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취객이 우리집 대문에 노상방뇨해서 말싸움나서 신고해서 경찰왔는데 취객이 아버지 멱살 작고 주먹질 할려고 해서 내가 말리니까 취객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막 도망갔는데 그때까지 출동했던 경찰은 구경하고 있음. 얼척 없어서.. 경찰한테 나 방금 생명의 위헙을 받고 있는데 안 말리느냐 했더니 그제야 귀찮은듯 움직임. 경찰 십새퀴야 아직도 월급받고 잘 살고 있냐? 나가 뒤져라 개새끼 그 취객만도 못한 호리호리한 뼉다귀 약골 새퀴
나 원래 수사권 독립 찬성했어는데
이거 보면서 확실히 느낌
지방토호세력과 견찰과 유착되면 지방은 헬이 된다는거
견찰은 영원히 검찰의 지배하에 있어야하며
자치견찰?
개뿔!!
견찰은 토호세력과 유착할수 없게 말단순경들도 2년마다 돌려야한다 군인들처럼
대신 관사 지원해줘
앞으로 견찰들 관사는 군인들하고 공유하면 됨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주요 논점은 수사개시권 수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영창청구권등에서 어떤권력(권리)를 따로 떼어서 경찰조직에 넘겨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 구속등에 있어 경찰이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검찰이 지휘하며 경찰조직을 견제하여 어느정도는 특정 조직이 수사와 관련한 업무에 있어 전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로 떼어 놓아 경찰이 현재 검찰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찰의 전횡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훼손될수 있으므로 이를 문무일 총장이 비판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검경간에 상호견제가 필요한 근거가 됩니다. 물론 현재의 검찰권력을 어떻게 견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남는데 그동안 검찰과 관련된 불신의 근거는 행정부권력으로 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현제도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보며 권력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므로써 발생했던 문제라 봅니다.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역시 검찰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청와대가 원하는 방항대로 검찰권이 행사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주요보직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권에 기인한 것인데 인사권을 대통령으로 부터 일부떼어내고(예를 들어 국회추천권등) 검찰총장의 임기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어느정도는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할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조직의 경우 국가조직인 지금의 경우에도 우리관할이냐 아니냐로 따지는데 지방직화한다면 이로 인한 폐단이 불보듯 뻔합니다. 또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국단위 협업수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데 지방직화는 수사력의 분산과 약화를 가져올것이 명백합니다.
자경단은 최소한 현지인다수가 구성된 집단이라..
상황 판단이 안되었다??? ㅈ같은 소리 집어치고 그 따위 변명이나 듣자고 낸 세금이 아니다~
당장 사퇴해~
경찰 이것들도 정신 못차리고
백퍼 견찰도 맞을까봐 쫄았네...ㅋㅋㅋ
DJDOC가 부릅니다 포조리
저경찰들 분명 겁나서 쫄아있는것이 확실함
그나이에 직접 청부폭력 하는거보면 아직자리
잡지못했구나..동생들이 형대접은 해주니??
쌍방유도하려고 짧은머리 굴렀는데 재대로
걸려부럿다ㅎㅎ마가린에 밥열심히 비벼묵고와라~
전국방송 나와야지요
경찰도 민영화시켜서 텔레캅, 세콤, 캡스 이런것으로 대체해야겠네요.....
각 지역별로 입찰하고, 매년 평가해서 잘하면 연장하고
잘못한부분 있으면 바꾸고!!!!!
경쟁시키면
공공은 진짜 문제가 많은듯....
고추장 단지 빠진겨?
경험자 입장에서 볼 때
사건 조사시
딱 봤을때 돈 있어보이고,힘 있어 보이는 편에서
지가 알아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조서 다쓰고
상대방(돈 없어 보이는 쪽)에게는
"아저씨는 할 말 없죠?" ?..........끝!
진짜 헬 조선!!
그나저나 저 고추장 돼지
고,00 과 같은방에 하룻밤만 지내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거 보면서 확실히 느낌
지방토호세력과 견찰과 유착되면 지방은 헬이 된다는거
견찰은 영원히 검찰의 지배하에 있어야하며
자치견찰?
개뿔!!
견찰은 토호세력과 유착할수 없게 말단순경들도 2년마다 돌려야한다 군인들처럼
대신 관사 지원해줘
앞으로 견찰들 관사는 군인들하고 공유하면 됨
어린애들도 상황파악 할 정도의 상황인데..
뭘 받아 잡숴쓰까?
실제로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 구속등에 있어 경찰이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검찰이 지휘하며 경찰조직을 견제하여 어느정도는 특정 조직이 수사와 관련한 업무에 있어 전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로 떼어 놓아 경찰이 현재 검찰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찰의 전횡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훼손될수 있으므로 이를 문무일 총장이 비판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검경간에 상호견제가 필요한 근거가 됩니다. 물론 현재의 검찰권력을 어떻게 견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남는데 그동안 검찰과 관련된 불신의 근거는 행정부권력으로 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현제도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보며 권력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므로써 발생했던 문제라 봅니다.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역시 검찰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청와대가 원하는 방항대로 검찰권이 행사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주요보직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권에 기인한 것인데 인사권을 대통령으로 부터 일부떼어내고(예를 들어 국회추천권등) 검찰총장의 임기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어느정도는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할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조직의 경우 국가조직인 지금의 경우에도 우리관할이냐 아니냐로 따지는데 지방직화한다면 이로 인한 폐단이 불보듯 뻔합니다. 또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국단위 협업수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데 지방직화는 수사력의 분산과 약화를 가져올것이 명백합니다.
상황파악이 안됐다고???
상황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저걸 말이라고
경찰? 민중의 지팡이? 애라이
그냥 돈벌기 위한 직업이고
일안하고 돈벌면 더 좋은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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