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339576
23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사 A(45)씨는 지난해 하반기, 병원 내에 보유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다량을 남용했다.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네 달 동안 천 알 넘게 복용한 것.
정신문제는 본인이었고...
헤드라인은 환자 성추행이지만
본문은 여성 환자 협박 + 간호조무사 성추행
= 집행유예
영업을 계속 해왔다는 게 ㅋㅋㅋ
환자 성폭력을 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런 미친 법
꼭 바꿔야 하겠습니다.
더 책임지ㅣ는 구조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환자 성폭력을 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런 미친 법
꼭 바꿔야 하겠습니다.
어의가 없을정도...대학병원들 인턴 레지던트 인원없어 며칠동안 밤새고 의료사고 나고 자기들도 사정이 있고 죽는다고 징징되는데 정작 티오는 늘리지도 않고 의예과 학교도 안늘리죠...
의료계... 고칠거 참많습니다... 조금만 알아봐도 법조계 이상 입니다...
의사면허는 적어도 성범죄에선 파리목숨이야
도가니법으로 각종 성범죄 경중 상관없이 10년간 재취업 개업금지야 알간?
그래서 법이 넘 과도해서 위헌판결이 나기까지 했지... 이래도 취소가 안된디굽쇼?
근데 코로나로 뼁이치거 있는 와중에 검찰다음이 의사라구? ㅋㅋㅋ
조선놈들의 종특이야 종특...
일단 지금 이거부터 해명하셔야 할 거 같은데
'성형살인공장'들의 실체 1편 - '시사기획 창' 속의 비밀
https://www.youtube.com/watch?v=6ExdUDlwlso&feature=youtu.be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 조선! 조선! 거리게??
아니면 조선족? 일본인?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아청법은 지난 2012년 8월 2일부터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날 부터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사의 취업이 10년간 제한됐고, 의료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취업자의 성범죄 이력를 조회해야 했다. 병원에 취업하는 의사는 자신이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확인서를 원장에게 제출하는 낯뜨거운 과정을 겪어야 했다.
특히 강제·강제추행은 물론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시·유포하거나 지하철·버스 내에서 추행, 음란사진 촬영 등으로 적발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10년간이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일선 의사들은 성범죄 누명을 쓰고 협박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떨어야 했다.
아청법이 법의 기본 취지와 다르게 성인범죄의 경우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형의 경중이나 범죄의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취업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하며, 법 시행이전의 행위까지 적용토록 한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회원의 경우 성추행 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후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냈다가 아청법에 저촉돼 개설 허가를 반려당했다. 또 다른 회원은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은 뒤 근무 중인 병원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면허 취소 정지 여부랑 관계없이 10년간 주인도 종업원도 될수가 없다 ㅇㅋ? 이래도 성범죄에 철밥통 면허?
요즘 박사방 사건에 떨고 있는 의사들도 있을껄? 파리 목숨인데...
다
의사더냐
뽕먹고 조무사궁댕이 보는 순간
그땐
내가 깡패가 되는거야!
이분은 송형석 이고 무도 스트레스특집에 나왔던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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