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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4.23 11:23 답글 신고
    위에 처리는 정상인듯 보여지네요,,

    지정차로, 차들의 속도가 80킬로 이하일 경우에는 지정차로를 안지켜도 됩니다.
    이상일 경우 지정차로를 지켜야 됩니다.

    이걸 알수가 없으니 경찰이 저리 대답한듯 보여집니다.
    답글 0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4.23 11:24 답글 신고
    경찰이 무슨 잘못을 한거에요? 지침에 맞게 답변을 한건데.....
    문제가 있으면 저기 나와있는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를 걸어서 법리 다툼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해가 가질 않거나 법 적용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글 0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04.23 11:04 답글 신고
    도로가 정체되어 속도가 80km/h 이하인 경우엔 추월차로도 주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추월하려고 1차로 들어갔는데 1차로 길막하는 트럭이 있어서 신고했더니 저보고도 지정차로 위반이라고..ㅎ

    그래서 저는 2차로 -> 1차로 추월 -> 2차로 복귀 하는 풀 영상까지 다시 보내서 지정차로 위반 아니라고 확인은 받았는데..
    좀 어처구니 없었음.

    이런거 소극행정으로 재민원 넣어도 되는데, 문제는 청문감사실 뭐 이런데로 안가고 다시 저 경비교통과로 배정됨. ㅋ
    답글 1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04.23 11:04 답글 신고
    도로가 정체되어 속도가 80km/h 이하인 경우엔 추월차로도 주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추월하려고 1차로 들어갔는데 1차로 길막하는 트럭이 있어서 신고했더니 저보고도 지정차로 위반이라고..ㅎ

    그래서 저는 2차로 -> 1차로 추월 -> 2차로 복귀 하는 풀 영상까지 다시 보내서 지정차로 위반 아니라고 확인은 받았는데..
    좀 어처구니 없었음.

    이런거 소극행정으로 재민원 넣어도 되는데, 문제는 청문감사실 뭐 이런데로 안가고 다시 저 경비교통과로 배정됨. ㅋ
  • 레벨 소장 포를써 19.04.23 11:09 답글 신고
    제말이 그말입니다. 제 앞차와 거리가 50m도 안 되는데, 80km주행이면 80m, 100km주행이면 100m차간거리 유지해야 하는게 정상인데...어이가 없네요.
  • 레벨 대위 3 18MB 19.04.23 11:04 답글 신고
    블박차도 지정차로 위반이네요. 저 당시 속도가 80이하이면 주행이 가능하지만 아니면 위반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한다고 님도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해서 다른 차를 방해했죠. 영상을 보니 80 이하일 것 같기도 한데..
  • 레벨 소장 포를써 19.04.23 11:06 답글 신고
    헐 이런답변이 달리는 구나! 역시나 이곳은 상습정체구간인데...
  • 레벨 중령 1 꼬까 19.04.24 14:01 답글 신고
    정체구간 아니면 버스전용차전 위반차량도 없었겠죠.
  • 레벨 중사 2 dorru 19.04.23 11:10 답글 신고
    신고당한놈 입장에선 "아니 내 뒤에있던놈도 지정차로 위반인데 걔가 날 신고했어요?!! 그럼 걔도 처벌했나요?!!" 하면 경찰이 뭐라고 대답해야합니까? 정정당당하게 님도 번호까주세요 ㅋㅋ 경찰입장에선 둘다 단속해야 맞는거죠. 아니면 이 도로의 상황이 어땠다고 명확하게 경찰한테 해명을 해 주세요. 얼마간 정체중이었으며 수분짜리 영상을 제공하고 경찰을 닥치게 만드셔야죠. 분명 신고할땐 저부분만 짤라서 신고 하셨을텐데 경찰이 그 짧은 영상으로 도로상황 파악이 되겠슴까?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4.23 11:23 답글 신고
    위에 처리는 정상인듯 보여지네요,,

    지정차로, 차들의 속도가 80킬로 이하일 경우에는 지정차로를 안지켜도 됩니다.
    이상일 경우 지정차로를 지켜야 됩니다.

    이걸 알수가 없으니 경찰이 저리 대답한듯 보여집니다.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4.23 11:24 답글 신고
    경찰이 무슨 잘못을 한거에요? 지침에 맞게 답변을 한건데.....
    문제가 있으면 저기 나와있는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를 걸어서 법리 다툼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해가 가질 않거나 법 적용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9.04.23 11:31 답글 신고
    위반차가 화물차라면 지정차로 위반처리가 됩니다만 이건 신고자가 좀 무리하신듯
  • 레벨 소장 포를써 19.04.23 11:33 답글 신고
    본인 승합차량입니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9.04.23 11:47 신고
    @포를써 저도 이런신고 이틀전에 지정차로 위반 신고했는데 전 110키로로 달려서 과속이 걸릴수도 있다 하더군요 그래서 괜찮다고 같이 엮어 달라고 했어요 나도 걸리면 벌금 내겠다고 내 걱정은 나만 합시다라고 했죠
  • 레벨 소장 심심할땐뻘짓 19.04.23 11:43 답글 신고
    경찰 일처리 이상하네요...

    블박은 저속이라 지정차로 위반이 아닌데 왜 번호를 까라고 하죠?

    저도 1년에 1~2건 신고 하긴 하는데 제 번호판 까라는 답변은 한번도 못받아봤는데요..;;
  • 레벨 소장 포를써 19.04.23 11:45 답글 신고
    제 말이 그렇습니다. 저속도가 80km도 안됩니다. 제네가 위반하려 치고 나가서 앞차와의 거리가 생긴거지....ㅠㅠ
  • 레벨 소장 중고차는엔카 19.04.23 11:55 답글 신고
    추천으로 응원드립니다.

    경찰들 빠가들이 많아요...
  • 레벨 일병 Js언더 19.04.23 13:11 답글 신고
    자기가 싼똥에 자기가 밟았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포를써 19.04.23 15:49 답글 신고
    @부칸이먼저다 우와 이런 노답들 정말 많다.누가보면 정속충인줄 알것네...앞차도 60km달리는데 나보고 어쩌라고....ㅋㅋ
  • 레벨 중령 1 꼬까 19.04.24 14:00 답글 신고
    존나 개 답답해서 경찰청 가서 직접 홍보 리플렛 퍼다준다..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02&nttId=20248&menuNo=200487
  • 레벨 소장 뚝지 19.04.23 16:02 답글 신고
    화성으로 보내고싶넹
    윗분들 말씀에 시속80킬로에 차량이 많으면 위반아닙니다 딱 영상보면 차량들이 많고 저걸 1차로 위반이면 웃긴다 웃겨 에라이 그라이 맨날 욕얻어처먹지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9.04.23 19:03 답글 신고
    솔직히 경찰이면 관련 법규를 다 알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교통과 경찰이면 교통관련 법규를 잘 알아야지. 일선에서 집행하는 사람인데~
  • 레벨 상사 1 모닝통키 19.04.23 20:30 답글 신고
    요즘처럼 빡시게 공부해서 들어간 사람들이면 몰라도 옛시절 공부안하고 그냥들어간 꼰대들이 많아서 그래요.
    한 20년은 있어야 그냥 들어간사람들 물갈이 될텐데 골치아프네요.
  • 레벨 소령 1 연천감악산 19.04.23 21:11 답글 신고
    경찰이 잘 처리한게 맞음
  • 레벨 상사 3 은비늘 19.04.23 21:50 답글 신고
    바뀐법규도 제대로 숙지못한 안일한 경찰이 뭘 잘 처리한거죠?
  • 레벨 소장 포를써 19.04.24 01:13 신고
    @은비늘 그러니 답답하죠.
    이댓글에도 반이상이 제가 위법이라는게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 레벨 중령 1 꼬까 19.04.24 13:59 답글 신고
    존나 개 답답해서 경찰청 가서 직접 홍보 리플렛 퍼다준다.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02&nttId=20248&menuNo=200487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꼬까 19.04.24 13:56 답글 신고
    존나 개 답답해서 경찰청 가서 직접 홍보 리플렛 퍼다준다.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02&nttId=20248&menuNo=200487

    1.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



    2. 지정차로제를 왜 개정하나요?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 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 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3. 어떻게 개정하나요?
    1)지정차로제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2) 고속도로 혼잡 시 1차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3)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4. 이것만은 꼭 기억하기
    1) 대형, 저속차량(버스 등)은 오른쪽 차로 운행
    2) 고속도로 정체로 80킬로 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레벨 중령 1 꼬까 19.04.24 13:57 답글 신고
    3항과 4항 잘 봐라
    멍청한놈들이 홍보하면서도 내용을 모르니 이런답답한 띨딱들이 개깝치지.

    2) 고속도로 정체로 80킬로 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2) 고속도로 정체로 80킬로 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2) 고속도로 정체로 80킬로 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2) 고속도로 정체로 80킬로 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2) 고속도로 정체로 80킬로 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 레벨 대령 3 길위에서 19.04.24 11:17 답글 신고
    웃긴게. 옆에 차선 보면..계속 추월하고 있구면...뭐가 문제인지... 대단한 견찰 이네요...일하기 싫어하는 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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