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동영상은 저희 블박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7844 (링크는 상대방 블박 입니다)
위링크는 상대방이 과속진위를 위해 블박을 올렸다가 펑시킨 글을
어떤분이 복원하여 어떤분이 올려주셔서 링크걸었습니다 (링크 문의 없이 올린점 죄송합니다. ㅜㅜ)
보험사가 상대방이랑 같은보험사 입니다.
애초에 보험사에서는 저희 블박은 확인도 하지 않았고 (저희블박에는 별로 찍힌것도 없긴합니다.)
다짜고짜 9:1로 저희 잘못으로 몰고갔습니다.
대인합의금도 니네가 잘못햇으니 얼마 못준다 라는 입장이었고
다행이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를 받은 결과 상대방이 과속이 확실해 지면
이사건의 가해자가 되고 저희가 피해자가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알리고 진행사항이나 그런것들을 저희가 역으로 보험사에 알려주고
보험사에서는 그럼 그때 가보고 알려주겠다 이런식으로 지금 한달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대로고 저희가 소로 상대방이 직진 저희가 좌회전 맞습니다.(신호없는 교차로 규정속도 70)
이론상 (8:2~ 9:1) 나올수도 있다는 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명백한 과속으로
저희차 앞에 차한대가 지나갔고 상대편은 인지를 하지 못했는지 그대로 속도를 올리고 저희차도 천천히
나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속도의뢰가 들어갔고 속도는 정확하게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꾀심한 과속이라고 경찰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과속은 확실)
그래서 가해차량이 상대방 피해차량이 저희로 상대방도 인정하고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보험 과실은 8:2(우리 8:상대방 2) 잘해봐야 7:3(우리 7:상대방 3) 정도로 저희가 과실이 현저 하게 많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다행이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사람은 없어서 정말 다행이지만... 감정적으로는 과속이 아니었으면 안났을 사고라고 판단되는대
그래도 과실은 저희가 많이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ㅠㅠ
같은 보험사라 애초에 저희를 가해자로 몰로가서 그냥 합의를 보려고 하는 태도 부터 니네 잘못이니 그냥 9;1로 끝내라는 태도 부터가
블박양쪽꺼 확인도 안하고 확인했다고 우겨서 저희꺼 보셧냐고 했더니 그때가서 아 못본거같다 이런식의 태도..가 도대체
저희가 똑같이 보혐료 냈을탠대 저희쪽 보험담당자면 어떻게든 저희쪽 유리하게 해주시진 못할 망정 왜 저희한테 이런식으로 대하시냐
고 까지 말을 했었습니다... 정말 과실 이 저렇게 나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정상속도였으면 안났을 사고입니다.
이건 교사원받아서 소송진행해볼만 합니다.
과실비율도 님한테 유리하게 나오지 싶습니다.
법원 판결들도 과속에 대한 과실은 상당히 안좋게 봅니다~
블박 과속이라 칩시다. 형사처벌받는거지 가/피는 안바껴요
가속으로 과실이 줄어서 6:4가 아니라 가/피가 바꼈다고요??????????????????
보험사에서는 과실여부는 아직 판단안되고있지만 잘해봐야 우리7:상대방3 정도 나올꺼같다고 말하고 있어서
경찰서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었는대도 과실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날수있나가 궁금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주면
해당사고는 법잘알이 이기는 싸움. 누구든 가/피 될 수 있음.
지금은 운이좋을뿐 ... 가해자임
나오면서 이미 꾀진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꽤진입 되어보이지 않구요.. 앞차는 충분한 거리가있어서 좌회전이 가능한거구요 본인차량은 냅다박는꼴로 들어오셧어요 그래서 ㅅ최소 가해자 입니다.
상대방 과속을 감안했을때 2~3정도 과실이있겠구요 본인 8~7 만약 저기가 70도로에 70으로달렷다쳐도
사고낫을거 같아보여요 저렇게 들어오시면 저정도면 좌회전할때 왼쪽을 거즘 안보고 들어온거나 다름없어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진입이 2차선 진입되었을 시점에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저희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고있는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저희도 잘못이있습니다 이미꾀 집입된 상태라는 말이 맞지않는거 같으니 수정하겠습니다.
링크 블박차가 직진 저희가 좌회전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수사하여 가해자 피해자가 바뀐상황입니다. 그후 보험사과실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하여 궁금하여 글을 쓰게 됐습니다.
말해달라하세요.
어쨌든 형사상 가해자가 나오더라도 경우에 따라 민사로 따지는 보험사 과실에서는 뒤바뀔 수 있습니다.
원칙상 저런 사고는 8대2 정도 저 튀나온 차가 가해자입니다만, 과속여부에 따라 과실이 2정도는 왔다갔다 할 수 있겠네요.
경찰서 가해자가 상대방 피해자가 저희로 바뀐 상황인데 보험사에서 과실은 별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ㅠ
제가 봤을 땐 실익 없어보이는데, 그냥 6대4 ~ 7대3 가해자로 마무리 하시던지 그 이상을 원하면 소송하세요.
참고로 과속 했다고해서 무조건 과실이 더 붙는건 아닙니다. 예전 한문철변호사 몇대몇 할 때 봤는데, 비록 과속이었다 하더라도 과속을 안했어도 사고가 나는 상황이면 과실 안붙던데요. 즉 상황에 따라 과실이 왔다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블박차량도 그렇지만, 저기 갑툭튀 하는 차도 잘한거 하나 없어보입니다.
과속 아니었으면 안날 사고가 아니라, 안튀어나왔으면 안날 사고로 보입니다. 뭔 배짱으로 저렇게 갑툭튀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리고 이건 펑복만 안했으면 형사상 가해자도 저 갑툭튀 차량이 될겁니다.
물론 저희도 잘한거 하나 없습니다만.
가.피해자가 바뀐 상황에서 보험사 과실에는 영향이 미비한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올리겁니다.
정확한 관련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쪽지 확인하세요.
올려볼까요?
말그대로 누가 위반을 햇냐 누가더 심한 위반을 햇냐에서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었는대
과실이 거의 바뀌질 않는다니 경찰수사상 위반이 저쪽이 많아 가해자가 되었을탠대 과실에 영향이 거의없다는것이 그냥 아 그렇구나 해야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과속이 아니었을 경우 충돌을 피할수 있는경우 과실이 잡힐수 있고 그로 인해 과실이 바뀌어 가피바뀌는게 가능함.
구글링해서 판례 몇 있는 참조 링크 하나.
애매할 땐 찾아봐야죠...
http://www.seoulci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33
감사합니다.
좌회전차량 가해자고
직진차량 피해자입니다. 그렇다고 과속한차량이 잘한건 아니구요
과속햇다고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건 아니에요
오해가 있는거같은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과속확인 의뢰후 경찰서에서 과속키로 확인하고 가해자 피해자가 이미 바뀐상황입니다.
이미 바뀐상황에서 과실에 영향이 없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상태에서 상대 과속과실 2정도 더 먹으면 좌회전이 7:3 정도 피해자가됩니다.
현재 가해자피해자가 누군지, 과실이 얼마정도로 이야기됩니까?
7:3 가해자가 될것같다는것은 선진입 인정 못받고 상대방 과속을 전혀 감안하지않은 과실율입니다..
정상속도였으면 안났을 사고입니다.
이건 교사원받아서 소송진행해볼만 합니다.
과실비율도 님한테 유리하게 나오지 싶습니다.
법원 판결들도 과속에 대한 과실은 상당히 안좋게 봅니다~
가피해자가 바뀐상황에서 보험과실의 영향이 없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글을 못쓰나봅니다...
상대차 속도가 빠르긴해도 일단 오는건 보였을텐데.. 확인도 안하고 튀어나갔다면 더 나쁜것이고.. 차를 보내놓고 안전하게 좌회전해야지 우회전도 아니고 좌회전을 저리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우회전때도 직진차량 멈추게하고 그냥 막 끼어드는 스타일인가요?
상대방이 매우 심각하게 과속(규정보다 40이상)아니면 가해자.. 상대방은 이래저래 억울한 상황..
일단 가해자 피해자는 이미 경찰서에서 정확한 근거로 나뉘었고 사건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물론 과실있을건 알고있을테니 6:4든 7:3이든 받으심되요
보험사에도 통보하세요 경찰서에서 가피바꼈으니 내가 과실이더많은수없다고 하세요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저희가 많게 가져가려고 하고있어서 그것이 정당한건지 문의 한것입니다. ㅠ
블3.4상대7.3정도?
상대방이 앞에 차 없다고 잣나게 밟았고만
8차로차선을 신호없는곳에서 쳐자회전하고있네..
우회전해서 유턴하던지 저건 사고유발이지..
피할수있는사곤데, 최소 안보고 좌회전한거라고봄
과속만 어떻게해결하면 블박100프론데
신호 없는 좌회전 가능한 교차로 입니다.
좌회전이 불가능한 교차로 였으면 경찰서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바뀔일이 없었겠지요.
좌회전 해도 된다는 표지도 안보이고 오히려 과속보다 이게 나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좌호전 가능 한 교차로 입니다. 아니었으면 저희가 100%잘못이 맞았겠지요.
직진차간의 사고로 착각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중
대,소 차이가 있는 교차로의 과실도표 222도를 적용하면,
1. 기본과실 : 대로 직진 20%, 소로 좌회전 80%
2. 소로 좌회전차 선진입 : +10%, -10%
3. 20km 이상의 과속으로 인한 중대한 과실 : +20%, -20%
따라서 대로직진 : 20%+10%+20% = 50%
소로 좌회전 : 80%-10%-20% = 50% 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송으로 갈 경우 과실도표에 따른 과실비율이 정확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거듭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개인손보사를 고용하여 소송까지 진행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과속은 40km이상의 과속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대방 7 : 블박 3 으로 거의 2달여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분들은 정확하게 알게 되시면 좋을꺼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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