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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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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미결zero 19.03.14 07:15 답글 신고
    이런..... 추천합니다 ㅠㅠ
    답글 2
  • 레벨 이등병 타펠 19.03.14 18:19 답글 신고
    건축인허가와 용도 변경 업무는 오로지 건축사만이 할 수있는 고유 업무입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신청도 본인의 민원 사류가 스캔으로 첨부되어 건축 인허가 싸이트 '세움터"란 곳에서 건축사가 대행 신청 하는것입니다. 고로 위 글이 사실 이라면 건축사가 민원인의 사류를 위변조 하여 신청 했거나 시청에서 허술한 서류를 방조 묵인하지 않고서여 불가능 한 일입니다. 그리고 해당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다시 원래대로 용도 변경도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사와 상의 하시면 됩니다.
    답글 3
  • 레벨 중사 2 월드가이 19.03.14 08:49 답글 신고
    1. 사적인 관계로 작성한 문서를 관공서 제출용으로 사용 하면 그것 또한 공문서 입니다.
    공문서 위조변조죄로 및 동행사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 (증거 자료 충분히 준비 하셔야 합니다.)
    2. 이를 바탕으로 우선 시청에 용도변경 취소 청구를 한 후, 취소 거부처분이 나온 경우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하거나, 취소 청구 없이 바로 용도변경 무효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으로 갈지는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서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3. 공문서를 위,변조하고 동 행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행정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기타 불법행위로 부터 발생한 모든 비용을 잘 정리 하셔서 청구 하시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도 함께 청구 하셔야 할 듯 합니다.

    1번과 3번은 자료를 잘 준비 하셔서 함께 진행 하시면 좋을 듯 하고,
    2번은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 잘 논의 하셔서 준비 해 보세요.

    행정소송은 일반 민소나 형소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경험이 적은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격기도 합니다.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논의를 해 보세요.(물론 승소율도 챙겨서 봐야죠.)
    답글 1
  • 레벨 하사 3 온로드리 19.03.15 17:45 답글 신고
    예 감사해요
  • 레벨 소위 1 산디아자씨 19.03.15 12:55 답글 신고
    양쪽 다 고소하시고, 영업손실까지 청구하세요
  • 레벨 하사 3 온로드리 19.03.15 17:4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밍스밍스 19.03.15 13:18 답글 신고
    청원동참하였습니다 !화이팅!
  • 레벨 하사 3 온로드리 19.03.15 17:45 답글 신고
    청원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Enenf 19.03.15 13:29 답글 신고
    만에하나 20만명되도 대답안하고 그냥 흘러보낼수도 지금까지 한거보면 ㅎㅎ
  • 레벨 하사 3 온로드리 19.03.15 17:46 답글 신고
    바로 잡아야죠
  • 레벨 상병 분홍사과 19.03.15 13:38 답글 신고
    동의하였습니다! 조져주세요.
  • 레벨 하사 3 온로드리 19.03.15 17:47 답글 신고
    예 알겠습니다
  • 레벨 상사 3 순검5분전 19.03.15 16:18 답글 신고
    같이싸웁시다 동의완료!!
  • 레벨 하사 3 온로드리 19.03.15 17:47 답글 신고
    예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똘재벌 19.03.15 16:49 답글 신고
    동의하고왔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파이팅
  • 레벨 하사 3 온로드리 19.03.15 17:47 답글 신고
    동의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산전수전공중전 19.03.15 17:03 답글 신고
    검찰 이나 경찰서에 고발 안하셨어요?
    당장 고발하세요
  • 레벨 하사 3 온로드리 19.03.15 17:48 답글 신고
    검찰 경찰도 답이 없네요
  • 레벨 소위 2 블박포채널 19.03.15 17:38 답글 신고
    동의 완료
    당진 공무원 고발 하시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세요
  • 레벨 하사 3 온로드리 19.03.15 17:48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신원건축 19.03.15 18:52 답글 신고
    동의합니다.. 완료..!! 저도 설계일을 합니다만.. 시청에 근무하시는분이 위락시설과 타용도와의 관계성립을 실수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 담당자 과연 몰라서 해줬을가요.. 그 건축사란 인간도 위반된 사항을 모르고 접수햇을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1차적으로 설계사무실에서 용도변경 할 때 건축법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걸러지는데 . 이걸 바로잡지 못하는 시청 담당자라 이해가 안갑니다..
  • 레벨 이등병 차량용품도매 19.03.15 21:27 답글 신고
    고소 해서 하나씩 잡아가야죠..
  • 레벨 원사 2 nzkiwi 19.03.15 21:44 답글 신고
    동의했습니다
  • 레벨 병장 엄지척NO1 19.03.15 22:04 답글 신고
    와. 개 .열받네 . 해결 안돼면 선거때 일인시위 하세요.
  • 레벨 훈련병 샤방샤방11 19.03.16 11:49 답글 신고
    제가 아는 내용과 너무 다릅니다.

    저글쓰신분이당진 시청 민원실에 가서 너무많은 민원과 폭언으로 시청직원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 했다는 얘기도 들었구요. 거기 술집하실때 거기 어머니가 돈을 많이 차용하고 쓴 돈이 많아서 가게를 매매해려 한다는 말도 들었네요
    술집 가게문을 오랫동안 닫아 놓은 상태에서 치과원장과 거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랑 글씁분 어머니가 그 내용을 녹음해서 치과원장 이랑 공무원이랑 건축사랑 많이 고소도 하고 다했는데 죄없었다고 들었는데 위에 글은 마치 그런것도 안들어준것처럼 되어 있네요.
    듣기로는 민사소송도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 여기다가 다시 글을 쓰신 이유가 의문시됩니다. 청원처럼 막 올려서 동정표 구하는거 아닌가요. 여기저기 글쓰고 청와대 링크도 걸어둔거 보니, 다른 글 쓴 댓글에 쓴분 얘기말대로 막 올리고 아이디 바꿔서 막 올리셨균요 ㅎㅎ

    다른 글도 있던데요. 제가 들은거는 거기 술집 건물 시세가 4억정도 되는 건물을 치과원장이 8억정도에 산다고 했는데, 글쓴 분들이 15억을 달라고 해서 협상이 결렬되자, 시청에 수십번가고 건축사도 고소하고 그랬다고 난리를 피웠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는 치과원장이 더이상 협상 안하고 용도변경 원상복귀하려고 시청이랑 도청이랑 모두 부탁하고 알아봤는데, 안되었다고 하던데요. 거기 관리소장님 얘기로는 노래방 거의 비어 있었고 영업도 안하고 경매들어 오고 했었다고 하던데요.
    글 쓴분은 그런 얘기는 모두 빼고 공무원 나쁜사람 만들고 건축사랑 치과원장 나쁜 사람 만들고 있네요... 상식적으로 그거 4억하던게 8억원 준다고 했으면 잘 쳐준거 아닌가요. 어떻게 15억에 매각하려고 하는게 더 웃기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내용만 보고 아래댓글 쓰고 청와대 민원도 넣고, 저는 양족 얘기 모두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네요.
  • 레벨 훈련병 이웃집아자씨 19.03.16 11:55 답글 신고
    우와 양쪽 얘기가 너무 다르군요...
  • 레벨 하사 1 동방신지 19.03.17 02:10 답글 신고
    회원가입을 어제 하셨습니다.
  • 레벨 하사 3 온로드리 19.03.22 07:19 답글 신고
    양쪽얘기 한번해보시죠
    너무 많은 민원? 폭언?
    글을 쓰신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수박 겉핥기로 말하지마세요
    그리고 내용을 모르시고 주저리 주저리 떠드시는데
    삼자대면 한번 해보실까요?
    대충 상대편말만 듣고 글을 쓰신거같은데 똑바로 알고 글 올리세요
  • 레벨 하사 3 온로드리 19.03.23 09:32 답글 신고
    쓴글에 하나하나씩 답변 해드리죠
    시청가서 너무많은 민원 폭언 그리고 시청직원이 그단적인 선택?
    시청가서 민원넣은거 몇번 안되고요 찾아간것도 그리 많지 않네요
    그리고 시청직원이 극단적인 선택할려고 했다고 했는데 직원 누군가요?
    그리고 담당자가 자기가 실수했다 몰라서 해줬다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돈을 많이 차용했다?
    돈을 쓰던 말던 당신이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돈을 차용한 금액 알고 말하시나요?
    가게에 설정되있던 금액도 그 건물에 대해서 알고 말하시는건가요?
    모르면 말하지마세요
    또 가게 문을 닫아 논지 오래된상태에서 치과원장과 거래를 하기로했다?
    거래얘기는 정상적으로 영업할때부터 매매 얘기가 오고간거구요
    녹음을해서 치과원장과 건축사 공무원을 고소했다? 근데 죄가없다?
    녹음했고 고소는 치과원장만 했고요 공무원 건축사는 고소도 안했고 그리고 죄가없다?
    판결문 보셨나요? 그리고 그쪽 말대로 죄가없다면 왜 치과원장은 회생신청을했나요
    그리고 회생신청한다고 법원에서 문서 왔는데 돈줄사람이 10명도 더 되는거 같던데요
    그리고 금액도 다들 억대로 줘야한다고 나와있고요
    민사소송도 다 끝났다?
    판결문보세요 똑바로 알고 떠드세요
    청원 올리고 링크도 걸고 아이디 바꿔서 막 올렸다?
    청원 올렸고 링크는 글 쓴곳 보배드림에다가 올렸고요 아이디 바꿔 쓴적없고
    제 주변분들이 공유해줘서 이곳 저곳 퍼진겁니다
    건물시세가 4억정도 치과원장이 8억에 매입한다고했다?
    건물시세 어느 부동산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8억에 치과원장이 매입한다고했는데
    매입 의사 보내적도없고 상가를 파는사람이 가격을 정하는거지 사는사람이 가격을 정합니까?
    그리고 치과원장이 이 가격에 사면 세금이 얼마 얼마 이렇게 말하면서 세금도 자기가 다 작업해준다고 설레발치고
    자기가 건물에 지분이 60 몇 프로있다
    건물 상가사람들이 80이상 동의를 하면 장사 못하게된다 법으로 그렇게된다
    그런말은 안하던가요?
    그리고 상가사람들이 80 이상동의하면 장사 못한다는 법은 어디나라 법인가요
    15억을 달라?
    당시 치과원장도 알아본다했고 우리도 이곳저곳 많이 알아본결과
    최하 돈 천만원이라해서 그 가격을 말했던 겁니다
    참고로 가계 건평은 145평이고 실 평수는 72평입니다
    치과원장이 원상복귀해줄려고 시청 도청 모두 부탁하고 알아봤는데도 안된다?
  • 레벨 하사 3 온로드리 19.03.23 09:45 답글 신고
    치과원장은 원상복귀 의사 자체가 없었고 알아보지도 안았으며
    원상복귀전 치과병원 자체가 들어오는게 불법이였습니다
    그건 치과원장 건축사 시청직원 모두 알고있던 사실입니다
    또한 시청직원 건축사 똑같이 한말이 치과원장이 싸인만하면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했는데 치과원장이 안했고
    본인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가게문이 오래 닫고있어서 경매도 들어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벌어서 생활을했는데
    하루 아침에 가게에서 내 가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몸만 나왔는데 어떻게합니까
    경매요? 당신이 나 경매나올때 돈을 보태줘봤어요 위로에 말이라도 해봤어요
    내용 좀 알고 글을 올려요
    그리고 당신 내용을보니까 치과병원 측근 같은데요
    할말있고 자신있으면 직접와서 말요해 뒤에서 말하지말고요
    사람시켜서 전화질 같은거 헛소문 내지마시고요
    당시 말대로 양쪽 말 들어주고 할수있으니까 하고싶으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할수있는거 다하시라고 전해주세요
    나도 이제부터 전력질주 할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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