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동생 남펀인 제부가 화물차를 운전합니다
블랙박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좌회전 신호후
택시가 와서 끼어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2월 12일 10시 47 분경
부산항 여객 터미널 앞에
사고 나고 계속 택시기사님이 피해자라고 우김
화물공제측에선 별다른 대응 없음
우리 보험사 택시 보험사 둘다 별다른 대응이 없음
너무 답답해서 금요일에 직접 경찰서가서 블박가져가서 신고함
차 수리비 210만원 ㅠㅠ
결국 보험처리가 결론이 나지않인
카드로 우선 결재하고 2월 18일에 차량 인계 받아옴
하루하루벌어야 먹고살수있고, 한달 차할부값이랑 보험비만 약 500 -600정도가 나감
생계수단인 트럭은 매출이 대략 300에서 400가량 사이
일주일동안 사고 처리땜에 일 못함 ㅠ
사고 당시 너무 놀라서 허리가 땡겨 대인 접수 해 달라니
대인 접수 계속 미루더니 경찰서에서 2월 19일 출석해서 택시 기사님 대인 인정 못 한다고 마디모 신청한다함
지금 5일 물리치료 받았음
블랙박스에는 택시가 완벽하게 차선 넘어와서 자기 혼자 박았는데
원래 이렇게 과실여부가. 질질 끌고. 가는지
마디모 검사를 하게 되면 길게는 한달 정도 소유된다 하는데
시간과의 싸움이 너무 힘드네요.
이 후 결과 대인 인정 안 될경우 저 한테도 별점 여부 벌금등이 있게 되는지 혹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 저기물어봐도 자세히 이계통으론 아는분이 없고
경찰에서도 택시측에 꼭이렇게 까지 해야겠냐고 히지만
그쪽은 꿈쩍도 하지않습니다.
저는 아직 초보인 운전자 이지만 제가봐도
택시가 가해자 인데, 보험에서는화물인 저희쪽이
가해자이며, 택시가 피해자라고 지금까지 욱이다
이젠 마디모까지 신청하며 끝까지 본인은 인정을 하지않습니다
https://youtu.be/fbO-yLCYpfQ
자차없으니 직접 소송하던가 변호사사서 해야할듯싶네요
유투브 올리고 링크 걸었어요
이건 경찰서 마디모 안받아줌.
트럭에서 있었으면 택시들어오는거 안보였을듯.
진단서 들고 경찰신고부터 하세요.
교사원받고 택시공제에 직접청구 가능합니다.
사고사실확인원 발급후 직접청구
그런데도 상해진단이 가능한가요?ㅠ 마디모도
한달이상이 소유된데요
치료비는 둘째치고 화물보험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않으며, 화물기사들이 하루하루 벌어야 하니 그걸 알고 이렇게 시간만 끄는게 너무 괴씸합니다
http://naver.me/GvL1t84a
민원접수도 하세요
두번 생각하지마시고 변호사 선임 하세요
상대보험사 말 많이 섟을수록 손해임니다
일을해야 차값이라도 벌수있는 기사입장에선
둘다 힘들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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