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밥먹다가 뉴스보는데 경인고속도로 어디 나들목 (2달전 사고)
보여주던데 야간에 택시가 뒤에 불도 안들어오는 오토바이 치어서 죽었던데요
그러면서 대낮에 어떤 아저씨는 지자식 뒤에 태우고;;고속도로 갓길주행중;;
경인쪽 은근히 오토바이 사고가 많은듯하네요
한해 2천대이상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올라온다던데
위처럼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오토바이 후미 치어서 죽이면
운행금지라고해도 운전자가 어느정도 사망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님 오토바이는 걍 죽어도 개죽음 0원보상인가요??
제가 잘못알고있었군요..ㄷㄷㄷ
상대방차 상대방대인치료 자기차 자기치료 모두 부담해야합니다
전....가해자100%과실이라도 사람은 각자 치료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었네요..ㅎㅎ
차만 모두 보상해주고...ㅎㅎ
/> 100% 과실이라도 치료는 서로 해주어야 하는걸로 저도 알고 있네요
사망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뉴스에서 운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판결 나왔어요.
오토바이 운전자 100프로 과실
고속도로에서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60~80으로 보고 있고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레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행자 100%과실이 진행됨
무조건 차량 과실이 없는게 아니라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행인치여도 자동차과실없다
너거들 잘보는 티비 프로그램에 변호사가말한거다
지나가는 행인을 치여도 유일하게 자동차책임이없는곳이 고속도로라고
니가 스스로 공부해서 믿고 판단하길..
모냐고v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물론,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안잡히는 경우도 있는 곳이 고속도로지요
보배다운모습을 보여주세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올라왔다하더라도 치어죽여도 되는 것 아니거든요
무단횡단도 원래 차도에 사람이 들어온것이지만 대부분 차주 과실을 묻게되죠
음 고속도로에서도 오토바이랑 사고나면 운전자도 과실이있는거군요
더욱조심해야겠네요
부서진 상대차량 보상까지 해줘야하죠...
오도방은 과실유무 따집니다
정확하게 몇%과실이다는 사고에 따라틀리죠
고속도로및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에서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과실 100%...
이륜차는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고시 법적으로 도움을받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 파손및 자동차 운전자 사망및 다쳤을때 이륜차가 손배소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망한사건 택시 과실 잡혀요 ㅡㅡ
고속도로 이륜차와 사고나면 자동차가
잘못했을 경우 과실잡히는데 윗댓글은 뭡니까?
눈이 삐뽀임??
경인고속道서 영업택시가 들이 받아
2013년 08월 12일 (월) 15:11:33 김덕현 기자 press@incheonnews.com
12일 오전 3시 35분쯤 경인고속도로 신월IC에서 부천IC(인천방향) 3차로를 달리던 윤모(48)씨의 영업택시가 앞서 가던 김모(31)씨의 125cc 스쿠터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가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인천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자동차 이외에 이륜차나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곳이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사고가 일어나도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고속도로 이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뉴스=김덕현기자]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401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nocuttv&prgid=48770549
야간에 갓길도 아니고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달렸네. 헐......
판례만봐도 자동차에 과실 있다고 한 사건많거든
알고 떠들던지 아님 경찰서 교통과에 물어보던지 공부좀해 ㅠ
이런 찌질이한테 하나하나 알려줘야하나 ㅡㅡ
좆잡고 번성하그라 글고 기본상식은 알고 댓글달고
니입으로 짧은생각이라고 했는데 정말 짧은거 같으네
ㅋㅋ 어린노무색히
그냥 먼저 시작했음 꽁지내려라
학벌 따지기전에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먼개솔이 욕아닌지
고속도로라도 자동차가 잘못하면
과실있습니다..
고로 이 기사대로라면 오도방은 그냥 개죽임이란 소리죠 뭐...
그리고 당연히 일부러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면, 그건 살인이죠. 이건 말을 해야 아나 =.= 고속도로가 무슨 무법지대인줄 아시는지...
야간에 편도 4차로중 3차로로 달린 오토바이 후방 추돌은 자동차 과실이 없어 보이고
대낮에 갓길로 간 오토바이를 자동차가 뒤에서 들이받으면 자동차도 과실 잡히겠네요.
http://youtu.be/hi7por547Sw
손목아지를 겁니다 ㅎㅎ
13:50분에 댓글단거봐라 니가 먼저 시작했거든
지가단 댓글도 못읽는 색히네 ㅋ
가끔 강변북로나 내부 동부간선에 오도바이 퀵섭수 아자씨들 들오는거 보면 엄청 신경쓰임.....
어린애들 아니라서 막 칼치기 하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신경쓰임 ㅡㅡㅋ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량이 치여도 차량에 과실을 먹일까요????
오토바이는 정확히 모르겠고 사람은 고속도로에선 차량과실없는걸로아는데...
하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에는 보행자, 오토바이 운전자 가 있으리라 생각 할 수 없죠 ㅎ
80%는 오버가 좀 심 한 듯 합니다 ㅎ
그렇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통행 및 횡단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정상참작이 이뤄져 대부분 불구속기소되고 형량 역시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네요..
“전방주의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일반도로에 비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라고 합니다..
판례를 볼까요..
2003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오토바이를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20%의 과실
2005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는 10%의 과실
2007년 유명한 강변북로 자전거 참사..택시기사였는데 결국 불구속 기소 됐다고 합니다..무혐의라는 뜻이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상대편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20%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씨는 지난 2000년 12월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당산동 노들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최모씨 소유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 무릎 부위 등을 크게 다치자 L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L보험사는 당시 가해차량이 박씨의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택시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박는 바람에 이들에게도 1억1천여만원을 물어준 뒤 박씨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운전자 과실책임 80%준 사건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과실을 40%까지 판례가 한건 있지만 그전에 대부분 전용도로 위반에 대한 과실을 20%를 줫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고도 중대과실만 아니면 운전자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면 구속수사 잘 안합니다
몇년전 자전거 타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망하신 아저씨...
그때 자전거 아저씨 과실 100%로 나왔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시 2륜차는 자동차에게 과실여부를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TV에도 나오고 인터넷뉴스로 보았던 기억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
고속도로는 모르겠으나
전용도로는 과실 따집니다 다만 퍼센테이지가 10프로정도 더 붙습니다
그리고 전용도로위반에 대한 처벌 따로 받고요 ^^
크게 상관 없습니다 전용도로는
벌금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됩니다.
경인고속도로는 톨게이트가 없으니 그냥 막올리죠.
일단 바이크던 사람이건 사고가나면 "무조건 과실없다" 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례가 있다고 무조건 그 판례대로 되는 것도 아니구요.
정확하게 예전 판례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에서 정확히 같게 사고가 나면 그 판례와 같아질 수 있겠죠
밤에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다는 것을 블박이 증명해준다면 과실 0으로 나올 수도 있으나
저 위에 과실 무조건 없다는 님들 믿고선
그냥 알면서도 낮에 바이크 꼴보기싫다고 밀어버려 사망시키면 과연 무조건 과실 0이 나올까요?
님이 법정에 서서 전에 판례나온거보니깐 과실없대서 밀어버렸소~
이렇게 말할수 있으세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난 사고로 인해 운전자의 억울함을 줄여주기 위해 과실이 없어진 판례가 있으나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바이크 처음 접한게 아는 형 CBR에 탠덤해서 불과 몇초만에 시속 250이상을 매달려보고
바이크라면 가까히 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운전할때도 최대한 피해다니구요
괜히 얽히면 머리아파집니다.
판결이 바이크가 달릴수 없는곳에서 달려서 죽어서 보상이 안나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시 면허 취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법령이 바뀔때가지는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
결론
일부로 사고내면 과실 물린다. 하지만 어쩔수없는 경우에는 과실없다. 끝
보험회사에서 500만원 장례비용만 지불했다고합니다
말 그대로 고속도로에선 사람이 죽어도 그냥 개죽음이랍니다
절대 고속도로에서 황단하지 맙시다...
참고로 전에비슷 법정 판례가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차선변경중
오토바이 접속사고있어는데 차랑대차량
과실 따지고 오토바이 운전자 별로도
처벌받았습니다
왜 교통법규를 안지키지?
학생들도 그건 알고 삽니다.
금지구역에서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건 자살행위죠.
또한, 오토바이 차주도 그만한 각오로 고속도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유사한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사례가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벌금과 불법에따른 과실만 잡힘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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