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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개같은남자 19.01.15 10:09 답글 신고
    집주인이 개세끼네요ㅣ.
    답글 1
  • 레벨 중사 1 블랙아이디 19.01.15 12:07 답글 신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군요. 위에 몇분이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

    1. 전입신고 = 보통 주민센터에서 많이들 하시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전입신고 자체는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기간을 보장받고, 이에 대해 현 집주인 뿐만 아니라 다음 집주인에게도 임차권 존속 주장이 가능)

    다만, 전입신고라는 것 자체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진 않고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이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경매 배당 시 순위대로 받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죠.


    2. 확정일자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역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사례와 같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른 배당자들보다 먼저 챙겨갈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알 점은 전입신고의 경우 효력이 신고한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고,

    확정일자의 효력은 당일 오전9시 시작됩니다.

    때문에 저런 식으로 주인들이 작심하고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실행시키게 되면 임차인들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되죠.


    결론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거(계약법) 계약시 확정일자 전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셔서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겠습니다.


    심지어 전입신고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해당 특약을 넣지 않겠다는 집주인은 무조건 피하는게 좋습니다.
    답글 5
  • 레벨 중령 3 감정코칭 19.01.15 12:10 답글 신고
    저렇게 정황증거가 뚜렷한데도
    불기소처분 ㅋ

    성추행사건은
    피해자진술만으로 기소처분

    문제가 있다 정말
    답글 1
  • 레벨 병장 혀니시후파파 19.01.15 09:59 답글 신고
    계약금건날 근저당 설정 해야죠
  • 레벨 하사 2 보배는돈이지 19.01.15 11:39 답글 신고
    집이사안해보신분
  • 레벨 대령 3 hyundaeng 19.01.15 11:50 답글 신고
    니가 직접해보고 말해
  • 레벨 준장 꿈이라도 19.01.15 12:11 답글 신고
    근저당이 무슨 애들 장난인줄 아나
  • 레벨 일병 홍군79 19.01.15 10:02 답글 신고
    당연히 이사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아야되는거 아님?
  • 레벨 중사 3 유니크론 19.01.15 10:21 답글 신고
    주말이다잖아 으이그 ㅉㅉ
  • 레벨 중사 2 복땡이79 19.01.15 10:35 답글 신고
    모르시는분이 많은거 같아서
    계약하는날 부터 확정일자 받을수 있어요
    계약서 들고 등기소가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받아지긴 한데
    저런일 대비해서 계약하면 바로 등기소가서 확정일자 받아야됩니다
  • 레벨 하사 3 하하호호홋홋 19.01.15 11:17 신고
    @복땡이79
    18년 2월 - 집계약
    18년 5월 - 잔금치름
    18년 7월 - 이사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5월 잔금치루고 공사 진행 후 7월에 입주이사했습니다. 5월 잔금치루고 기존 거주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저희가 전입신고가 가능하더라구요. 여튼 당일날 기존 거주자가 전입신고하고 저희가 신고하려는 찰나에 담당 공무원분 말씀으론 거주를 하지 않는(인테리어공사기간) 동안에는 전입신고가 안된더고 합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랑 다른건가요?
    다르다면 그 차이가 궁금하네요.
  • 레벨 중사 2 약간늙은이 19.01.15 11:31 신고
    @복땡이79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 따르면
    확정일자 받아도 실제 효력은 대항력 (제 3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 힘, 요건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 즉, 이사한 날)을 갖추어야
    확정일자의 효력 [민사집행시 일자 순서에 따른 배당참여]이 발생합니다.
    즉, 확정일자만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이후에 유효합니다.
    그런데 대항력은 요건을 갖추고 나서 다음날(익일) 0시부터 발휘되므로
    이런 사단이 발생하는 겁니다.
  • 레벨 일병 효도롱 19.01.15 11:43 신고
    @하하호호홋홋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등기소에서 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등기로도 가능하고요, 대출 신청할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던 날짜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되는데요 님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먼저하고 전입신고를 하게되는데 이럴 경우 전입신고 후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발생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집에 기존 거주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진행되고 전입신고는 기존에 살고계시던 분이 전출신고를 해야하는데 이사이후까지 전출신고를 안하고 있으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주면 전 거주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가 됩니다.

    보통 전세하고자하는 주택에 기존 근저당이 있든 없든 임대차 계약서 특약 부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 본 물건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만 하나 적어놔도 법정싸움에서 이깁니다.

    또한, 근저당이 있을 경우 특약에 명시해서 전세보증금으로 근저당을 말소시켜야 합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려고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치는 고스톱같은데.. 저런 작은 문구하나도 추후 문제 발생시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 존나 개새끼네요 ;
  • 레벨 중령 3 여기에산다 19.01.15 13:15 신고
    @복땡이79 다른분들이 잘 설명해주셨는데,,,

    확정일자는 전입시고가 완료 되는 시점부터 발생됩니다. 미리 확정일자를 받을수는 있지만, 전입신고전이라면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전입신고하는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죠. 주민센터 2번가기 싫어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1 뇌송송해골탁 19.01.15 11:31 답글 신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그 집에 이제부터 내가 살거다 라고 나라에 신고 하는거고요.
    확정일자는 서류상으로 나라에 이러이러한 계약을 했으니 그 집에 관해
    내 권리를 어느정도 인정해줘 가 확정일자입니다.
  • 레벨 소장 개같은남자 19.01.15 10:09 답글 신고
    집주인이 개세끼네요ㅣ.
  • 레벨 중령 2 포르코루쏘 19.01.15 12:47 답글 신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 레벨 소령 2 마이카최고 19.01.15 10:09 답글 신고
    은행측도 이렇게 하면 세입자가 손해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진행한 것 같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유니크론 19.01.15 10:21 답글 신고
    같은날 해도 다음날부터라자나 으이그
  • 레벨 원수 포공34 19.01.15 10:57 답글 신고
    사기네
  • 레벨 중위 2 곡괭e 19.01.15 11:05 답글 신고
    중개했던 공인중개사한텐 아무 잘못(?)이 없나요 저런경우는?
  • 레벨 소위 3 동네놀던형 19.01.15 11:31 답글 신고
    등기소에 근저당이 접수가되도 당일 바로 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일접수가되도 익일처리되면서 전일날짜로 처리는되도 당일에 뜨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공인중개사의 잘못을 찾아내자면 당일에 근저당설정된거 익일이라도 확인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수는 있으나 법정분쟁까지 가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전입신고+확정일자 안내를 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의무를 최대한 했다면 크게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겁니다

    사실 사기칠려고 작정한 임대인을 무슨 수로 예방할까요? 은행에서 근저당설정된다고 임차인에게 통보하지도 않는데요 그저 임대인이 ㄱㅅㄲ입죠
  • 레벨 중사 2 폭ol 19.01.15 11:07 답글 신고
    법을 아는 사람은 충분히 악용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은 일반인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하죠.

    몰라서 손해 보는게 당연하다고 말하면 할 말 없지만
    법이라는게 쉬운게 아니니 죄를 지은게 아니라면
    법알못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되어야 합니다!
  • 레벨 상사 1 ehfd102 19.01.15 11:08 답글 신고
    등기소 바로가야 되겠네
  • 레벨 대위 3 봄은오는가 19.01.15 11:09 답글 신고
    솔직히 집 주인이 작정하면 어찌할 방도가 없음...
    그래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계약서에 명시를 하던가,
    이사 당일 바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후 다음날 등기등본 때 봐야 함.
    요즘은 부동산에서 확인차 알아서 다음 날 때어서 확인 시켜 줌.

    이 경우는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 친거임.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19.01.15 11:10 답글 신고
    오후 4시면 은행이 닫는 시간이니

    4시 이후로 전입신고 하면 됨
  • 레벨 대령 3 밥먹구다니냐 19.01.15 11:10 답글 신고
    법이 그래서 그래요.
    좃법!
  • 레벨 중령 3 에이그윈 19.01.15 11:13 답글 신고
    저건 엄연히 사기인데 애초에 보증금을 안줄목적으로 근저당을 건거니 집주인은 사기죄로 고소해야함
  • 레벨 소위 2 알쟁이 19.01.15 11:21 답글 신고
    사기아닌가 이건??? 미쳤네 진짜..
  • 레벨 이등병 아수라우아 19.01.15 11:24 답글 신고
    사기아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3 동네놀던형 19.01.15 11:39 답글 신고
    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최선은 아닙니다
    태클걸려는건 아니고요
    은행도 근저당 접수가되도 법무사 불러서 법무사가 서류받아서 일찍가도 등기소에 접수는 여기저기서 받은 서류 모두 취합해서 오후 5시쯤에 한꺼번에 접수합니다 물론 낮에 일찍하는 법무사도 있기는 한데 은행도 근저당껀 모두 모아서 법무사에게 서류를 넘겨서 처리를 하기때문에 위 방법이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일병 어니언베이비 19.01.15 11:33 답글 신고
    전입신고 당일 해도 소용없다네요.
    네이버 댓글 보고 알려드려요.
    전입신고는 익일 새벽 0시, 즉 다음날부터 효력.
    근저당은 당일 오전 9시부터 효력.
    맘 먹고 전입신고랑 근저당설정일이 같으면 결국 근저당설정 효력이 우선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장이기에 결국 소용없음)

    꼭 전세계약할 때 특약에
    “잔금일 익일까지 제한물권(근저당 포함) 설정하지 않는다.” 라고 넣으시고
    잔금일인 이사날짜는 가급적 평일 저녁(시 군 구청 업무시간 이후)에 하세요. 물론 등기부등본은 직전에 꼭 떼보시고요.
  • 레벨 대령 2 분리수거담당 19.01.15 11:35 답글 신고
    계약은 그래서 오후에 하는겁니다.
  • 레벨 소장 계좌불러봐 19.01.15 11:35 답글 신고
    요즘은 전세자금 보험이 있어서 집주인 동의여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집주인 저 양아치 새끼 한 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네요.
    저런 새끼는 담가야 함
  • 레벨 중위 1 dst75 19.01.15 11:38 답글 신고
    치밀하네
  • 레벨 원사 3 데데한놈 19.01.15 11:38 답글 신고
    세입자 동의 없이 근저당 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그럼 누가 세입자로 들어가나요??
  • 레벨 상병 태국왕자 19.01.15 11:38 답글 신고
    옮길집으로 전입신고 미리하면,
    이전 살던집에서 보증금 이슈 터지면 못받는건 매한가지;;
    이건 법개정해야됨 에효
  • 레벨 소장 왕대괄장군 19.01.15 11:39 답글 신고
    이런 헛점을 이용해 사기계속침
    건물지으면서 계속 사기침
    그래도 계속 멀쩡히 사기가 계속됨
    시부랄
  • 레벨 대장 whrrk 19.01.15 11:40 답글 신고
    나 같으면 다 없애버리고 세상 그만 살겠다
  • 레벨 원사 3 TURBO경운기 19.01.15 11:44 답글 신고
    집주인 사기죄로 고소해야할듯...
  • 레벨 소령 3 만교아빠 19.01.15 11:47 답글 신고
    나같으면 칼들고 집주인 찾아간다. 저건 완전 집주인이 고의고 개보다 벌레보다 못한 새끼라서 죽여도 된다...
  • 레벨 중위 2 새우깡사랑 19.01.15 11:48 답글 신고
    이런 경우도있군요. 법이 너무허술해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9.01.15 11:53 답글 신고
    이건 공인중계사 보험으로 처리.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구성권 청구해야할듯.
  • 레벨 간호사 아리야스 19.01.15 11:56 답글 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세요 꼭 꼭 하세요
  • 레벨 중령 3 여기에산다 19.01.15 11:59 답글 신고
    저건 정부시스템에서 다음날 0시도 이해가 안가고,,,,,

    다음날 전입시고 할때 갑자기 근저당이 잡히면 민원인에게 연락해주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싶네요.

    법이 저리 헛점이 많아서야.
  • 레벨 중위 2 박멸 19.01.15 12:01 답글 신고
    와... 이건 좀 법이 바껴야하는데.. 왜 않바낄까요...
  • 레벨 병장 집요하게 19.01.15 21:58 답글 신고
    왜 않 -----> 안
  • 레벨 소령 3 속잔치 19.01.15 12:03 답글 신고
    이런 집주인궤샠기를 잡아 죽여야~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9.01.15 12:03 답글 신고
    등기부등본을 세번을 떼봐야하는데...

    계약일에 1번.
    이사전에 1번.
    이사후에 1번..
  • 레벨 하사 3 모리야 19.01.15 12:06 답글 신고
    개만도못한시키
  • 레벨 중사 1 블랙아이디 19.01.15 12:07 답글 신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군요. 위에 몇분이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

    1. 전입신고 = 보통 주민센터에서 많이들 하시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전입신고 자체는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기간을 보장받고, 이에 대해 현 집주인 뿐만 아니라 다음 집주인에게도 임차권 존속 주장이 가능)

    다만, 전입신고라는 것 자체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진 않고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이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경매 배당 시 순위대로 받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죠.


    2. 확정일자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역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사례와 같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른 배당자들보다 먼저 챙겨갈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알 점은 전입신고의 경우 효력이 신고한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고,

    확정일자의 효력은 당일 오전9시 시작됩니다.

    때문에 저런 식으로 주인들이 작심하고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실행시키게 되면 임차인들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되죠.


    결론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거(계약법) 계약시 확정일자 전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셔서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겠습니다.


    심지어 전입신고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해당 특약을 넣지 않겠다는 집주인은 무조건 피하는게 좋습니다.
  • 레벨 중사 3 ALXCFF 19.01.15 13:26 답글 신고
    쉽게 정리하면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령 2 눈치없는윙크 19.01.15 13:36 답글 신고
    나이드신분들은 당연히모름
  • 레벨 하사 1 양치는세상 19.01.15 17:19 신고
    @눈치없는윙크 나이드신 분 보다 젊은 사람이 더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떤 분야든 내가 문외한이거나 관심,경험이 부족하면 모르는거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구치리다 19.01.15 23:00 답글 신고
    전입전출이 크게 신경안써시는분은 이사가기 하루이틀전에 전ㅇㅂ신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초보네..
  • 레벨 중령 3 감정코칭 19.01.15 12:10 답글 신고
    저렇게 정황증거가 뚜렷한데도
    불기소처분 ㅋ

    성추행사건은
    피해자진술만으로 기소처분

    문제가 있다 정말
  • 레벨 상병 제로스77 19.01.15 12:22 답글 신고
    더 중요한 사실

    확정일자는

    굳이 잔금일과 이사날짜 기다릴 필요없음

    주민센터 가사 확정일자 해달라고하면

    바로 해줌..

    계약하고 바로 하면 됨
  • 레벨 중사 2 미니혀니파 19.01.15 12:31 답글 신고
    빙고... 임대차 계약서 들고 방문하면 가능
  • 레벨 중령 3 여기에산다 19.01.15 13:26 답글 신고
    실제 경매시 법적 효력은

    확정일자 + 이사 + 전입신고

    3가지 충분조건이 모두 만족할 때라고 합니다.

    미리 확정일자를 받을수는 있지만,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 레벨 이등병 점심에는돈까스 19.01.15 21:46 신고
    @여기에산다
    조금더 부연설명하자면 확정일자만 미리받는다고 그날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것이아니라 대항력을 확보하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치는날 비로써 권리를 확보하게도는것입니다
    예를들어 18.01.01확정일자 먼저받고 이사와 전입을 18.01.05일 마쳤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18.01.06 0시에 효력이 발생하게되는것입니다
  • 레벨 이등병 점심에는돈까스 19.01.15 21:54 답글 신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확정일지 미리 받아논다고 우선변제권이 그날기준으로 효력발생되는줄 아시지만 .미리받있다 하더라도 실제 효력발생은 대항력요건인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날 익일0시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굳이 미리 확정일자만 받지마시고 전입일 잊지말고 확정일자 같이 받으시면됩니다
  • 레벨 병장 나도널뛰기 19.01.15 12:34 답글 신고
    확정일자 받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

    저도 등기부 확인하고 바로 가입했습니다.
  • 레벨 소위 1 법돌이7 19.01.15 12:39 답글 신고
    집주인 배임죄성립하는데 형사고소는 왜 안하신거지
  • 레벨 원사 3 꾸룩이 19.01.15 12:41 답글 신고
    저런새키들은 정말 칼맞고 뒤져봐야 정신 차릴듯
  • 레벨 하사 1 돼지동수 19.01.15 12:46 답글 신고
    저도 이거 뉴스로 봤는데 조심해야되네요..
  • 레벨 대령 1 김해후방 19.01.15 12:49 답글 신고
    저런 개색히는 암사역 닌자 만나서 디져야하는건데
  • 레벨 원수 7남매 19.01.15 12:49 답글 신고
    법의 구멍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기네요~
    산사람 판사람 모를리가 없을거 같은데...
  • 레벨 이등병 팔팔만 19.01.15 12:53 답글 신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첫번째...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사신 것 같은데 당연히 집을 매매계약하면 부동산에서는 집에 누가 살거나
    매매계약전후이더라도 특히 임차(전세)계약이 되어 누군가 들어올 예정이었으면 예비임차인에게
    변경예정 사항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하는데 .. 그걸 하지 않았네요...

    고의성에 대해 의심받을 상황입니다.

    두번째...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이사하던 당일인 금요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았어도 저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참 아쉽습니다. 현 제도가 고쳐지기 전까지는 일단 당일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사가 밤에 진행되건 밥을 굶건 가장 우선 순위가 이상 당일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입니다.

    법을 떠나서 일단 부동산에서 상황통보를 해주지 않은건 정말 괘씸한 일입니다.
  • 레벨 중령 2 짬빵 19.01.15 12:57 답글 신고
    법을 잘 알고 대비를 잘 했더라도 저런 상황에 걸리면 돈은 받을 수 있을지라도 세입자는 이미 초죽음이 되죠.
  • 레벨 소위 3호봉 땡삼이 19.01.15 13:03 답글 신고
    아이고 저런나쁜주인
  • 레벨 대위 2 까이블루 19.01.15 13:12 답글 신고
    짜고 친듯...
  • 레벨 일병 쿠다다다라 19.01.15 13:15 답글 신고
    개인적으로 저런 사람은 어떤식으로든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전재산이라면서 먹고살기 바쁜데 그런거 언제 신경쓰냐고 말하는데 자기 재산 누가 챙겨야하는가

    법의 미비 이런건 차후 문제임

    저런류의 피해자들 입에서 먹고살기 바뻐서란 말이 나오는 순간 동정도 안생김

    꼭 비싼 수업료 내야 정신차리고 아무리 먹고 살기 바뻐도 자기 재산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됨
  • 레벨 대위 2 김리파워 19.01.15 13:17 답글 신고
    내가 저래서 전세 안산다. 은행에 월세주고 살더라도 내집에서 살지
  • 레벨 하사 3 플래툰 19.01.15 13:27 답글 신고
    판결이 뭐 같네요.
    근저당이 원투데이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1,2주 소요되는데 중요한 사항을 고지 않한거는 고의 즉 알고도 했는 기망행위라고 봐야죠.시기와 관련없이

    진짜 판결이 뭐 같네 성문법이라 글나
  • 레벨 소령 2 다스베이더2 19.01.15 13:40 답글 신고
    진짜 집주인 ㅅㅈㄹ이네 아오 어째요 ㅠ
  • 레벨 병장 운전공포증 19.01.15 13:43 답글 신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도장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 발생하는 거 아닌가예?
  • 레벨 훈련병 바람개비 19.01.15 13:54 답글 신고
    고의가 아니라는 법이 더 문제구만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19.01.15 14:04 답글 신고
    개인적으로는 대출해서 집 사서 제일 편한게 보증금 떼일 걱정이 사라졌다는게 가장 컷어요.
    덤으로 이사 걱정, 집 알아볼 걱정 없어진거도 있지만 보증금 생각하면 은행 노예가 훨씬 맘 편함 ㅠㅠ
  • 레벨 원사 1 감탄MAN 19.01.15 14:10 답글 신고
    특히 빌라 건축업자들 세입자가 전세 입주전에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이상 없어서 이사하고 다음날 확정일자 도장받고
    혹시나해서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면 "요이땅" 이라고 이미 이삿날 은행대출 저당권 설정되어있음 아주 악질 들임
    그래서 전세 입주자가 후순위로 밀려버림 (업자는 그돈으로 다른 빌라 건축자금으로 쓰니까요)
    운이 좋으면 별일은 없지만 사는동안 아주 불안하죠 (전세는 정말 조심해야됩니다)
  • 레벨 이등병 점심에는돈까스 19.01.15 21:59 답글 신고
    그래서 꼭 전세계약하실때 전입신고전 근저당등 제한물권설정금지 특약넣어달라 요청하셔야합니다
  • 레벨 준장 쿠비시 19.01.15 14:27 답글 신고
    정황으로 봤을때는 아무리봐도 사기인데 왜 검찰은 아니라고 봤지? 상식이 안통하네.
  • 레벨 중위 3 창꽁에서 19.01.15 15:49 답글 신고
    등기부 변동사항있으면 열람하실때 변동여부뜹니다. 등록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걸 부동산에서 모를이가 없겠죠. 이사하실때 무조건 본인이 직접 등기부 열람해봐야합니다.... 대금지급전 등기부열람은 필수입니다. 대금결재하였다면 바로 확정일자 전입신고하셔야하구요. 안타깝네요.
  • 레벨 원수 스카이워커 19.01.15 16:26 답글 신고
    전세금이 전재산인데 안타깝네요...
  • 레벨 준장 카르세 19.01.15 16:29 답글 신고
    옛날에 듣기로.. 저런거때문에

    이사 시간을 오후4시반 이후로 하고 등기 확인하고 잔금치루고 입주 해야한다고...

    은행 업무시간 이후에 해야 저런 상황 발생 안한다고 들음...
  • 레벨 병장 딸기만줘 19.01.15 18:05 답글 신고
    와...진짜 근저당이 이렇게...
  • 레벨 대령 3 쿨가이8888 19.01.15 18:35 답글 신고
    박그네 대통령~
    부동산 경제토크하러 나와서 진행자에게
    근저당이 뭐예요? ㅋㅋㅋ
  • 레벨 하사 2 크레이튼커쇼 19.01.15 21:45 답글 신고
    대놓고 사기친건데 법적으로 따질게아니라 전세금 못주면 장기적출시켜라
  • 레벨 대위 3 아무로나미에 19.01.15 22:05 답글 신고
    어떻게든 악용할 소지가 있는 제도는 무조건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거늘..
  • 레벨 하사 2 틱틱요정 19.01.16 02:57 답글 신고
    저래서 일부러 주민센터 문닫기직전에 등기부보고 확정일자받으라고 하던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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