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산나들목에서 평일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신고했는데,
막히는 차로에서 2차로 주행했다고 신고자인 저에게 추월차로 위반이라고 차량정보 제공해야만
버스전용차로 신고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거리에서 칼부림치는 살인자를 보고 신고했더만 같이 있었다고 공범이라고 하는거와
뭐가 다르나요???
화성동부경찰서 경위라고 합니다. (☎ 031-639-1259)
꼭 언론에 열혈경찰로 방송태우고 싶습니다.
47km주행
50km주행
40km주행
이때 속도가 60km때 입니다.
지정차로, 차들의 속도가 80킬로 이하일 경우에는 지정차로를 안지켜도 됩니다.
이상일 경우 지정차로를 지켜야 됩니다.
이걸 알수가 없으니 경찰이 저리 대답한듯 보여집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기 나와있는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를 걸어서 법리 다툼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해가 가질 않거나 법 적용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추월하려고 1차로 들어갔는데 1차로 길막하는 트럭이 있어서 신고했더니 저보고도 지정차로 위반이라고..ㅎ
그래서 저는 2차로 -> 1차로 추월 -> 2차로 복귀 하는 풀 영상까지 다시 보내서 지정차로 위반 아니라고 확인은 받았는데..
좀 어처구니 없었음.
이런거 소극행정으로 재민원 넣어도 되는데, 문제는 청문감사실 뭐 이런데로 안가고 다시 저 경비교통과로 배정됨. ㅋ
예전에 추월하려고 1차로 들어갔는데 1차로 길막하는 트럭이 있어서 신고했더니 저보고도 지정차로 위반이라고..ㅎ
그래서 저는 2차로 -> 1차로 추월 -> 2차로 복귀 하는 풀 영상까지 다시 보내서 지정차로 위반 아니라고 확인은 받았는데..
좀 어처구니 없었음.
이런거 소극행정으로 재민원 넣어도 되는데, 문제는 청문감사실 뭐 이런데로 안가고 다시 저 경비교통과로 배정됨. ㅋ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한다고 님도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해서 다른 차를 방해했죠. 영상을 보니 80 이하일 것 같기도 한데..
지정차로, 차들의 속도가 80킬로 이하일 경우에는 지정차로를 안지켜도 됩니다.
이상일 경우 지정차로를 지켜야 됩니다.
이걸 알수가 없으니 경찰이 저리 대답한듯 보여집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기 나와있는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를 걸어서 법리 다툼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해가 가질 않거나 법 적용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블박은 저속이라 지정차로 위반이 아닌데 왜 번호를 까라고 하죠?
저도 1년에 1~2건 신고 하긴 하는데 제 번호판 까라는 답변은 한번도 못받아봤는데요..;;
경찰들 빠가들이 많아요...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02&nttId=20248&menuNo=200487
윗분들 말씀에 시속80킬로에 차량이 많으면 위반아닙니다 딱 영상보면 차량들이 많고 저걸 1차로 위반이면 웃긴다 웃겨 에라이 그라이 맨날 욕얻어처먹지
교통과 경찰이면 교통관련 법규를 잘 알아야지. 일선에서 집행하는 사람인데~
한 20년은 있어야 그냥 들어간사람들 물갈이 될텐데 골치아프네요.
이댓글에도 반이상이 제가 위법이라는게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02&nttId=20248&menuNo=200487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02&nttId=20248&menuNo=200487
1.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
2. 지정차로제를 왜 개정하나요?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 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 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3. 어떻게 개정하나요?
1)지정차로제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2) 고속도로 혼잡 시 1차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3)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4. 이것만은 꼭 기억하기
1) 대형, 저속차량(버스 등)은 오른쪽 차로 운행
2) 고속도로 정체로 80킬로 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멍청한놈들이 홍보하면서도 내용을 모르니 이런답답한 띨딱들이 개깝치지.
2) 고속도로 정체로 80킬로 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2) 고속도로 정체로 80킬로 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2) 고속도로 정체로 80킬로 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2) 고속도로 정체로 80킬로 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2) 고속도로 정체로 80킬로 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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