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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싱고배 19.05.09 15:29 답글 신고
    12시 넘어서 차고지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답글 6
  • 레벨 원사 1 포로포로리 19.05.09 15:37 답글 신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아파트 내 주차스티커 및 차단기 등록번호 삭제해서 아파트 내 진입 못하도록 막아야죠.2.5톤에 뒤로 호루까지 씌운 차면 크기도 어머무시한데 아파트에 대는건 상식이하입니다. 원칙대로 정해진 차고지에 대던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차고지로 한다면 전체 입주민 동의가 필요(각 아파트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하므로 민원이 나온이상 대면 안됩니다. 운전자도 백퍼 2.5톤 아파트에 못대는것 알고 있고 그냥 말 나오면 그땐 빼야지 하는 마인드일 겁니다.
    답글 1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5.09 15:52 답글 신고
    버스 차고지외 밤샘주차 1주일치 신고로 완전히 보내버린 분도 있습니다.
    화이팅.
    답글 3
  • 레벨 대위 3 싱고배 19.05.09 15:29 답글 신고
    12시 넘어서 차고지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09 15:33 답글 신고
    아파트 주차인데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신고자 신원은 안밝혀지는거죠?! ㅎㄷㄷㄷ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5.09 15:53 신고
    @운전은경쟁이아님 몸사리기가 공무원 주특기라 그런 미친짓은 절대 안할겁니다만, 간혹 예외는 있죠.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09 15:59 답글 신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동에어백님. ^^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5.09 16:19 신고
    @운전은경쟁이아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진다면 그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근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L6880 19.05.09 18:53 답글 신고
    차고지 위반입니다
  • 레벨 소위 2 버닝B 19.05.10 14:52 답글 신고
    잘 안됩니다. 신고하면 인원이 없어서 매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이나 나갈 수 있다고 할겁니다.....
  • 레벨 원사 1 포로포로리 19.05.09 15:37 답글 신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아파트 내 주차스티커 및 차단기 등록번호 삭제해서 아파트 내 진입 못하도록 막아야죠.2.5톤에 뒤로 호루까지 씌운 차면 크기도 어머무시한데 아파트에 대는건 상식이하입니다. 원칙대로 정해진 차고지에 대던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차고지로 한다면 전체 입주민 동의가 필요(각 아파트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하므로 민원이 나온이상 대면 안됩니다. 운전자도 백퍼 2.5톤 아파트에 못대는것 알고 있고 그냥 말 나오면 그땐 빼야지 하는 마인드일 겁니다.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09 15:57 답글 신고
    아파트에 차단기가 없어요..ㅜㅜ
    조언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다시 한 번 전화해서 포로포로리가 말씀하신거 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 레벨 중령 3 태양341 19.05.09 15:39 답글 신고
    참 별일이 다있네요.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09 15:57 답글 신고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벙찌네요.ㅜㅜ
  • 레벨 대령 3 짱커 19.05.09 15:44 답글 신고
    트럭 2.5톤 노랑번호판이면 차고지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자 노출? 만약 노출되면 나라에손해배상 소송도 걸고 공무원 모가지도 날릴수있어요 겁나 고맙죠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09 15:58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노랑번호판이 아니면 신고가 안되는걸까요?
    흰색이에요.ㅜㅜ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5.09 15:52 답글 신고
    버스 차고지외 밤샘주차 1주일치 신고로 완전히 보내버린 분도 있습니다.
    화이팅.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09 15:59 답글 신고
    오...... 그런 방법이 있군요.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하면 될까요?
  • 레벨 대령 1 정지혁병장 19.05.09 16:07 신고
    @운전은경쟁이아님 불가능합니다.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09 17:44 답글 신고
    그럼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쭤봐도될까요?
  • 레벨 대령 1 정지혁병장 19.05.09 16:07 답글 신고
    흰색넘버는 차고지 주차의무가 없습니다.
    노란색 영업넘버에만 해당됩니다.
  • 레벨 중사 3 차따라 19.05.09 17:03 답글 신고
    법규 확인하니 2.5톤 이상은 영업용 상관없이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하네요.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09 17:45 답글 신고
    허걱!!!!
  • 레벨 중위 3 디아블64 19.05.09 16:09 답글 신고
    저희 본가 아파트에도 저런 무대뽀 트럭있어요
    관리실에다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던데..ㅜㅜ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09 17:46 답글 신고
    와...진상분이 또 계셨군요.
    이기적인 것 같아요.ㅜㅜ
  • 레벨 대령 1 정지혁병장 19.05.09 16:12 답글 신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꽤 오랫동안
    수입밴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차주를 찾을 수도 없고,
    결국은 인천의 법인소유 차량으로 밝혀져서 번호판영치하고, 견인하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네요.

    이경우는 관리사무소의 결단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 전에 주민의 민원이 필요하구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관해 보세요.
    거기서 입주자대표에게 민원 넣으시고
    주민들의 서명 받아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세요.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09 17:49 답글 신고
    말씀해주신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겠군요.
    말씀 감사해요.^^
  • 레벨 대령 1 김해후방 19.05.09 18:05 답글 신고
    스티커 매일 10장씩 붙이면 안하는데... 관리사무실 직원이 그럴 배짱이 없죠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10 00:26 답글 신고
    ㄷㄷㄷ 그러게요. 그렇게는 안할것같아요.
  • 레벨 대령 1 알타비스타 19.05.09 18:39 답글 신고
    화물차 몰면 다 저러나 나하나면 괜찮아 이런거 정말 아니올시다..ㅉㅉㅉ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10 00:26 답글 신고
    모든 화물차주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부류가 있어서 피해를 보는것같아요.
    ㅜㅜ
  • 레벨 소위 1 momolm 19.05.09 18:54 답글 신고
    영업용 이면 불법이고 신고할때마다
    과태료 부과
    일반남바는 상관없어요~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10 00:27 답글 신고
    헉.. 일반 남바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군요.ㄷㄷㄷ
  • 레벨 대위 2 라44마 19.05.09 19:11 답글 신고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10 00:28 답글 신고
    관리소직원 말로는 규정에 2.5톤 트럭은 당연히 주차금지라고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ㅜㅡㅜ
    입주민회의 안건이 방법이겠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hyundaeng 19.05.09 20:22 답글 신고
    서산 오스카빌에 주류 차량들 주차 많이 합니다 ㅋㅋㅋㅋㅋㅋ ㅅ1발 주차할때도 없는데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10 00:29 답글 신고
    헐... 그런 곳도 있군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네요.ㅜㅡ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10 00:30 답글 신고
    제가 돈이 많다면 그러고 싶어요!!!!!!!!!
    지게차가 아니고 굴삭기로 절단이라도...
  • 레벨 중위 2 잠자는사자의낑털 19.05.09 21:17 답글 신고
    2.5톤 부터는 번호판 상관없이 무조건 차고지 등록해야합니다^^ ( 왜냐면 회사차 마이티 뽑으면서 등록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 카운티 주차하는사람 있어서 5회이상 국민신문고 통해서 민원넣었습니다.그뒤론 절대 주차안하더라고요^^ 1년째입니다.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10 00:31 답글 신고
    오예!! 국민신문고.
    기억하겠습니다.ㅋㅋㅋㅋㅋ 정 안되면 잠자는사자의낑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9.05.09 21:41 답글 신고
    밤샘주차 00시~04시기준 1시간이상차이

    사진으로 국민신문고 신고하세요

    10~20만원 과태료 나옵니다.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10 00:31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가 답이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왕tjdalsdl 19.05.09 21:55 답글 신고
    본문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2.5톤이 적재용량을 뜻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차중량을 뜻하는건가요?
  • 레벨 중령 1 내위장속의지우개 19.05.09 22:00 답글 신고
    보통 적재요..
    덤프나 카고등은 공차+적재 =40톤(축10톤)맞춰나옵니다...
    그거 넘어가면 차에 번호판처럼 넘어가는거 붙이도록 되있어요..(댕길때마다 허가받아야뎀)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5.10 00:32 신고
    저도 적재인건 알았지만 이렇게 자세한건 몰랐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스시300 19.05.10 08:03 답글 신고
    그런차들이 꼭 통행에 방해가 덜되는 구석이나 안쪽에 대면 되는데 지 편하려고 코너나 입구쪽에 대놓고 배째라합니다...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7.16 09:58 답글 신고
    네. 배려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게 안타깝습니다.ㅜㅡㅜ
  • 레벨 하사 2 오야르뽕 19.05.10 11:56 답글 신고
    아파트에 츄레라 하시는분있으시면 샷시 놔두고 대가리만 2.5톤 차 앞에 중립으로 평행주차 고고 ㅋㅋㅋ 밀고 나가라고..ㅋㅋ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7.16 09:55 답글 신고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요.ㅋㅋㅋㅋ
    참 이기적인 사람이 많아요.
  • 레벨 원사 1 asdkljkl 19.05.10 21:33 답글 신고
    우리가 트럭기사 고충을 해아릴필요 없어요 ㅋ
    트럭기사는 우리 일하는 고충 해아립니까?
    못배워 처먹고 인생을 똑바로 못사니 저런식으러 사는겁니다.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19.07.16 09:55 답글 신고
    못배운거 티내는건 뭐라안하는데 계속 불편을 주니 참... 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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