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서민법 2. 고위 간부전용 법 3. 국회의원법
1. 서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는 제(1)조 (1)항, "고위 간부의 본인/자녀 등과 더불어 국회의원법에 해당되는 모든 권력층 구조에게는 개, 돼지와 같은 급으로 분류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더라도 서민에 해당되므로 절대 법적인 구호를 받을 수 없다. 라고 명시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제(1)조, (2)항에 명시된 바로는 단, 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비교적 지나친 처사로 인한 불 이익을 받을 시에는 주저없이 목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다.
정부서 답변하는거 보면 달라지진않을듯요
페미관련답변보니 답없던데
이런거라도 제대로 정부서 나서 줬으면
정부서 답변하는거 보면 달라지진않을듯요
페미관련답변보니 답없던데
이런거라도 제대로 정부서 나서 줬으면
자유시장경제는 정부는 최소화하고, 내가 자유대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총기자유, 자기방어권을 보장해주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칼로 12방 쑤셔서 죽여도 무죄 정당방위 나왓을텐데 말이죠
법으로 해결안되면 결론은 직접가서 해결해야됨
1. 서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는 제(1)조 (1)항, "고위 간부의 본인/자녀 등과 더불어 국회의원법에 해당되는 모든 권력층 구조에게는 개, 돼지와 같은 급으로 분류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더라도 서민에 해당되므로 절대 법적인 구호를 받을 수 없다. 라고 명시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제(1)조, (2)항에 명시된 바로는 단, 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비교적 지나친 처사로 인한 불 이익을 받을 시에는 주저없이 목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다.
자 이제 저 상노무색기 목따러 가자구요
정부는 정의를 보여달라 ~
이나라에선 처벌은 내가 해야지 남이 절대 안해줍니다
-503호
예전보다 이런 건들이 많은은 개판이 아니라 이런 민원의 사회 노출이 많아진겁니다.
예전보다 정보 교류가 쉬워졌으니
그나마 이렇게 청원 할수 있는 통로가 생긴게 고마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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