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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허걱우짜스꼬 18.12.14 13:42 답글 신고
    저런분은 좀 뼈저리게 느껴야됩니다

    지가한 행동이 아주 개같은 행동이란걸 뼈저리게
    답글 0
  • 레벨 준장 결휘파파 18.12.14 13:49 답글 신고
    경찰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있습니다
    이러이러한부분에서 "처벌해야할거 같습니다" 라고 검찰에 넘기는것까지만 합니다 경찰이 바로 " 너 처벌!! 임마 벌금이야 땅땅!!" 이렇게 할수없습니다
    글쓰신분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나름 신속하게 진행되는거같아 저는 오히려 부럽습니다
    저는 올해 5/30~7월중순까지 3회의 폭행을 당했었고 이모든과정이 12/18에 공판예정인점 검찰송치에 최초접수일로부터 짧게는 2주 길게는 45일정도 만에 검찰에 송치된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된다는점 너무 다급해지지 않고 기다리시면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봅니다
    피해자 이신데 추가적으로 마음의 상처 받지 않으셨으면 하구요 가해자가 형사에서 합의없이 벌금내고 만다 배째라 이러면 민사로 피해보상청구 하시면됩니다 사건접수 당시에 피해자 권리에 대한 안내문 받으셨죠 거기 잘보시면 변호사 지원도 포함됩니다
    진정 인실좆 가시려면 정신과 상담도 추가적으로 꾸준히 진료받으셔서 마음의 상처도 잘추스리시면서 기다리면 좋은결과 있을겁니다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되면 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 생활비 지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방지검과 종종 연락하시면서 조율하시면될거같습니다
    답글 2
  • 레벨 원수 7남매 18.12.14 13:44 답글 신고
    법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실거에요.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일상 생활에 전념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답글 0
  • 레벨 대장 허걱우짜스꼬 18.12.14 13:42 답글 신고
    저런분은 좀 뼈저리게 느껴야됩니다

    지가한 행동이 아주 개같은 행동이란걸 뼈저리게
  • 레벨 소위 3 애키우는입장인데 18.12.14 13:42 답글 신고
    일단은 접수가 되어 진행중이라고하니 조금 진정하시고 기다려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물론 진정하셔서 봐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인실좆입니다. 조빵 내세요~
  • 레벨 원수 7남매 18.12.14 13:44 답글 신고
    법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실거에요.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일상 생활에 전념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 레벨 원사 1 손아타 18.12.14 13:44 답글 신고
    몇달뒤 가해자 벌금 얼마 처분햇다고 연락옵니다 그럼 형사사건 종결입니다.
  • 레벨 하사 1 ThorneKim 18.12.14 13:48 답글 신고
    송치 됐다는 건 검사가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후 판사에게 판결을 받는 과정이 남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실의 연락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가해자가 모두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면 바로 민사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가해자가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 될 겁니다..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면 한 번 출석 요구 있을 때마다 기본 텀이 한 두달이니 시일이 오래 걸릴거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준장 결휘파파 18.12.14 13:49 답글 신고
    경찰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있습니다
    이러이러한부분에서 "처벌해야할거 같습니다" 라고 검찰에 넘기는것까지만 합니다 경찰이 바로 " 너 처벌!! 임마 벌금이야 땅땅!!" 이렇게 할수없습니다
    글쓰신분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나름 신속하게 진행되는거같아 저는 오히려 부럽습니다
    저는 올해 5/30~7월중순까지 3회의 폭행을 당했었고 이모든과정이 12/18에 공판예정인점 검찰송치에 최초접수일로부터 짧게는 2주 길게는 45일정도 만에 검찰에 송치된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된다는점 너무 다급해지지 않고 기다리시면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봅니다
    피해자 이신데 추가적으로 마음의 상처 받지 않으셨으면 하구요 가해자가 형사에서 합의없이 벌금내고 만다 배째라 이러면 민사로 피해보상청구 하시면됩니다 사건접수 당시에 피해자 권리에 대한 안내문 받으셨죠 거기 잘보시면 변호사 지원도 포함됩니다
    진정 인실좆 가시려면 정신과 상담도 추가적으로 꾸준히 진료받으셔서 마음의 상처도 잘추스리시면서 기다리면 좋은결과 있을겁니다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되면 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 생활비 지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방지검과 종종 연락하시면서 조율하시면될거같습니다
  • 레벨 준장 결휘파파 18.12.14 14:03 답글 신고
    그리고 외과 내과 정신과 병원진료와 진단서는 꼭 첨부하셔야할겁니다
    진단서가 있다 없다 에서 상해가 있다 없다로 나눠질수도 있다봅니다
    12대중과실사고도 형사 처벌기준중에 상당한 상해를 입힌경우 라고 명시되있을정도로 행위의 결과물에 대한 가치를 높게 산정한다 생각이드네요
    즉 다쳤다는 증거가
    단순히 현장사진과 정황. 상해부위 사진도 중요하지만 정식 병원에서 발급된 서류가 필요한상황이라봅니다

    물론 가해자분을 이해하고 용서하시려면 궂이 제가 말씀드린 귀찮은 과정을 기다리실필요없습니다 걍 선처를 원한다는 서류 한장으로도 끝내실수도 있다는 점

    즉 칼자루는 이미 글쓴님께서 쥐고 있다는점과 글쓴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 있다는점을 설명드리고 싶은것이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레벨 대령 1 아무것도아닌게아니다 18.12.14 14:12 답글 신고
    종결될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내를가지고 꼭 좋은소식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고있을께요~
  • 레벨 준장 킹슬라임 18.12.14 14:35 답글 신고
    곱씹으시면서 민사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형사 처벌 결과를 토대로 민사 찐하게 가시면 됩니다.

    윗분 말씀대로 그렇게 느린거 아닙니다.
  • 레벨 소위 1 사랑가 18.12.14 14:48 답글 신고
    경찰 진짜 짜증나는점이 여론이 주목하지 않으면 귀찮은티 팍팍냄
  • 레벨 소위 1 보배눈팅족ss 18.12.14 14:49 답글 신고
    경찰한테 사건 번호 알려달라고 하세요
    사건 번호 가지고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회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검사가 피의자 불러서 한번 더 조사할거구요
    그 과정에서 형사조정인가 뭐 해서 합의하라고 중재하는 자리도 마련될 가능성이 커보이구요
    상대방이 제대로 사과하고 적당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여기서 합의하시고 끝낼수도 있구요
    아니면 합의 거절하시고 그냥 법대로 인실좃 시켜주신 뒤에 다시 민사소송 걸수도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이준이아빠 18.12.14 14:50 답글 신고
    재판가기전에 검사측에서 마지막으로 가해자에게 합의 종용할겁니다.이때 가해자가 합의의사없다고 하면 괴씸죄도 조금 추가되어서 재판에넘겨집니다.
    판사도 가해자가 합의안하고 벌금낸다하면 벌금을 더 올릴겁니다.
  • 레벨 하사 3 크롱친구니롱 18.12.14 14:54 답글 신고
    인실 ㅈ 시켜주세요 후기 기다립니다 !!!
  • 레벨 원수 메리트 18.12.14 15:07 답글 신고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만, 검찰 송치후 결과보고 서류 첨부하셔서 민사진행 하셔도 될듯..
  • 레벨 소위 2 막내삼촌76 18.12.14 15:20 답글 신고
    대리기사님 우울한 사건이라 기억하고 있었어요. 상처를 잠깐 옆에 두고 결과가 나올테니 일단은 다른일에 열중하고 있다보면 연락올겁니다.
  • 레벨 소장 OKarmaO 18.12.14 15:21 답글 신고
    ㅠㅡㅡㅜ
    힘내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그래요난 18.12.14 15:44 답글 신고
    경찰말은 듣지마시고 판결만 믿으세요 사실 판결내용은 견찰들 잘모름니다.
  • 레벨 소령 1 꽈트로깜식이 18.12.14 15:45 답글 신고
    상대방이 인정하니 조사가 마무리 되고 경찰이 빨리 기소 한편이네요. 검찰에서 결정 할테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 레벨 중사 2 교통방송김어준 18.12.14 15:49 답글 신고
    합의금을 원하시는거같은데 벌금내고 끝날거같은데요
    그냥 일하시다가 벌금 얼마받았는지 나중에 확인하세요
    내년 미리 액땜했다치시고 돈 많이 벌길 기원합니다
    안전운행하세요
  • 레벨 대령 1 칼빈저격수 18.12.14 15:52 답글 신고
    견찰한테 문자올것인데 안왔나보네요? 담당형사한테 사건경과 왜 알려주지 않느냐 물어보세요. 사건번호 따세요
  • 레벨 원수 중원의붉은별 18.12.14 15:55 답글 신고
    경찰에서 나름 신속하게 송치까지 처리했는데요?
    기다리면 검찰에서 연락 갈 겁니다.

    추운날 취객에게 물세례에 폭행까지 당한 건 안타깝지만 글 읽다가 느낀 건 정말 많은 걸 바라는 기분입니다.
    뭘 얼마나 더 해줘야 하는지요.
  • 레벨 일병 뀨끼우뀨 18.12.14 15:59 답글 신고
    견찰한테서 송치됐다고 문자 오지 않았나요? 어쨌든 이제 그사람 약식 벌금 내고 형사건은 끝날듯요 ~
  • 레벨 중령 2 조시나까잡솨 18.12.14 16:09 답글 신고
    기다려보세요
    합의하자고 연락 올겁니다.
    가해자가 합의하기 싫다하면
    벌금형으로 끝나요..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18.12.14 16:17 답글 신고
    공판일정 나오면 재판부에 탄원서를 쓰세요.

    내용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렇게 주차후엔 이 추운길을 걸어가든지 운행차량이 있으면 타든지
    평균 30분 이상은 추운곳에서 기다려야 한다.

    영하 5도가 넘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행위는
    인격 모독을 넘어서 살인까진 아니더라도 상해의 의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주취 범재가 만연한 만큼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이런 내용으로 서두는 존경하는 말고, 친애하는 판사님께로.. (존경은 너무 많이 봐서 식상하다나..)
    그렇다고 합니다~
  • 레벨 소령 2 고추송송부랄탁 18.12.14 16:32 답글 신고
    검찰 송치됫다면 합의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잊고 살다보면 등기 한장 날라올거에요..
    정독 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난광 18.12.14 17:04 답글 신고
    직업에 귀천이없는데 - - - -
    인간적으로 아주
  • 레벨 원수 ST1300ABS 18.12.14 17:24 답글 신고
    소송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잊고 일에 집중하세요..
    좋은 결과가 기다립니다.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8.12.14 17:29 답글 신고
    경찰서-검사송치-판사...이게 빠르게 일처리 되지 않습니다. 사안이 중하다 판단하지않는 이상...기다리세요.어쩔 수 없습니다. 코뼈 함몰되는 폭행도 6개월 걸렸습니다.
  • 레벨 대령 1 김해후방 18.12.14 17:36 답글 신고
    가해자 콧방귀 끼고 있다가 몇달뒤에 업드려서 빌게될거에요. 힘내시길
  • 레벨 원사 3 보배MS 18.12.14 17:53 답글 신고
    검찰 송치되었으면 제대로 가고 있는겁니다.
    원래 프로세스가 아래와 같습니다. (님은 두번째 스텝을 지난겁니다.)

    경찰 →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검찰 구약식 벌금 or 구공판 의견 → 법원
  • 레벨 중장 보배로운하은이아빠 18.12.14 18:36 답글 신고
    힘내세영
  • 레벨 대령 1 정지혁병장 18.12.14 18:46 답글 신고
    탄원서 제출하시고
    보배 댓글도 같이 첨부 하세요
    검찰송치되었으면 약식기소로 벌금 얼마 나올게 거의 틀림없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때리거나, 판사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때 판사의 의지를 변하게 할 수 있는게 탄원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판사가 분노할 수 있도록...
    정식 재판 열리면, 변호사비용 등 약식명령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집유라도 받으려고, 합의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칼자루를 쥐게 되는거죠.
  • 레벨 중사 1 잉엑응엥 18.12.14 21:26 답글 신고
    아마 형사조정합의라고 부를겁니다 가서 이빠이 받든가 처벌하신후에 민사가든가

    근데 개인적으로 전자를 추천드립니다.
  • 레벨 중사 3 청포도퐁퐁 18.12.15 01:10 답글 신고
    폭행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초범이면 집행유예 뜹니다 벌금도 안맞고.
    아마 검찰 송치되기 전에 형사조정이라고 합의를 한번 보게 할겁니다.
    그때 적당한 가격부르시고 합의보시는게 낫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하면 아마 글쓴이분도 많이 피곤해지실겁니다.
    보통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때리게 됩니다.
    보통은 벌금형이나 사회봉사고, 초범인경우는 그냥 무조건 집행유예 맞는다 보심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 받고 별도의 보상은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하고.. 재판출석하고,, 전화받고 신경쓰이는게 한두개가 아니게 되는거지요...

    형사조정때 적정선에서 합의 보시는게 글쓴이분도 조금 더 이득보실 수 있는부분이라 말씀드리고싶네요.
    아마 검찰 송치됐으니 조만간 형사조정 합의날짜 잡혀서 올겁니다.
    아 물론 형사조정때 직접 사과는 꼭 들으시고요.
    (형사조정 봐주시는 분들도 경찰이나 정년퇴임한 검사분들이십니다. 피의자가 배째라 나오면 그분들도 같이 화를 내시게 되어있어요)
    형사조정때는 개인일정 꼭 비워서 구지 갈 필요 없습니다.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술취한사람 싸움말리다 멱살잡히고 기스나봐서 잘 압니다..
    그때 가해자새끼 자기 바쁘다고 오지도 않고.. 저는 일정 조정해서 갔는데.. 복창 터집니다.
    물론 그때 그돈으로 해외여행 꽁으로 다녀오긴 했지만요 ㅎㅎㅎ

    결국 승리자는 꾹 참는사람입니다!
    잠깐 억울하고 짜증나더라도 합의금 받아서 좋은거 사먹고 필요한데 돈 쓰면 되는것이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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