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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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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여유운전하자 13.10.19 12:22 답글 신고
    과실 유무를 떠나서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자동차 운전자가 치료비 또는 사망보상금을 물어주게 되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얏호 13.10.19 12:27 답글 신고
    100%일경우는 제외인데요;;;;;;
  • 레벨 상사 1호봉 로버MGF 13.10.19 12:32 답글 신고
    고속도로는 틀립니다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3.10.19 12:46 답글 신고
    과실이 없으면 대인보상도 없습니다...무슨 과실유무를 떠납니까...
  • 레벨 상사 1 여유운전하자 13.10.19 12:52 답글 신고
    아..그렇습니까?..
    제가 잘못알고있었군요..ㄷㄷㄷ
  • 레벨 상사 1호봉 로버MGF 13.10.19 12:57 신고
    @여유운전하자 100%과실사고는 대물 대인 모두 100%가해자가

    상대방차 상대방대인치료 자기차 자기치료 모두 부담해야합니다
  • 레벨 상사 1 여유운전하자 13.10.19 12:59 답글 신고
    그렇군요...
    전....가해자100%과실이라도 사람은 각자 치료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었네요..ㅎㅎ
    차만 모두 보상해주고...ㅎㅎ
  • 레벨 병장 쇠돌리 13.10.22 06:26 신고
    @여유운전하자 /> 100% 과실이라도 치료는 서로 해주어야 하는걸로 저도 알고 있네요
    사망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 레벨 원사 3 은실쏘알이 13.10.19 20:56 답글 신고
    3년 전에 경인고속도로 오토바이 사망사고 나서 뉴스에 나왔었죠.
    그때 뉴스에서 운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판결 나왔어요.
    오토바이 운전자 100프로 과실
  • 레벨 소위 3 하우잰 13.10.21 20:12 답글 신고
    즉 죽고 싶으면 고속도로 오토바이 끌고 들어가
  • 레벨 상사 1호봉 로버MGF 13.10.19 12:32 답글 신고
    고속도로에서는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도 차량은 과실이없습니다
  • 레벨 원사 1 인생새옹지마 13.10.19 12:34 답글 신고
    오우 그람 오토바이 0원이군요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0.19 12:35 답글 신고
    댓글을 달려면 공부좀 하고 댓글 달아요 로버님아

    고속도로에서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60~80으로 보고 있고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레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행자 100%과실이 진행됨

    무조건 차량 과실이 없는게 아니라요...
  • 레벨 상사 1호봉 로버MGF 13.10.19 12:44 신고
    @모냐고v 니내아나 왜 반말찌껄이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행인치여도 자동차과실없다

    너거들 잘보는 티비 프로그램에 변호사가말한거다

    지나가는 행인을 치여도 유일하게 자동차책임이없는곳이 고속도로라고
  • 레벨 원사 3 은실쏘알이 13.10.19 20:58 신고
    @모냐고v 참 무식하네요...고속도로 행인 사망사고시 신고해도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고 티비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모냐고님이야 말로 공부좀 하고 댓글을 다세여..
  • 레벨 상사 1 tjsejqofl 13.10.19 22:21 신고
    @모냐고v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0.19 12:45 답글 신고
    티비프로그램에서 한다고 게 정답이구나 믿지말고

    니가 스스로 공부해서 믿고 판단하길..
  • 레벨 하사 3 백Gom 13.10.20 23:09 신고
    @모냐고v 뭔 개소리야 관련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는데 그걸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냐? 무식한게 용감하다더니 정말이네 ㅋㅋ
  • 레벨 중사 2 P9TS 13.10.21 13:27 답글 신고
    많은 분들이 아쉽겠지만...

    모냐고v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물론,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안잡히는 경우도 있는 곳이 고속도로지요
  • 레벨 상사 1 배고픈볼펜 13.10.21 15:24 답글 신고
    보배에선 진지하면 지는겁니다
    보배다운모습을 보여주세요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3.10.19 12:44 답글 신고
    택시기사 과실 있을겁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올라왔다하더라도 치어죽여도 되는 것 아니거든요

    무단횡단도 원래 차도에 사람이 들어온것이지만 대부분 차주 과실을 묻게되죠
  • 레벨 소장 현빠절감 13.10.20 23:12 답글 신고
    알고서 고의로 죽이미 당근 살인죄겠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레벨 원사 1 인생새옹지마 13.10.19 12:47 답글 신고
    워워 싸우지마세용 몰랐던거 알면좋죠
    음 고속도로에서도 오토바이랑 사고나면 운전자도 과실이있는거군요
    더욱조심해야겠네요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3.10.19 12:51 답글 신고
    전에 퀵 오토바이인지.. 서울 시내에서.. 본인 차선이 막혀서.. 역주행하다.. 사고나서 죽었는데.. 상대 운전자 과실 0% 나왔어요...

    부서진 상대차량 보상까지 해줘야하죠...
  • 레벨 소장 iPod 13.10.19 14:11 답글 신고
    역주행은..얄짤없죠
  • 레벨 원사 3호봉 푸우샘 13.10.19 13:42 답글 신고
    무단횡단은 보행자 과실 판례가 많구요
    오도방은 과실유무 따집니다
    정확하게 몇%과실이다는 사고에 따라틀리죠
  • 레벨 원사 3 바다바람 13.10.19 13:02 답글 신고
    http://cafe.naver.com/bestbosang/194

    고속도로및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에서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과실 100%...
    이륜차는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고시 법적으로 도움을받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 파손및 자동차 운전자 사망및 다쳤을때 이륜차가 손배소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 레벨 중위 2 뉴스뽕 13.10.19 13:29 답글 신고
    근데 상식적으로 고속도로는 오토바이가 들어갈수없게되있는데 .. 과실이 아에 안잡힐듯요 .. 차는
  • 레벨 원사 3호봉 푸우샘 13.10.19 13:38 답글 신고
    택시가 오토바이 후미를 쳐서
    사망한사건 택시 과실 잡혀요 ㅡㅡ
    고속도로 이륜차와 사고나면 자동차가
    잘못했을 경우 과실잡히는데 윗댓글은 뭡니까?
  • 레벨 상사 3 침대위용기빨 13.10.19 13:50 답글 신고
    뉴스보고 댓글다세요 과실안잡힌다고나오는데 먼개솔
  • 레벨 원사 3호봉 푸우샘 13.10.19 14:16 신고
    @침대위용기빨 뉴스 어디서 과실안잡힌다고 하는데??
    눈이 삐뽀임??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10.19 13:42 답글 신고
    고의로 받으면 가해자ㅡㅡ
  • 레벨 상사 3 침대위용기빨 13.10.19 13:50 답글 신고
    뉴스보고 말씀 하삼 과실없습니다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10.19 14:03 신고
    @침대위용기빨 고의로 박으면 가해자입니다ㅋㅋ 멀 뉴스를 보라는건지 쯧쯧
  • 레벨 상사 1 tjsejqofl 13.10.19 22:23 신고
    @침대위용기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의로 박았는데도 과실이 없다면 고속도로에서 뵈요 우리~ ^^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3.10.19 13:48 답글 신고
    고속道 불법 운행 '오토바이' 추돌 운전자 사망

    경인고속道서 영업택시가 들이 받아

    2013년 08월 12일 (월) 15:11:33 김덕현 기자 press@incheonnews.com

    12일 오전 3시 35분쯤 경인고속도로 신월IC에서 부천IC(인천방향) 3차로를 달리던 윤모(48)씨의 영업택시가 앞서 가던 김모(31)씨의 125cc 스쿠터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가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인천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자동차 이외에 이륜차나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곳이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사고가 일어나도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고속도로 이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뉴스=김덕현기자]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401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3.10.19 14:00 답글 신고
    블랙박스 영상: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nocuttv&prgid=48770549

    야간에 갓길도 아니고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달렸네. 헐......
  • 레벨 원사 3호봉 푸우샘 13.10.19 14:13 답글 신고
    판결 난 자료를 올리세요
  • 레벨 원사 3호봉 푸우샘 13.10.19 14:11 신고
    판결 났음??오도방 과실100%라고??
    판례만봐도 자동차에 과실 있다고 한 사건많거든
    알고 떠들던지 아님 경찰서 교통과에 물어보던지 공부좀해 ㅠ
  • 레벨 원사 3호봉 푸우샘 13.10.19 14:40 신고
    @씨이오 이등병 아그야 네이버검색만해도 나온단다
    이런 찌질이한테 하나하나 알려줘야하나 ㅡㅡ
  • 레벨 원사 3호봉 푸우샘 13.10.19 15:38 답글 신고
    아그야 니가먼저 욕했거든 씹숑키야
    좆잡고 번성하그라 글고 기본상식은 알고 댓글달고
    니입으로 짧은생각이라고 했는데 정말 짧은거 같으네
    ㅋㅋ 어린노무색히
  • 레벨 원사 3호봉 푸우샘 13.10.19 15:49 신고
    @침대 이보세요 언니 먼개솔이 욕아님?
    그냥 먼저 시작했음 꽁지내려라
    학벌 따지기전에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먼개솔이 욕아닌지
  • 레벨 준장 27보병사단 13.10.19 14:02 답글 신고
    답답한분들 있으시네...
    고속도로라도 자동차가 잘못하면
    과실있습니다..
  • 레벨 소장 iPod 13.10.19 14:13 답글 신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단겁니까?*_*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3.10.19 14:18 답글 신고
    "사고가 일어나도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고속도로 이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기사가 났다라고 하잖습니까? 다니지 못하는곳을 구지비 삐집고 들어가는 사람까지 법이 보호해줄 의무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고로 이 기사대로라면 오도방은 그냥 개죽임이란 소리죠 뭐...
  • 레벨 원사 2 아고허리야 13.10.19 14:28 답글 신고
    법에 무조건 이란건 없어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자동차와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정상적인 주행이 아닌 경우엔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고속도로에 사람이 걸어가다가 차에 치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고속도로 차도의 얘기이고, 갓길이나, 차선을 벗어난 곳에 있는 사람을 칠 경우는 또 틀리죠.
    그리고 당연히 일부러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면, 그건 살인이죠. 이건 말을 해야 아나 =.= 고속도로가 무슨 무법지대인줄 아시는지...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3.10.19 14:44 답글 신고
    KBS 뉴스 보셨나 보네...

    야간에 편도 4차로중 3차로로 달린 오토바이 후방 추돌은 자동차 과실이 없어 보이고

    대낮에 갓길로 간 오토바이를 자동차가 뒤에서 들이받으면 자동차도 과실 잡히겠네요.

    http://youtu.be/hi7por547Sw
  • 레벨 원사 3호봉 푸우샘 13.10.19 14:50 답글 신고
    후미추돌 사망이라 택시 과실 잡힌다에
    손목아지를 겁니다 ㅎㅎ
  • 레벨 원사 3호봉 푸우샘 13.10.19 15:41 신고
    @침대위용기빨 이거 진짜 아픈색힌가?
    13:50분에 댓글단거봐라 니가 먼저 시작했거든
    지가단 댓글도 못읽는 색히네 ㅋ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10.19 15:54 신고
    @침대위용기빨 모르면 가만있어라 중간이라도 간다
  • 레벨 원사 2 5487 13.10.19 14:51 답글 신고
    흠 별것도 아닌거에 욕설이 난무하는군 ...개쒭쎄들... 욕하지마요 ㅋㅋㅋ
  • 레벨 소위 2 멀루할까 13.10.19 15:16 답글 신고
    쓸때없이개거품물고달려드네!ㅡㅡㅋ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3.10.19 15:29 답글 신고
    안전밸트 안해서 크게 다쳤다고 과실 100% 안나오듯이 고속도로 달리더라도 전용도로 위반으로 과실만 좀 올라가고 맙니다
  • 레벨 대위 3 돌광이 13.10.19 15:38 답글 신고
    저는 잘 몰라요^^
  • 레벨 대령 1 자전거TG 13.10.19 15:44 답글 신고
    나도 차에 과실 안잡히는걸로 예전에 봤는데..
    가끔 강변북로나 내부 동부간선에 오도바이 퀵섭수 아자씨들 들오는거 보면 엄청 신경쓰임.....
    어린애들 아니라서 막 칼치기 하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신경쓰임 ㅡㅡㅋ
  • 레벨 대령 1 안녕맨2 13.10.19 16:12 답글 신고
    아무리 상대방이 법규를 위반했어도 사람을 죽일 권리까지 주진 않습니다... 과실이 없다는 분들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만 보면 달라들어서 깔아뭄게도 된다는 얘기들 같네요,
  • 레벨 상사 2 국제A라이센스 13.10.19 16:37 답글 신고
    판례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오토바이는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만 적용 받습니다 보통 10~20%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에서 박으면 자동차가 80%이상 잘못으로 봅니다
  • 레벨 중위 1 박덕배 13.10.19 16:53 답글 신고
    사람은요?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량이 치여도 차량에 과실을 먹일까요????

    오토바이는 정확히 모르겠고 사람은 고속도로에선 차량과실없는걸로아는데...
  • 레벨 상사 2 국제A라이센스 13.10.19 17:03 답글 신고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자동차입니다 미 교통법에 이런말이 있죠 보행자가 무단행단을 해도 자동차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 레벨 상사 1 tjsejqofl 13.10.19 22:28 신고
    @국제A라이센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ㅎ

    하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에는 보행자, 오토바이 운전자 가 있으리라 생각 할 수 없죠 ㅎ

    80%는 오버가 좀 심 한 듯 합니다 ㅎ
  • 레벨 상사 1 tjsejqofl 13.10.19 22:31 답글 신고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통행 및 횡단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정상참작이 이뤄져 대부분 불구속기소되고 형량 역시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네요..
    “전방주의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일반도로에 비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라고 합니다..

    판례를 볼까요..
    2003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오토바이를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20%의 과실
    2005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는 10%의 과실
    2007년 유명한 강변북로 자전거 참사..택시기사였는데 결국 불구속 기소 됐다고 합니다..무혐의라는 뜻이죠..
  • 레벨 원수 호주산갈매기 13.10.19 22:58 답글 신고
    ㅋㅋㅋ
  • 레벨 상사 2 국제A라이센스 13.10.19 23:29 답글 신고
    tjsejqofl님 첫번째 판레 이것 아닌가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상대편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20%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씨는 지난 2000년 12월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당산동 노들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최모씨 소유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 무릎 부위 등을 크게 다치자 L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L보험사는 당시 가해차량이 박씨의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택시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박는 바람에 이들에게도 1억1천여만원을 물어준 뒤 박씨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운전자 과실책임 80%준 사건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과실을 40%까지 판례가 한건 있지만 그전에 대부분 전용도로 위반에 대한 과실을 20%를 줫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고도 중대과실만 아니면 운전자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면 구속수사 잘 안합니다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3.10.20 00:33 답글 신고
    실제 판례 있습니다.

    몇년전 자전거 타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망하신 아저씨...
    그때 자전거 아저씨 과실 100%로 나왔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시 2륜차는 자동차에게 과실여부를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TV에도 나오고 인터넷뉴스로 보았던 기억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
  • 레벨 일병 경주초보 13.10.20 01:58 답글 신고
    제 경험은 아니고 주위 분 경험이 있으셔서요...
    고속도로는 모르겠으나
    전용도로는 과실 따집니다 다만 퍼센테이지가 10프로정도 더 붙습니다
    그리고 전용도로위반에 대한 처벌 따로 받고요 ^^
    크게 상관 없습니다 전용도로는
  • 레벨 중사 3 잣알 13.10.20 02:45 답글 신고
    고속도로 뿐만아니라 국도인곳인데도 사람을 치었을경우 자동차 과실 안나오는 도로들이 있어용 판례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심됩니당~
  • 레벨 병장 감히이놈이 13.10.20 03:40 답글 신고
    걍 들가지말라믄 안들가믄 됨!
  • 레벨 중위 3 경모아빠 13.10.20 13:19 답글 신고
    고속도로 철도 인사사고는 책임없습니다.

    벌금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됩니다.

    경인고속도로는 톨게이트가 없으니 그냥 막올리죠.
  • 레벨 소령 2 휘릭휘릭 13.10.20 13:58 답글 신고
    위에 무조건 과실없다는 사람들 때문에 댓글답니다.

    일단 바이크던 사람이건 사고가나면 "무조건 과실없다" 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례가 있다고 무조건 그 판례대로 되는 것도 아니구요.

    정확하게 예전 판례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에서 정확히 같게 사고가 나면 그 판례와 같아질 수 있겠죠

    밤에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다는 것을 블박이 증명해준다면 과실 0으로 나올 수도 있으나


    저 위에 과실 무조건 없다는 님들 믿고선

    그냥 알면서도 낮에 바이크 꼴보기싫다고 밀어버려 사망시키면 과연 무조건 과실 0이 나올까요?

    님이 법정에 서서 전에 판례나온거보니깐 과실없대서 밀어버렸소~

    이렇게 말할수 있으세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난 사고로 인해 운전자의 억울함을 줄여주기 위해 과실이 없어진 판례가 있으나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바이크 처음 접한게 아는 형 CBR에 탠덤해서 불과 몇초만에 시속 250이상을 매달려보고

    바이크라면 가까히 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운전할때도 최대한 피해다니구요

    괜히 얽히면 머리아파집니다.
  • 레벨 대위 3 중갑기병 13.10.20 15:45 답글 신고
    오토바이 고속도로 많이 올라가던데, 치여도 할 말 없을 듯.
  • 레벨 소위 1 라크2갑째 13.10.20 17:29 답글 신고
    예전 올림픽대로에서 탠덤한 부부가 달리다가 공사중인곳에서 죽었을때
    판결이 바이크가 달릴수 없는곳에서 달려서 죽어서 보상이 안나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 헌병 보배드림 13.10.21 11:33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소위 2 달료라사공이 13.10.21 11:49 답글 신고
    오도방구 타는애덜 차가 과실 잡혔으면 좋겟지...ㅋㅋ 들가지 말라면 들가지 마라....
  • 레벨 원사 3 해믈릿뜨 13.10.21 12:54 답글 신고
    댓글만 보면 정말 교통사고 박사겸 조폭 행동대장 겸임 고수님들 정말 많으시네요^^;;;
  • 레벨 중령 3 여기에산다 13.10.21 14:41 답글 신고
    현행법상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 금지 면 좀 지키면 안되나 ? 왜 들어와가지고 그러는지 ?

    고속도로 통행시 면허 취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법령이 바뀔때가지는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
  • 레벨 대위 3 질주본능2 13.10.21 16:06 답글 신고
    ------------------------
    결론
    일부로 사고내면 과실 물린다. 하지만 어쩔수없는 경우에는 과실없다. 끝
  • 레벨 하사 1 하프니까청춘이다 13.10.21 17:04 답글 신고
    저번에 고속도로 무단으로 황단하던분이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여
    보험회사에서 500만원 장례비용만 지불했다고합니다

    말 그대로 고속도로에선 사람이 죽어도 그냥 개죽음이랍니다
    절대 고속도로에서 황단하지 맙시다...
  • 레벨 소위 2호봉 집구석 13.10.21 22:49 답글 신고
    오토바이도 차입니다 고속도로 사고시 똑같이적용되고요 오토바이 운전자 형사처벌받습니다 사고와 오토바이 위법은 별개로 취급합니다 예로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먹고 폭력을행사했다면 미성년자라고 출입금지라 미성련자한테만 과실주진않잔아요
    참고로 전에비슷 법정 판례가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차선변경중
    오토바이 접속사고있어는데 차랑대차량
    과실 따지고 오토바이 운전자 별로도
    처벌받았습니다
  • 레벨 대령 3 루이짭세 13.10.22 04:47 답글 신고
    흠.,.,.,.,.,.,.,.,.,.,.,.,.,.,.,.,.,.,.,
  • 레벨 상병 여리입니다 13.10.22 12:40 답글 신고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금지 아닌가요?
    왜 교통법규를 안지키지?
    학생들도 그건 알고 삽니다.
    금지구역에서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건 자살행위죠.
    또한, 오토바이 차주도 그만한 각오로 고속도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 레벨 상병 타키사마 13.10.23 15:12 답글 신고
    주행중인 오토바이를 후방추돌하면 아무리 고속도로라고 해도 후방차량이 가해자임
    이와 유사한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사례가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벌금과 불법에따른 과실만 잡힘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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