자님들 시간내어 한번씩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심란하고 아직도 정신적으로 힘이드네요... 부탁드립니다...!
시속31km주행시..초당 8.6m정도..이동하죠..인지/판단/조작에 0.8~1초..급제동해도+1초..
영상으로 보여지는..운전자가 인지할수 있는거리는..8m정도..9초경에 나타나서 10초에 추돌..정지거리10m.
편도4차선도로에..중앙분리대..있는곳에서..차량사이를 무단횡단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급제동을해도 사람의 능력으로 피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과실사고가 아니라서..변호사사서 대응할 정도로..심각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차피 보험처리되면..보험사에서..구상권청구소송 할걸로 보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난 억울한데..소송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공동소송인으로 참여하는 방법등..
제가 3년?전에 무단횡단사고..구상권청구소송에서 승소한적이 있는데요..영상과 비슷한형태사고..
경찰에서는..안전운전불이행으로..상품권 받은건 취소 안해주더군요..
검찰에서도 모르쇠..판례가 없다는둥..
경찰가시면..난 무과실주장한다..내가 왜 사인해야하느냐고..댐벼?보세요..바뀐게 있는지 ㅇ.-
신호등은 파란색이고 중앙분리대도 있고 차선봉도 설치되어있고 차선도 넓고요
과속도 아니고 발견할수도 없었네요
이사고는 변호사선임하셔서 무과실 주장하셔야 될것같아요
"스스로닷컴" 에 문의해보세요
http://www.susulaw.com/
이런일로 사회적인 이슈죠 백대몇 방송이후로 꾸준히 나오는 이슈입니다
보험사 겅찰서는 과실있음 나와도 소송가시면 승소할겁니다 경찰서든 보험사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법원에서도 사람의 지각능력으로는 피할수 없는
사고 어필하십시요
신호등은 파란색이고 중앙분리대도 있고 차선봉도 설치되어있고 차선도 넓고요
과속도 아니고 발견할수도 없었네요
이사고는 변호사선임하셔서 무과실 주장하셔야 될것같아요
"스스로닷컴" 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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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은 진짜...어휴 발암...
무과실나오면..구상권청구소송으로 전액 받을수 있고요..
승용차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치료비는 전액부담해줘야하고요 ㅇ.-
시속31km주행시..초당 8.6m정도..이동하죠..인지/판단/조작에 0.8~1초..급제동해도+1초..
영상으로 보여지는..운전자가 인지할수 있는거리는..8m정도..9초경에 나타나서 10초에 추돌..정지거리10m.
편도4차선도로에..중앙분리대..있는곳에서..차량사이를 무단횡단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급제동을해도 사람의 능력으로 피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과실사고가 아니라서..변호사사서 대응할 정도로..심각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차피 보험처리되면..보험사에서..구상권청구소송 할걸로 보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난 억울한데..소송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공동소송인으로 참여하는 방법등..
제가 3년?전에 무단횡단사고..구상권청구소송에서 승소한적이 있는데요..영상과 비슷한형태사고..
경찰에서는..안전운전불이행으로..상품권 받은건 취소 안해주더군요..
검찰에서도 모르쇠..판례가 없다는둥..
경찰가시면..난 무과실주장한다..내가 왜 사인해야하느냐고..댐벼?보세요..바뀐게 있는지 ㅇ.-
필요한 댓글은 메모하셔서..경찰조사시에 주장하실거 당당하게 주장하시고요..
중과실사고 아니라서..보험접수해주고..오래 걸립니다..저는..거의 일년?걸린듯..
영상으로 확인 되는 걸로는..직진금지 없고..교차로 지나서 본인 차선이 있기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유툽 한문철변호사의 몇대몇 40th
https://youtu.be/hetH44kokJc
6:4 정도 차량 가해자로 보입니다.
직진금지표시가 없고..직진후 차로가 연결되는 상황이면..법적으로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좌회전신호가 들어왔는데..직진하기위해..차로를 막고 있으면..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지만
영상에서 사고지점까지..승용차의 주행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영상속에 31km속도로 표시 됩니다..속도상 서행이죠..좌회전차로까지..편도4차로고요..
제가 편도3차로에서..1차로 달리다가..시속30km에서 차량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나서..
소송에서 무과실판정 받었습니다..
판결문에.."운전자에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를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나왔고요
무단횡단사고라도..사고마다..차이는 있겠죠..제 사고랑 거의 흡사합니다..내용..속도..
60%의 과실이 운전자에 있다는게 솔직히 이해가 안가는군요..
무단횡단자 기본20%과실에..차로마다 5%추가..여기에서 과실이 나온건가요.. ㅇ.-
보행자 못건너가게만든게아니라 무단횡단사고 많이나는곳이라 운전자 주의하라고
만들어놓은거라 생각하시고 항상조심하세요
예고이고 증거네요...
여기서 사람 나오나 저기서 사람 나오나. .자전거 안 나오나.. 차는 안 나오나 ..
대인 사고 나면 휴~~
이런거볼때마다 저는 그냥운이좋아서 사람안치고있다 생각함ㅜ
http://naver.me/58482Qwc
봉을 치면서 '너 잘못 가고 있다'를 인지시키는 거죠
탼력봉 사이에 줄만 쳐놔도 될거 같은데요--
http://taas.koroad.or.kr/tsm/tmb/mmg/initTrafficSafeMap.do?menuId=TSM_TMB
무단 횡단자 과실 100
중앙선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가드레일이 아닙니다
무단횡단 금지레일 입니다
얼마나 무단횡단자가 많으면 세금들여서 저럴까요
이건 무조건 무단횡단자 과실 100입니다.
죽어도 싸다라는 말은 이럴때 쓰는거군요.
이런일로 사회적인 이슈죠 백대몇 방송이후로 꾸준히 나오는 이슈입니다
보험사 겅찰서는 과실있음 나와도 소송가시면 승소할겁니다 경찰서든 보험사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법원에서도 사람의 지각능력으로는 피할수 없는
사고 어필하십시요
살아서 남인생ㅈ되게 하는인간 ㅉ
유듀브에 한문철변호사님이 올리신 영상에
유사한 사고 영상있으니까 찾아보세요ㆍ
그 사고 블랙박스 영상에도 사고 차량이 1차선 주행중 우측에서 무단횡단으로 뛰어오던 여성분을 치었는데
운전자 과실 없다고 나와있습니다ㆍ
무단횡단한사람 벌금때리고 운전자도 피해보상해줘야한다
님 잘못없어요
도의적으로라도 땡전한푼해주지 마시고 수리비등등 청구하세요
누구 인생 죠질려고 ㅡㅡ;
무과실 끝까지 가세요 이깁니다~
운전자는 무과실로하고....
잘했다고 글 올린거 보소
범죄자새끼들 인권주장하는 넘들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정신차리세요.
안타까운 사고당하셨네요 힘내세요
사람 무서워서 어디 운전하겠나..
트라우마 굉장할듯한데요... 저도 첫 사고 나고나서 한동안 트라우마 때문에 유턴못했고요, 운전대 못잡았었으니깐요...
잘처리됬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거의 유사한 사고이니 참고하세요
당연히 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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