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닐꺼같죠! ㅋㅋ 어디사시는진 모르지만 가까운 유흥가주변에 가서 물어보세요 저런일 없냐구 십중팔구 어느집 그렇데 당했다더라 말할겁니다
노래연습장은 주류반입이 안됩니다 그런데 팔죠 반입이 안된단걸 판매를 떠나 술을 손님이 가지고 들어오는것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를 하니 대게 부근 유흥 쪽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연습장은 유흥을 걸어야하는데 걸게 마땅치안으니 미성년자 애들한테 돈주고 저기가서 한잔해라 합니다 그리곤 신고하죠 실제 뉴스도 나오고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허가취소관련내용>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후단(신설)
다만, 식품접객업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관한 부분만<-여기가 청소년 주류판매부분>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2018.11. 23 국회 통과 시행은 법률 공포후 6개월 뒤
결국 신분증 검사한걸 아마 본인이 또 증명해야할듯..
그리고 근본적으로 청소년은 처벌이 안되는 식품위생법 내용 개정임
진짜 잘못 건들였네요. ㅋ
저런 타입은 내가 갈때 가더라도 닌 잡고 간다 라는 마인드인데...
진짜 잘못 건들였네요. ㅋ
저런 타입은 내가 갈때 가더라도 닌 잡고 간다 라는 마인드인데...
흐미 무서운분 건드셨땅
노래연습장은 주류반입이 안됩니다 그런데 팔죠 반입이 안된단걸 판매를 떠나 술을 손님이 가지고 들어오는것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를 하니 대게 부근 유흥 쪽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연습장은 유흥을 걸어야하는데 걸게 마땅치안으니 미성년자 애들한테 돈주고 저기가서 한잔해라 합니다 그리곤 신고하죠 실제 뉴스도 나오고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법이 개정됐다고는 하난 아직도 청소년 관계 법령은 약한 듯 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이 안된다면 우선 법으로라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법령정보센터에서는 확인이 안되요;;
<허가취소관련내용>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후단(신설)
다만, 식품접객업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관한 부분만<-여기가 청소년 주류판매부분>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2018.11. 23 국회 통과 시행은 법률 공포후 6개월 뒤
결국 신분증 검사한걸 아마 본인이 또 증명해야할듯..
그리고 근본적으로 청소년은 처벌이 안되는 식품위생법 내용 개정임
그래서 왜 그르냐 했더니, 어떤 ㄴ이 봉투값 안 받았다고 신고해서
벌금물었다고...
생각해보니, 슈퍼에서 판매 물품에 포함해서 받고 있다는 식으로 하면 어찌될런지?
봉투값이 20원이면 첫번째는 물건1개당 2원의 봉투값이 책정되고, 물건 1개당 10원의 봉투값이 책정됩니다
봉투값을 왜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계산할 필요없이 우리여기에 님 말대로 봉투 안가져가시는 분께는 20원 할인해줘야 합니다
봉투값이 포함된거에서 내가 봉투 안가져 간다면 포함된거를 빼줘야죠
그럼 결국 20원은 주인장의 손해고 결국 무상으로 제공한거나 다름없죠 결국 걸면 걸립니다
저격하면 당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임.............
예전에 민증 위조해서 술먹고 했던 기억도 있네요 형민증 살살 오려서 사진만 바꿔치고 ㅋㅋ
요즘은 절대 불가능하겠죠
이로 인하여 업주가 처벌 받을시.
조사단계에서 반드시 위조신분증 부분이 조서에 들어가게끔 하시고.
술 ,담배를 판 것도 이를 믿은 사정이 있었다. 라고 검찰 까지 주장해서 관철시키시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있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14세 이상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송 이기도 합니다.
판결문 받고 8년만 기다리시면 년이자15%의 누적금 및 소송비용확정신청 까지.
승소후 10년이 도래되기 전에 다시 승소판결문 가지고 또 소액소송..
다시 채무10년 연장.
29~30세 될 무렵 채무불이행자 등재.
청구금액500만원일 경우.
년이자 15% × 10년 = 650만원(이자만)
그냥 적금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집행하실 때도 이자금만 신청.
카운터에 cc티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시 미성년자가 신분증위조사실을 인정한 것도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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