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원료공급·제조사 대표 영장 기각
2016.06.21.
[헤럴드경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이 제품 제조업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https://news.v.daum.net/v/20160621072904320
김경수지사 구속한 성창호 판사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기각.
.
양승태한데 물어보구 시킨대로 했것지
여성가족부는! 임산부와 여성 아기들을 위한 부서가 아니였나요? 여성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잖아요. 이번 정부도 아닌건가요? 도대체 왜 저런 일에 대해서는...침묵하고 있는건가요?
억지로 한거지
여성가족부는! 임산부와 여성 아기들을 위한 부서가 아니였나요? 여성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잖아요. 이번 정부도 아닌건가요? 도대체 왜 저런 일에 대해서는...침묵하고 있는건가요?
양승태한데 물어보구 시킨대로 했것지
에 이~
처 죽일 새끼~~
집을 준무균실로 유지해야 할만큼 세균을 무서워들하시는데
막상 세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디어에서 떠드는 만큼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균을 너무 접하지 못한 아이들은 과잉면역반응으로 인한 아토피 등의 원인이 됩니다.
적당히 애들 흙밭에서도 굴리시고 각종 동식물들도 많이 접하게 해주세요
막상 지들이 그 불합리한 판결에 당하면 저렇게 난리에요 ㅋ
보면 다른 불합리한 판결들에 비해 크게 불합리한 판결들도 아님,
지들 생각이 불합리한거지.
다른 불합리한 판결 나왔을때 그걸 고칠려고 했거나, 적어도 고쳤으면,
지들이 그 불합리한 판결에 당할리가 없겠죠.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지금 지지자들도 잘못된게, 김경수 저 사람 하나 꺼내거나, 무죄 판결 받는다고 대한민국이 고쳐 지는거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대법관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는데,
적폐청산이랍시고 안하는 이유가 뭔데요?
지들 기득권 지키느라구 그러는거 아니에요.
집권여당이 처음 정권 잡으면 마치 기득권 죄다 내려놓겠다 했다가,
최경환이 체포동의안도 통과를 안시켰던것처럼,
최경환이 체포 동의안 통과 안된데는 자유당이나 다른 당 책임보다,
집권여당 책임이 커요.
적폐청산하기 위해 여당이 뭘했는데요?
정권이 뭘했는데요?
김경수 구속 됐으면 된거지, 뭐 다른 불합리한 판결들에 비하면 크게 불합리한 판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는짓들 보면 참 가관이에요. 몇몇 놈들은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 아실거 같은데,
거기서 소위 기득권이라고 할수 있는 "짱"에게 마지막까지 반항 했던 아이가,
다른 아이들의 "짱"보다도 더한 짓에, 결국 "짱"에게 굴복하게 되고,
선생님이 나중에 "짱"을 질타했을때,
그 소위, "짱"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반항했던 아이를, "짱"보다 더 괴롭히던 아이들이,
너도 나도, 짱의 잘못을 외쳐 대는걸 보면서,
그 아이가 그러죠.
"니들이 더 나빠"
민주당의 지금 모습이 그렇다고 봐요.
지들 이득 되는건 같이 해먹고, 그러다 걸리면, 쟤가 더 나빠요 타령,
대표적으로, 수당인상
그거 같이 해 먹을려다 걸렸죠.
특활비 유지, 그거 같이 해먹을려다 걸렸죠.
손혜원 사태 역시 마찬가지.
걸리니까 쟤들도 했어요. 같이 국정조사해요 타령
손혜원은 국립 박물관에 지인 딸도 꽂아 넣었다면서요?
그게 권성동이랑 뭐가 틀리죠?
기득권 내려 놓겠다 했잖아요. 초기에,
최경환이 체포 동의안 부결 시킨데는 민주당 책임이, 같은 당인 자유당이나, 다른 소수정당보다 훨씬 더 커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편적으로 일반 시민이 보기에, 공정하고 상식에 배치 되지 않는, 상식에 걸맞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거죠.
대한민국법은, 그 보편 타당성을 잃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위 휠체어 법정 출두가 왜 일어 나느냐?
칭병 감형이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일반인의 상식과는 아주 배치가 되죠. 특히 재벌들 아주 휠체어가 기본이죠
이재용이는 휠체어 안탔어요 근데 ㅋ
소위 수십억 먹고도 법정 최하형 받는것 역시 마찬가지.
살인범이 합의했다고, 법정 최하형 받는것 역시 마찬가지.
주어가 있네 없네 타령이 왜 나오냐면,
한국은 법의 취지보다도, 법의 문법적 해석을 우선해서 그래요.
법이란 그 제정 취지를 살려야 하는거지,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그 법을 유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
소위 미꾸라지라고 하죠.
보편 타당성을 갖출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반 시민이, 판결에 참여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영미에서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해요.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죄를 따지는것,
법이란것 자체가 국민을 위해 만든거니까, 판사나 정치권이 아니라
이미 선진국들 그런걸 시행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국민 참여재판이라고 해서, 형사소송에서 일부 도입은 되어 있는데, 아주 아주 초기 단계죠.
구속력도 전혀 없고,
그 상태서 멈춰 있어요. 그게 벌써 한 10여년 넘죠?
영미처럼 제대로 시행 안하는건, 판사의 기득권 지키기 아니에요? 밥그릇 싸움에 정작, 국민과 국가 발전은 뒷전인거죠.
대한민국 선진국 타령 좋아하잖아요.
영미는 분명 선진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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