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그지같고...
집주인은 천하의 개새끼네요...
번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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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 보통 주민센터에서 많이들 하시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전입신고 자체는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기간을 보장받고, 이에 대해 현 집주인 뿐만 아니라 다음 집주인에게도 임차권 존속 주장이 가능)
다만, 전입신고라는 것 자체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진 않고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이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경매 배당 시 순위대로 받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죠.
2. 확정일자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역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사례와 같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른 배당자들보다 먼저 챙겨갈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알 점은 전입신고의 경우 효력이 신고한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고,
확정일자의 효력은 당일 오전9시 시작됩니다.
때문에 저런 식으로 주인들이 작심하고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실행시키게 되면 임차인들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되죠.
결론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거(계약법) 계약시 확정일자 전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셔서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겠습니다.
심지어 전입신고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해당 특약을 넣지 않겠다는 집주인은 무조건 피하는게 좋습니다.
불기소처분 ㅋ
성추행사건은
피해자진술만으로 기소처분
문제가 있다 정말
계약하는날 부터 확정일자 받을수 있어요
계약서 들고 등기소가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받아지긴 한데
저런일 대비해서 계약하면 바로 등기소가서 확정일자 받아야됩니다
18년 2월 - 집계약
18년 5월 - 잔금치름
18년 7월 - 이사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5월 잔금치루고 공사 진행 후 7월에 입주이사했습니다. 5월 잔금치루고 기존 거주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저희가 전입신고가 가능하더라구요. 여튼 당일날 기존 거주자가 전입신고하고 저희가 신고하려는 찰나에 담당 공무원분 말씀으론 거주를 하지 않는(인테리어공사기간) 동안에는 전입신고가 안된더고 합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랑 다른건가요?
다르다면 그 차이가 궁금하네요.
그런데 현행 법률에 따르면
확정일자 받아도 실제 효력은 대항력 (제 3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 힘, 요건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 즉, 이사한 날)을 갖추어야
확정일자의 효력 [민사집행시 일자 순서에 따른 배당참여]이 발생합니다.
즉, 확정일자만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이후에 유효합니다.
그런데 대항력은 요건을 갖추고 나서 다음날(익일) 0시부터 발휘되므로
이런 사단이 발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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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등기소에서 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등기로도 가능하고요, 대출 신청할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던 날짜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되는데요 님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먼저하고 전입신고를 하게되는데 이럴 경우 전입신고 후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발생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집에 기존 거주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진행되고 전입신고는 기존에 살고계시던 분이 전출신고를 해야하는데 이사이후까지 전출신고를 안하고 있으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주면 전 거주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가 됩니다.
보통 전세하고자하는 주택에 기존 근저당이 있든 없든 임대차 계약서 특약 부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 본 물건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만 하나 적어놔도 법정싸움에서 이깁니다.
또한, 근저당이 있을 경우 특약에 명시해서 전세보증금으로 근저당을 말소시켜야 합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려고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치는 고스톱같은데.. 저런 작은 문구하나도 추후 문제 발생시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 존나 개새끼네요 ;
확정일자는 전입시고가 완료 되는 시점부터 발생됩니다. 미리 확정일자를 받을수는 있지만, 전입신고전이라면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전입신고하는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죠. 주민센터 2번가기 싫어서...
전입신고는 그 집에 이제부터 내가 살거다 라고 나라에 신고 하는거고요.
확정일자는 서류상으로 나라에 이러이러한 계약을 했으니 그 집에 관해
내 권리를 어느정도 인정해줘 가 확정일자입니다.
사실 사기칠려고 작정한 임대인을 무슨 수로 예방할까요? 은행에서 근저당설정된다고 임차인에게 통보하지도 않는데요 그저 임대인이 ㄱㅅㄲ입죠
많은 일반인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하죠.
몰라서 손해 보는게 당연하다고 말하면 할 말 없지만
법이라는게 쉬운게 아니니 죄를 지은게 아니라면
법알못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계약서에 명시를 하던가,
이사 당일 바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후 다음날 등기등본 때 봐야 함.
요즘은 부동산에서 확인차 알아서 다음 날 때어서 확인 시켜 줌.
이 경우는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 친거임.
4시 이후로 전입신고 하면 됨
좃법!
태클걸려는건 아니고요
은행도 근저당 접수가되도 법무사 불러서 법무사가 서류받아서 일찍가도 등기소에 접수는 여기저기서 받은 서류 모두 취합해서 오후 5시쯤에 한꺼번에 접수합니다 물론 낮에 일찍하는 법무사도 있기는 한데 은행도 근저당껀 모두 모아서 법무사에게 서류를 넘겨서 처리를 하기때문에 위 방법이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 보고 알려드려요.
전입신고는 익일 새벽 0시, 즉 다음날부터 효력.
근저당은 당일 오전 9시부터 효력.
맘 먹고 전입신고랑 근저당설정일이 같으면 결국 근저당설정 효력이 우선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장이기에 결국 소용없음)
꼭 전세계약할 때 특약에
“잔금일 익일까지 제한물권(근저당 포함) 설정하지 않는다.” 라고 넣으시고
잔금일인 이사날짜는 가급적 평일 저녁(시 군 구청 업무시간 이후)에 하세요. 물론 등기부등본은 직전에 꼭 떼보시고요.
집주인 저 양아치 새끼 한 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네요.
저런 새끼는 담가야 함
궁금합니다.
그럼 누가 세입자로 들어가나요??
이전 살던집에서 보증금 이슈 터지면 못받는건 매한가지;;
이건 법개정해야됨 에효
건물지으면서 계속 사기침
그래도 계속 멀쩡히 사기가 계속됨
시부랄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구성권 청구해야할듯.
다음날 전입시고 할때 갑자기 근저당이 잡히면 민원인에게 연락해주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싶네요.
법이 저리 헛점이 많아서야.
계약일에 1번.
이사전에 1번.
이사후에 1번..
1. 전입신고 = 보통 주민센터에서 많이들 하시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전입신고 자체는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기간을 보장받고, 이에 대해 현 집주인 뿐만 아니라 다음 집주인에게도 임차권 존속 주장이 가능)
다만, 전입신고라는 것 자체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진 않고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이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경매 배당 시 순위대로 받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죠.
2. 확정일자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역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사례와 같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른 배당자들보다 먼저 챙겨갈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알 점은 전입신고의 경우 효력이 신고한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고,
확정일자의 효력은 당일 오전9시 시작됩니다.
때문에 저런 식으로 주인들이 작심하고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실행시키게 되면 임차인들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되죠.
결론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거(계약법) 계약시 확정일자 전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셔서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겠습니다.
심지어 전입신고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해당 특약을 넣지 않겠다는 집주인은 무조건 피하는게 좋습니다.
어떤 분야든 내가 문외한이거나 관심,경험이 부족하면 모르는거죠
불기소처분 ㅋ
성추행사건은
피해자진술만으로 기소처분
문제가 있다 정말
확정일자는
굳이 잔금일과 이사날짜 기다릴 필요없음
주민센터 가사 확정일자 해달라고하면
바로 해줌..
계약하고 바로 하면 됨
확정일자 + 이사 + 전입신고
3가지 충분조건이 모두 만족할 때라고 합니다.
미리 확정일자를 받을수는 있지만,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조금더 부연설명하자면 확정일자만 미리받는다고 그날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것이아니라 대항력을 확보하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치는날 비로써 권리를 확보하게도는것입니다
예를들어 18.01.01확정일자 먼저받고 이사와 전입을 18.01.05일 마쳤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18.01.06 0시에 효력이 발생하게되는것입니다
굳이 미리 확정일자만 받지마시고 전입일 잊지말고 확정일자 같이 받으시면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
저도 등기부 확인하고 바로 가입했습니다.
산사람 판사람 모를리가 없을거 같은데...
첫번째...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사신 것 같은데 당연히 집을 매매계약하면 부동산에서는 집에 누가 살거나
매매계약전후이더라도 특히 임차(전세)계약이 되어 누군가 들어올 예정이었으면 예비임차인에게
변경예정 사항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하는데 .. 그걸 하지 않았네요...
고의성에 대해 의심받을 상황입니다.
두번째...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이사하던 당일인 금요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았어도 저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참 아쉽습니다. 현 제도가 고쳐지기 전까지는 일단 당일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사가 밤에 진행되건 밥을 굶건 가장 우선 순위가 이상 당일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입니다.
법을 떠나서 일단 부동산에서 상황통보를 해주지 않은건 정말 괘씸한 일입니다.
전재산이라면서 먹고살기 바쁜데 그런거 언제 신경쓰냐고 말하는데 자기 재산 누가 챙겨야하는가
법의 미비 이런건 차후 문제임
저런류의 피해자들 입에서 먹고살기 바뻐서란 말이 나오는 순간 동정도 안생김
꼭 비싼 수업료 내야 정신차리고 아무리 먹고 살기 바뻐도 자기 재산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됨
근저당이 원투데이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1,2주 소요되는데 중요한 사항을 고지 않한거는 고의 즉 알고도 했는 기망행위라고 봐야죠.시기와 관련없이
진짜 판결이 뭐 같네 성문법이라 글나
덤으로 이사 걱정, 집 알아볼 걱정 없어진거도 있지만 보증금 생각하면 은행 노예가 훨씬 맘 편함 ㅠㅠ
혹시나해서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면 "요이땅" 이라고 이미 이삿날 은행대출 저당권 설정되어있음 아주 악질 들임
그래서 전세 입주자가 후순위로 밀려버림 (업자는 그돈으로 다른 빌라 건축자금으로 쓰니까요)
운이 좋으면 별일은 없지만 사는동안 아주 불안하죠 (전세는 정말 조심해야됩니다)
이사 시간을 오후4시반 이후로 하고 등기 확인하고 잔금치루고 입주 해야한다고...
은행 업무시간 이후에 해야 저런 상황 발생 안한다고 들음...
부동산 경제토크하러 나와서 진행자에게
근저당이 뭐예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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