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베스트글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04085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그간 부정하게 사용하며 정직한 사람들을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제대로 인실좃하게 되었으니 그리 애석하게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믿어서..
진행절차에대해 요구하라고 하신건가요?
후기는 추천!!
글면 2중으로~~
보배 선생님들 오늘하루도 욕보셨고 내일도 다~~~~같이
욕보십시다~~
그간 부정하게 사용하며 정직한 사람들을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제대로 인실좃하게 되었으니 그리 애석하게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천 합니다~
수고하셨네요
아마 임의로 적은 차량번호와 일치하는 차량에 쓰다가 현재차량에 또다시 부정사용한것으로 추정되네요.
위 내용이 사실이라 가정한다면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지우고 임의로 적은 행위 자체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지만, 최근 판례상 차량번호가 공문서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됩니다.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형사고발하지 않으니 글쓴이께서 국민신문고로 경찰청에 민원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르기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로 형사처벌 요청하시되, 표지가 위조되었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경찰조사 철저히 하시어 혐의 적용해달라고 해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