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 올린 뒤로 보배 회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신경써주셔서 정말 매우 감사드립니다.
후기라고 쓰기는 뭐 하지만 아마 회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좀 답답하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쓴 당일에 밤11시에 저희집에 차주가 또 찾아와서
시청에다 전화를 한게 확실하냐며 물어보러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일 관련해서 나한테 직접 연락을 줘라
집에 나 혼자 살고있는 것도 아니고, 내 개인정보를
이런식으로 알아서 찾아오는것도 불법아니냐
한번만 더 찾아오면 신고하겠다고 하니
문 열으라면서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리면서 오히려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결국 제가 경찰에 신고 해 경찰분들이 차주와 먼저 얘기 후
그 뒤에 경찰이 저희집으로 와서 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파트cctv를 보여주는게 불법이지 않느냐 라고 물으니 상황에 따라 다르답니다.
경찰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차주 본인은 잘 풀고싶어서 온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열이 받아 잘 풀고싶어서 오신분이
남의 집 밥먹듯이 만날 찾아와서 그러는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집에 와서 신고내용을 취소해달라고 한다하니
경찰들도 이미 신고한게 취소가 안될텐데 아마 공무원이 좀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 같다며,
일단 당장 경찰분들도 해결해줄 수 없는 것 같아보여
제가 그냥 관할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을 하겠다고
했고, 오신 경찰분들께서도 차주분에게
이런식으로 또 찾아오시면 처벌받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 드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퇴근 후
그제 시청담당자,관리사무소 소장과 통화 후
경찰서 방문 후 형사 면담까지 진행했습니다.
음성녹음파일을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네요..일단 시청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차주가 자꾸 저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연락을 드리긴했는데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겠다.
차주에게 취하를 한다해도 달라지는건 없다고 얘기했다.
민원취하는 가능한데, 취하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이라 그거는 내야한다 라고 차주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이 차주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정보를 누설을 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 물었더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도 없고, 누설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주에게 전화가 또 온다면 과태료 내셔야된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된다고,
민원취하가 가능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오해하고 계신것같다. 라고 말씀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혹시 cctv로 나의 동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여주셨는지에 대해 여쭈니,
제 차량이 들어오고 본인 차를 사진 촬영 후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전 글에 말씀드렸듯이, cctv열람신청서에는 지하주차장에서 물건을 분실했다고 하구요.)
근데 마침 책상위에는 차량임시등록증에 저희 차량번호,호수,연락처 까지 다 적혀있는 걸 보고
그걸로 유추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차량임시등록증 한부는 경비실보관,한부는 차량보관 입니다.)
관리소장에게 어제 이러이러 한 일이 생겨서 나는 오늘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할거다 라고
하니 본인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셔서
관리실쪽에 피해는 절대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서 방문해 형사와 면담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는게 없었으며
고소장은 접수해드릴 수 있다.
지금 얘기를 들은걸로 봐서는 협박죄에 해당은 될 수 있다.
결론은 저희집에 찾아와 욕설이나 험한말 예를들면, 죽여버린다 라는 그런내용이 담겨있지 않기때문에,
만약에 사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가볍게 끝날 수 있다라고 하시더군요ㅋㅋㅋ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일을 인터넷에 올렸었는데 고소장 접수 후 에도 진행상황을 앞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에 대해 여쭸더니 수사진행내용은 함부러 올리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고소장 접수 안하고 차라리 인터넷에 내용 올리겠다고 하니
저에게 더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안올리시는게 좋다 라고 하시네요;
일단 차주가 저희집에 또 찾아와 경찰을 신고하면 그건 분명 재범이기 때문에 그땐
고소장 접수를 안해도 사건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고소장 제출 안하고 그냥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통화내용,경찰 면담내용까지 얘기해주니 오늘까지(금요일) 기다려보자
오늘도 만약 찾아오면 그땐 고소장 접수하라고 하시네요..
그 뒤로 차주는 저희집에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대처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뿐더러, 경찰서에서도 저런 답변을 받으니
힘이 빠지네요..그냥 앞으로 또 이런일이 발생하면 그때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일 뿐 더러, 회원님들이 답변주신것처럼 해 보려 했지만 수월하게 되지 않네요
원하시는 후기(?)가 아니라 좀 답답하시겠지만, 뒷일은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 글 남기고 가겠습니다.
자기일처럼 걱정해주시고, 댓글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개념 쌈싸먹은 소장을 봤나...
본인 외에 제 삼자가 타고있는 E/V 영상 열람 안되요.
본인이 탔어도 다른 사람이 옆에 같이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줘야하는데요. 모자이크가 불가능하니 안보여줘야죠.
물건을 분실했다고하면 관리자가 물품 물어보고 먼저 검색해본 후 물건 떨어뜨린게 보이면 보인다 안보이면 안보인다 또는 물건 가져간사람이 보인다 안보인다 정도면 말해줍니다.
대신 백업은 해놓을테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죠.
어차피 물건 찾을라면 경찰 도움 받아야하잖아요.
저렇게 대놓고 보여주는건 불법이에요.
물품 분실 112신고받고 나온 지구대 경찰도 cctv 보여달랄때 분실된 곳 영상이 찍히는 곳인지만 확인해보겠다고하고 형사과로 이첩시키는 세상입니다. 형사과에서도 서장 직인찍힌 공문 들고오고요.
애초에 cctv 안보여줬으면 이런 사단안났겠네요. 이긍...
지가 잘못했으면 쪽팔린줄 알고 있지 그걸 검색하는 놈이나 보여주는놈이나... 쯧.
처벌이 크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은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고쳐집니다.
이런 개념 쌈싸먹은 소장을 봤나...
본인 외에 제 삼자가 타고있는 E/V 영상 열람 안되요.
본인이 탔어도 다른 사람이 옆에 같이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줘야하는데요. 모자이크가 불가능하니 안보여줘야죠.
물건을 분실했다고하면 관리자가 물품 물어보고 먼저 검색해본 후 물건 떨어뜨린게 보이면 보인다 안보이면 안보인다 또는 물건 가져간사람이 보인다 안보인다 정도면 말해줍니다.
대신 백업은 해놓을테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죠.
어차피 물건 찾을라면 경찰 도움 받아야하잖아요.
저렇게 대놓고 보여주는건 불법이에요.
물품 분실 112신고받고 나온 지구대 경찰도 cctv 보여달랄때 분실된 곳 영상이 찍히는 곳인지만 확인해보겠다고하고 형사과로 이첩시키는 세상입니다. 형사과에서도 서장 직인찍힌 공문 들고오고요.
애초에 cctv 안보여줬으면 이런 사단안났겠네요. 이긍...
지가 잘못했으면 쪽팔린줄 알고 있지 그걸 검색하는 놈이나 보여주는놈이나... 쯧.
아파트 관리법률인가 보면요
건드리지 않으면 보통은 누구나 온순한데 왜 건드리지.??
저도 고양이 가출했을 때 제발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자기가 보고 고양이 엘리베이터 탄적 없다고만 알려 주더라구요 cctv에 동선이랑 얼굴 나왔으면 개인정보 유출이죠 뭐..
일단 영상보여준거 위법
우연히 차량정보가 위에있었다?거짓말.
이것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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