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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베충이저격수 18.12.11 14:59 답글 신고
    입금내역 찍혀있으면 민사로 걸고넘어지셔도 무리없진않을꺼에요
    다만 잔금을 벌써 입금하셔서 그게좀 그렇긴하네요...
    답글 1
  • 레벨 원사 3 베충이저격수 18.12.11 14:59 답글 신고
    입금내역 찍혀있으면 민사로 걸고넘어지셔도 무리없진않을꺼에요
    다만 잔금을 벌써 입금하셔서 그게좀 그렇긴하네요...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8.12.11 15:17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시간 조금만 되돌리고 싶네요 ㅎㅎ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크부크 18.12.11 14:59 답글 신고
    속상하시겠네요.
    저번에 말씀드린데로 이미 잔금납부가 지불된 상태라서
    쉽게는 가기 힘들거 같구요.

    계약이라는게 그리 헐렁한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도 오간 돈만 있으시면 민사는 가능합니다.
    일단 하자보수 즉 as를 신청하시고 해결되면 깔금한데 어려워보이고
    그쪽에서 대충하면 다른업체에 일시키고 상계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대신 민사들어가야겠죠.

    제 경험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아는게 없네요.
    거의 결제대금으로 압박을 하면 해결됬으니까요.
    다른분들의 도움이나 제일 확실한건 회사범무팀이나
    연계변호사랑 상담하시는게 가장 나을듯 합니다.

    어쨌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8.12.11 15:19 답글 신고
    다른업체에 상계시키는 말씀이 맞는거같습니다. 조만간 자료를 올릴 예정이지만

    정말 대충한게 아니라 말 그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실력이 없는 거같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위 3 NOexcuses 18.12.11 16:02 답글 신고
    내죽고 니죽고

    상대 통장에 돈 몇십 집어넣어놓고 사기라고 통장 지급 정지 걸고 시작하세요...

    지급정지 이유는 잘 만들어보시고..

    진흙탕에 개싸움까지 가야 될꺼 같은데요..

    앞번 글에도 댓글 단거 같은데.. 그따구로 인테리어 할정도면.. 첨부터 사기라고 봐야..

    물론 성립은 안되겠지만요..
  • 레벨 소령 3 jammin1 18.12.11 19:45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보는내내 답답하네요 업자나 고객이나... 대책없는... 도대체 어디서 일하길래 수원을 못가... 무계약서 / 무확인 /잔금의 3단콤보.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라지만 집은 고쳐서... 소송도 업자(변호사)에게 맡겨놓고 신경안쓰면 망하는 마당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셨네 ㅠ
  • 레벨 중장 화롯불 18.12.11 19:58 답글 신고
    갑이 을질하는건 어디서 배웠는지 차암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8.12.11 21:2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교황님 18.12.11 20:03 답글 신고
    시공실태를 요약하여 사진첨부하시면 더 도움될것같습니다만..
  • 레벨 소령 2호봉 SIZEUP 18.12.11 20:21 답글 신고
    돈넣은통장 지급 정지부터하시는게 어떤지요
    사유는 사기로 하시구요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8.12.11 21:31 답글 신고
    얘기는 해보았지만 계약 당사자는 동생인데 동생이 불안해하면서 강경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경험이 많지않고 그런 부분에 아는 것이 없어서 좀더 알아봐야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두더지9981 18.12.11 20:46 답글 신고
    홍대입구에서 인테리어 사무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자 통하거나 동네 인테리어 업자는 저렴한공사를 위한게 아니면 피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신데 저 같은경우는 아파트공사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하게되면 무조건 설계를하고 3D사진까지 출력하여 시공후 모델링까지 다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설계비는 받습니다. 저희도 놀면서 대충 뽑는게 아니니까요. 대신에 완벽한 결과를 얻을수 있죠.
    공사비 2600만원이면 아마 30평때 공사를 하신것 같은데 요즘 인건비 자재비 다 올라서 그 금액갖고
    만족할만한 인테리어는 고사하고 그냥 도배장판하고 가구도 싼거로 하고 죄다 싼거로 그리고 몇개의 공정은
    인테리어업자가 직접했을때나 이윤이 남을 금액입니다.

    민사한다고 해서 쉽지도않고 기간도 많이걸리고 참 어려운문제네요.
    그리고 위에 리플다신분들이나 글쓴이분 내용에 잔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붙들고 다시해달라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일 개판쳐놓은 업자나 다를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할때 하자이행증권을 받아야 하는겁니다. 심지어 1억공사를 해도 몇만원밖에 들지않는거라 부담도
    없는건데 왜 다들 그런건 안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8.12.11 21:34 답글 신고
    좀 더 알아보고 신중했어야하는데 동생부부도 오빠인 저도 마음이 심란하네요.

    도배 외 종목은 업체 나눠주고 도배는 직접하시는데 단독으로 자재옮기는것부터 혼자하신다니 참

    다른 업체분은 이정도 금액이면 두세명은 붙어서 해야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번 일로 말씀하신 하자이행증권도 공부하게 되었네요 찾다보니..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오늘밤내일밤 18.12.12 04:52 답글 신고
    저런업자가.무슨이행증권을 끈어요 끈을수도없고 끈을래도 담보필요함
  • 레벨 대위 1 롤리펍 18.12.11 21:06 답글 신고
    계약서를적었다하더라도 사장이 미흡하지만
    보수를 해주고있는상황이라 민사가더라도
    별거없어보이네요
    어쨋던가 잔금을 치룬게 제일 실수네요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8.12.11 21:35 답글 신고
    네. 확인도 안하고 잔금치룬게 제일 실수입니다.

    우선은 입주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져서 업체 사장님도 지금 시간까지 보수해주고 있어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보상팀킬러 18.12.11 21:06 답글 신고
    건설회사 몇년다녓소?
    목문틀과벽지사이 마스킹안해서 도장이 삐툴삐툴 하다는데에서 실소가 나옵니다.

    목문틀(정확히 말하면 문선몰딩이 벽지와만나는거죠) 재도장시에는 벽지를 완전히 벗겨내고 도장을 하고 그위로 벽지를 바르고
    수직컷팅으로 줄을잡는거에요.
    마스킹태이프는 도장은 하고 도배는 안할때
    벽지를 보호하기위해 쓰는거죠.
    커버링테이프로 보통합니다.
    견적서 한번봅시다.
    그리고 건설사 계약하고 지업사 계약하고
    동일시 하면 좋겠지만
    지업사에서 표준계약서 요구는 무리아닐까요?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8.12.11 21:45 답글 신고
    예. 건설회사 다닌지 3년차입니다.

    3년차면 실제로 저는 실무, 서류 동종업계 선배님들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공과정 자체를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결과물에 한해서 하자가 있고 없고는

    얕게나마 판단할 정도는 배운거같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시공해놨다는 모든자료를 올려드리고 싶지만 당장 그렇게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목문틀과 벽지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댓글에 올려보겠습니다.

    벽지와 목문틀 모두 시공완료 됬다고 전해 들은 작업완료 후 사진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계약서는, 최소한도 서로의 서명정도는 들어가는 계약서를 제시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말로만하고 전부 공개할 수 없어서 죄송하네요.

    이미지는 시공완료 사진이고 더 이상 손대지 않았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8.12.11 21:51 답글 신고
    아닙니다 선배님 ㅎㅎ면손질은 포기했습니다. 도배하시는 사장님께서 우측 상단에 빈 부분은 직접 붓칠 해주셧다고 연락왔네요.

    조언과 관심 갖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다스베이더2 18.12.11 21:08 답글 신고
    음...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8.12.11 21:46 답글 신고
    ㅜㅜ
  • 레벨 상병 남산위에소나무 18.12.12 00:27 답글 신고
    공사금액부터 문제가 있어보이네요...업자 달래가며 마무리 하셔요~~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8.12.12 10:26 답글 신고
    예. 저도 아직 잘 모르는부분이 많아서..일단 협의,조율하여 보수 진행중이라 상황은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질문사절 18.12.12 01:18 답글 신고
    민사로 소송은 당사자가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남들이야 소송해라 그러지만 사람 더 피곤해집니다 소송 안해본사람들입니다.. 건설회사 다니시니 인테리어 사장님 만나셔서 해결을 하시는 방법밖에... 소송은 진짜 최후 보루 입니다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8.12.12 10:29 답글 신고
    예. 소송관련은 해본적도 없고 너무 아는게 없는 분야라 그전에 좋게 해결보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산타다굴러 18.12.12 01:32 답글 신고
    힘내요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8.12.12 10:3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샹크스no1 18.12.12 09:59 답글 신고
    아이고 이런...건설회사 3년차 실무이시지만...큰경험 하셨다 생각하세요~ 여동생분께도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라고 하시고 부.왁님께서도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니 실무도 중요하지만 현장필드 많이 경험을 해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한 일 겪지 않도록 하는게 좋을듯합니다...도움드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힘내십시요...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8.12.12 10:32 답글 신고
    최대한 수습중입니다. 관심가져주시는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운용자 18.12.12 10:07 답글 신고
    흠... 뭐 가정집 인테리어 계약서 쓰고 하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몇천만원 짜리 공사 하더라고 상호 적인 견적서 받아보고 수정하고 최종 견적서 받고 그냥 진행하지요...

    문제는 중간 중간에 집주인이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미흡한점이나 마음에 안드는 점 원하는 점 등을 계속 지적하고, 공사 기간도 사장에게 계속 확인하고... 이런 당연한 것들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한 듯 싶네요...

    돈 주기 전에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어야 싶은데... 왜 마음에 안드는데 잔금을...

    저 상황 만으로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라도 저건 아닌데.... 정황상 보면 신혼집 살림 들일 마음이 붕 떠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는 알아서 잘 해 주겠지 확인 안해도 되겠지, 난 기간 맞춰서 살림 예약 해야지... 이랬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빠가 인테리어를 업으로 하는데 조언이라도 구하지 싶고 보는 저도 답답하네요...

    사람이 살면서 세상을 삐뚜루 보면 안되지만... 참 남이 내마음처럼 해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걸 항상 새겨야 되는데 말입니다...

    잔금까지 치뤘으면 방법은 뭐 계속 업자에게 요구... 부탁...으로 a/s를 받는 방법이나, 견적서와 입금 내역 그리고 시공 사진을 가지고 법적 다툼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네요...

    배알 꼴려도 아쉬운 소리라도 하면서 보수를 받는게 현명하다 싶습니다. 법적 대응으로 가면... 보상이야 받을 수 있겠지만... 돈받으면 뭐합니까, 기간도 기간이지만 그 업체랑은 끝일테고... 그럼 마음에 안드는 공사는...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8.12.12 10:38 답글 신고
    네..저는 종합건설쪽인데 저도 신경 못썻고 동생도 이제 졸업하는 학생에 너무 어리숙하고 바보같이 행동했네요.

    입주가 늦어지더라도 시간나는 기간에 공사일정을 잡고 현장 지켜보면서 말도 걸고 아니다싶은건 얘기해주면서

    진행했어야했는데, 지금은 돌이키기에는 좀 늦었다고 보여지네요.

    말씀대로 아쉬운대로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과 어제까지도 저희 어머님이 시간이 되셔서 협의를 하러가셨고

    그에 대해 금주 금요일까지는 보수상황을 지켜봐야 할거같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사 1 슈퍼영돌 18.12.12 10:19 답글 신고
    제가 작년에 비슷한 케이스로 클레임도 걸고 소비자 보호원??거기다가 신고도 햇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하자 보수 다 해주긴 햇는데 저 없는 시간에만 와서 햇습니다. 돈다 주고 나면 전세역전 진짜 저두 엄청 열받앗엇네요 ㅠㅠ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8.12.12 11:00 답글 신고
    남 일이라 생각했는데 겪어보니 오빠된 입장에서도 속이 답답하네요. 현장이 지금 먼 지방쪽이라 시간내서 가봐줄 수 있는

    형편이 안되서..고생하셧겠습니다ㅠㅠ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다가오지마 18.12.12 13:48 답글 신고
    이미 알고 계시는듯하네요. 동생분이 어리고 경험이 없어 벌어진 일이니, 결혼전 액땜했다고 생각하셔야죠.
    별 수 없을것 같아요.

    이런 작은공사는 사실 표준계약 써가며 하는 경우 많지않고, 계약금 일부 주고 중도금 조금씩 줘가면서
    진행 되가는 사항을 사용자가 직접 체크해가며 아니다 싶을땐 아니라고 그순간 이야기해줬어야 하는데...
    공사란게 이미 자재+인건빈데 체크못하고 있다가 인부들 다 보내고나서 또 부르려면, 다시 그돈 다들어가는거니 어쩔 수 없이 보여지네요.


    이제다시 두 번 손안되게 원하는부분을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인테리어업자 한테 정리해서 하자 보수요청하고
    진행되는 상황 옆에서 지켜보며 마무리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위에 기재한정도 대부분 수정 가능해보이고, 인테리어공사 후 사용자가 100%맘에드는경우 거의 없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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