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토미... 아니 김대표입니다.
퇴근후 바로 작성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 이제 올립니다.
확인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며 민식이법을 반대하게 만들었던 그 법안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
예~에~
민식이법을 반대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예에~
민식이법에 대해 말씀 드리기 전에 법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 간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2.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지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및 의결
5. 대통령 공포 및 시행
이렇게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앞선 글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던 그 법안은 1번 법안 발의 원문이구요
그 원문을 2번 상임위원회의 심사 올리면서 다짜고짜 무조건 징역때리는 어이털리는 부분이
운전자가 위법을 저질렀을 때로 바뀌였습니다.(11월 29일에 수정 제출했다고 합니다.)
바뀐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을 볼께요.
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셨습니까?
운전자는「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받습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 12조 1항 전문은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도로교통법 제 12조 1항을 요약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①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지 말 것
③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할 것
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지은경우 가중처벌 하겠다는 것이 민식이 법입니다.
여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은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형법」 제268조는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입니다.
즉 정리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거나,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니다.
여러분~ 민식이법 통과되게 응원 해주세요~
사고나자마자 다짜고짜 철컹철컹 없어요~
걱정하시는 그거 없답니다~
오늘도 안전한 대한민국 화이팅!!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번 주정차 벌금부터 엄청강하게 올리는게 맞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고영상 보니 불법주정차 차량때문에 일어난 사고 였다는 거져.
'부주의하게 운전하여'는 누가 판단하죠?
과실 0프로인 사고는 없습니다.
시속 30킬로를 지켰더라도 '부주의하게 운전'했다는 판결을 받으면?
걱정하시는 그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번 주정차 벌금부터 엄청강하게 올리는게 맞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고영상 보니 불법주정차 차량때문에 일어난 사고 였다는 거져.
원인 분석 보다는 이슈만 쫒아 발의된 법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강력히 단속하는게 핵심일거같습니다.
'부주의하게 운전하여'는 누가 판단하죠?
과실 0프로인 사고는 없습니다.
시속 30킬로를 지켰더라도 '부주의하게 운전'했다는 판결을 받으면?
걱정하시는 그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고나면 스쳐도 2주부터 시작인데 이것도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법을 만드는 단계이니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시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명확해야 할 듯
그리고 왜 불법주정차 관련 처벌 강화
내용은 없는거
그냥 보여주기식 법안이네ㅡㅡ
실제로 적용이 어떻게 되고, 처벌이 과한지 약한지는 판례를 봐야하는데,
아직 입법 중인 법이라...
입법중인 법령에 문제가 있으면 계속 감시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시해야합니다.
애매모호한 "부주의" 이 문구 하나가 여러사람을 잡게 될 듯 하네요
그리고 법이 이런 식으로 되면 그 하위의 각종 조례, 규칙 및 심지어 보험사의 보상 방식에서 이 문구에 의해 운전자는 엄청난 불이익을 보는 식으로 일 진행이 될거 같으네요
한마디로... 선의에서 출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을 알지 못하고, 관련자(운전자와 피해자) 쌍방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중 하나가 될겁니다 ㅋ
아빠들 참 순진 하다?? 아님 멍청하다??
나 아지매 당해도 담에 해줄꺼다???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정치에 1도 관심 없다가 이제 관심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려다 보니 답이 없지???
좀 관심을 가져라~ 순진하긴...?
그냥 불법주정차나 불법적치물, 노점상 등 운전자 시야 방해하는 것들 벌금을 왕창 때려야 합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발의된 법안이나 잘못된 법령에 대해 지적해야합니다.
30키로 미만으으로 달려도 불법 주정차 차량 있으면 애들 튀어나오는게 안보임
스쿨존은 24시간 주정차단속하고 차량 단속권한도 경찰한테 줘야함 경찰아저씨도 차량에 사람이있어야 계도나 딱지 발부 가능하다고 이건 구청 권한이라고 손놓아버림 구청이 그렇다고 24시간 근무하는건 아니자나???
어린이를 향한 범죄는 가중처벌 받습니다.
주변 잘 보고 안전하게 건너 다니는 애들도 많다.
그렇지 못하고 생각없이 무단횡단 하는 애들은 자연도태 하는게 인류 발전과 대자연의 관점에서 옳은 일이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자연도태 되어야할 열등종자들을 굳이 보호함으로 인류의 파멸이 앞당겨지고 있다.
이러니 시간이 갈수록 흉악한 범죄자들이 늘어만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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