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로 신문고에 신고글 올렸는데..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전화 오더니
영상만 가지고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기 힘들다는 말투로 말씀하시길래...
(교차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고..... ㅡㅡ;)
영상 시작부터 딱봐도 교차론데.. 왜 모르시겠다는건지... ㅡㅡ
합류시점이 통과 후라서 처벌이 힘들다면 이해 하겠는데.. 교차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니 영~
납득이 안되네요... 영상 다시 확인하고 연락 주시겠다는데..
해당 영상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용 안되나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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