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밤11시경 렌트카 운전을하다가 저쪽건너편에서 사냥개 한마리가 미친듯이 도로를 건너는걸 못보고 차로 치었습니다 차는 심각하게 앞범퍼 는물론 Abs도나가고 저포함 동승자 3명은 타박상 정도입고 진짜 피할수도 없는상황인데 일단 경찰 불러서 강아지 상태를보니 못걷고 이런상황이라 동물구조대를 부르고 동물구조대가와서 목줄확인해본결과 주인이름이랑 연락처가잇길래 경찰관님이 통화해보았는데 잃어버린지 오래댓다고 일단 모임중이라 내일 연락준다고 연락은기다리는데 연락이없어서 제가 먼저전화해서 렌트카이고 파손 댄거는 물어주셔야댄다 렌트카 반납할때 전화달라고하셔서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렌트카사장이랑 견주분이랑 통화해본결과 제과실은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줄도 안하고 사고났고 동영상보시면 아시겟지만 저걸 어떻게 피하나요 법대로 하자고하는데 제 잘못있나요? 목줄안해서 사고난건 견주책임100프로라고하던데 사실인가요 미치겠네요 도와주세요 ㅠ
방금연락이왔는데 혈통있는강아지고 방금 수술하다가 죽엇고 병원비도 많이나왓다고 불쌍하다고 법대로 하자고하는데 어떡해야죠.
동영상이첨부안대네요 ㅠ 가드레일 잇는중앙선이었습니다.
https://youtu.be/wF-aGlpiURs 블랙박스영상입니다
혈통 있는강아지?..ㅋ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44184
한문철변호사 영상
http://youtu.be/xOMGsTZA48Q
혈통 있는강아지?..ㅋ
제시못하면 그냥 똥개
쑈하고 자빠졌네. 알아보니 피곤하게 생겼으니 개소리하는듯. 혈통있는 개를 잃어버린지 오래되었다.하하하.
그럼 마음껏 법대로하세요~ ^^ 필승입니다
일단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은 견주에게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2호와 형법 제266조에 따라 과실치상죄가 성립돼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일단 법적으로 배상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강아지 주인이 파손된 차량에대한 배상을 해야죠
상대방 강아지를 관리를 못해 사고가났는데 무슨 불쌍하다고 병원비타령합니까 참 사상이 이상하시네
과실이 뭔지 확실히 물어보시고 대응하세요 ..
법대로 계속하지면 판례보면 목줄안한강아지주인이 패소했네요
그대신 마음에 걸리는게 하나있다면 주행속도가 빨랐긴햇네요..
그리고 글쓴님도 메모리를 빼서 올리세요. 그정도 성의는 있어야죠. 그리고 보는 사람의 배려도 되겠고요
혈통 증명해달라고 하세요
목줄 안했으면 끝입니다ㅋㅋㅋ
말 싸가지 없게하면 인실좃 시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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