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에 성폭행" 주장한 20대 여성, 무고죄 판결
유부남 지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혐의를 자백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이
인정돼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869355
유부남 인간관계 다 망가뜨려놓고
지는 왜 억울하다는식으로 감형받냐 이게 나라법이냐
왜 여자는 집유이고 남자는 아닐때가 더 많을까?
이게 법이고 이게 평등인가?
이게 나라냐!
왜 여자는 집유이고 남자는 아닐때가 더 많을까?
이게 법이고 이게 평등인가?
이게 나라냐!
할말이 없구나
남자가 시인했음
괘심죄로로 가중처벌 됐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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