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머니께서 정차로인핸 서행에서 뒷차 트럭 추돌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100 대 0 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 어머니는 크게 다치신대가 없으시지만 차는 폐차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차 종류가 SM6 인대 이거를 상대보험사 측에서 중고차 가격으로 2100만원을 준다고합니다
그런데 폐차를 진행하긴위해서는 리스해지를 해야하는데 리스사에서는
리스해지비 3100을 내고 폐차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증금 350으로 묶여있는거 제외하고라네요
여기서 질문드리는게 싶은게
1. 처음 작년 3월 차계약할때 차가격이 3100만원쯤이였는대
현재 리스 1년2개월이 지난 지금 리스해지비가 원래 차가격보다 높은 3450만원지가 궁금합니다.
2. 결국 2100을받아도 저희쪽에서 손해를 1350을 내고 해지를 해야하는대 이게 맞는건가요?
멈춰있는차량 뒤에서 추돌로인해 손해를보고 병원에 있으신대 오히려 1350을 내야한다니 정말
어의가없습니다 이게 맞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3. 리스쪽에 문의해봤더니 자기네들은 사고로인한 계약해지 이런 조항자체가없어서 그저 자기들은
돈만받으면 된다고합니다 차 폐차 할라면 새차값보다 비싼 해지비내라 하고요 리스 정말 도둑놈같이 느껴집니다 이게 리스측에서도 맞는 대응인지 궁금합니다.
4. 현재 상대보험사측 렌트카를 타고있는대 이것도 10일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차를 새로계약해도 계약하는순간 바로차가나온느것도아닌대 결국 나머지기간을 걸어다니란 애깁니까?
이것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만약 합의를안하고 고소를 진행하게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결국 저희는 뒤에 트럭이 충돌로인한 피해를 겪었음에도 1350원에 돈을내고 차를 잃어야하고 병원신세를 지게 생겼습니다 현재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과속도안하고 신호도 잘 지키고 운전하며 13년동안 무사고로 살아오셨는대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많은도움 부탁드립니다.
해당 캐피탈에 전화하셔서 해지정산서 받으면 중도 완납해지 미회수원금의 10% 입니다 대부분.
쪽지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작정을했나...블박은 진작부터 브레이크등 들어오는데
대체 뭐한다고 들이받는거야
사람 죽이려고 작정을했나...블박은 진작부터 브레이크등 들어오는데
대체 뭐한다고 들이받는거야
이러한 사고의경우 보상이 어떻게이루어지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무쪼록 원만한 사고처리 를 기원합니다 .
리스나 장기렌트 사용자는 차계약한 회사에 처음 계약한 차량가액을 지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험사 짬짬이에 걸린듯~ ㅋ
보험사는 피해 받은 차량가격 물어주는거고
리스사는 받아야 할돈 받는거죠
리스사용자는 차량 운행 한값이라도 내야지요
해당 캐피탈에 전화하셔서 해지정산서 받으면 중도 완납해지 미회수원금의 10% 입니다 대부분.
쪽지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를 비싸게 살수도 싸게 살수도 있기때문에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손해볼수도 안볼수도 있는거죠
1000만원 짜리 차를 내가 2000만원 주고 샀다고 2000만원 물어달라면 안되죠
그래서 사고나면 무조건 수리해야함 ㅠㅠ
33만원주고계약해지되던데요
안타깝지만좋은일있길화이팅하세요
리스나 장기렌트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정보라도 알아두면..
주변에 이런일 당하는분 있으면 알려줄수있어서 좋을것같네요..
글쓴이분께서는 추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후기좀 부탁드릴께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중도해지는 패널티가 크구요
완납해지는 보통 10%정도 입니다.
대신에 이전등록비용이 들어갑니다.
완납 이전 등록 후 폐차진행
리스 완납금액이 2700 여기에 10프로 ,취등록세하면
3100만원이라는것같은데요
블랙박스봤는데 어머니께서 많이 안다치신게 천만다행이네요..
리스업체가 어딘가요?
차량가+탁송료-할인금액+취득세+공채비용+등록부대비용+리스수수료 등이 합산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예치한 보증금만큼을 제외한 후 대출을 실행시키며 해당 상품별 금리운영기준(내부수익율=irr)이 있어 리스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금리운영기간은 비슷합니다.
또한 리스사에서 정한 계약만료시점를 기준으로한 해당 차종의 확정잔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리스료가 높거나 낮을수 있습니다.
우선 리스약정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 리스사의 약관이 금융소비자에게 확연히 불공정하다면 리스사와 통화한 녹취내용 및 약정서를 근거로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리스이용시 리스사는 자차보험가입시 리스사명으로 차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질권설정을 요구합니다.
이는 차량의 멸실로 인한 금융사의 손해를 보전키위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상당기간의 계약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의 구매시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의 요구는 불합리합니다.
리스사에서 이야기하는 금액이 해지일 기준 차량의 잔존가치와 위약금을 합산한 금액인지 살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해지정산내역서 달라고 하신후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아울러 통상적으로 리스 약정서에는 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 조건, 임차인에 의한 해지조건 및 면책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조건을 검토하신후 리스사 및 상대보험사의 처사가 부당한 것이 확실하다 여기시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신 후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와 리스운영사가 규정손해금을 가지고 싸워야할 문제이지 과실이 없는 금융소비자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는 아닌데
금융권 철밥통들은 여전히 모르쇠하는 현실이라 답답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어머니께서도 쾌차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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