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은 ‘한국사 능력검정고급[1·2급]’ 수험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실은 ㈜교학사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유가족과 함께 법적 대응하는 한편 우리 사회와 시민들이 겪은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단 성명문 보기]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교학사를 상대로 한 1만 시민 집단소송에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인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10만원이고, 참가신청 접수기간은 3월 29일(금) 오전 9시부터 4월 12일(금) 저녁 6시까지입니다. 단, 참가인원이 1만명에 도달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별도의 참가비용은 없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29일 이후 공개될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십시오. 소송 관련 문의는 이메일(rohtogether@gmail.com)로만 접수합니다.
교학사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 행동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송인단 모집 안내
- 참가자격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청구금액 : 1인당 10만원
- 소송참가비용 : 없음
- 접수기간 : 2019년 3월 29일(금) 오전 9시~ 4월 12일(금) 저녁 6시 (1만 명 도달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참가신청서 제출 (※ 접수페이지 3월 29일 공개 예정)
- 문의 : rohtogether@gmail.com
출처 http://www.knowhow.or.kr/web/board/boardView.php?pri_no=999452273&meta_id=found_news&menuId=01010100&fbclid=IwAR2JgV11hSVhoyBVL7jxqvp52BUr9x6Vl9pmCl3Cf8Rr47x2qA1h4uzvU2w
공지에도 나와있듯, 취지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 배상 집단 소송입니다.
소송인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소송인단이 늦어날 수록 배상액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배상액이 커지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구요.
물론 이것은, 소송이 승소로 이어질 경우에 가능한 얘기이긴 합니다.
그동안 이런 집단 소송의 경우, 승패의 여부를 떠나 사회와 해당 회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일종의 경고행동으로 활용되곤 했죠.
정말
인간적이셨다
살아 계신다면
힘들고 어려울때
방문객으로 찾아뵙고
막걸리 한잔 드리면서
조언도 듣고
이야기 했으면
얼먀나 좋을까
저도 노사모부터
노무현재단 회원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보상금도 경기도 어려운데.. 인린당 50만원으로 하고..
관계자 분들 강력 주장합니다.
정말
인간적이셨다
살아 계신다면
힘들고 어려울때
방문객으로 찾아뵙고
막걸리 한잔 드리면서
조언도 듣고
이야기 했으면
얼먀나 좋을까
저도 노사모부터
노무현재단 회원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