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겨우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3번째 글을 올립니다.
마지막이 될듯합니다.
결론은 제가 12대중과실로 기소유예 적용을 받고 검사가 상황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고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로인해 과실상계는 제가100상대방이 0 입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든 민사든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많이 답답합니다.
같은 보험사라서 대물담당이 같은 분인데 그분 말로는 할머니가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사고가 났다고 말했으며,
경찰은 저보고 불법주정차로인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 침범을 했기때문에 제가 피해자가 맞다고 하였고, 몇시간뒤에 전
화가 와서는 12대중과실적용은 아닌데 잘못설명을했고 자기도 헷갈린다고 12명의 조사관들이랑 회의를 다시 해봐야겠
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방송에서 인터뷰한것이 화근이 되었는데 sbs방송작가가 조사관에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이것 때문
에 자기가 불괘하여 12중과실 적용을 원칙대로 한다고 합니다.
시경에서는 이의신청을 이나 재조사나 현장검증은 해줄수 없고 검찰에 가서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재조사를 해줄것이고 잘못된게 있다면 바로 잡아줄거라고만 시경에서 담당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찰조사만 기다렸는데 결과는 이렇게... 12대 중과실 적용에 면허정지40일 처분입니다.
제가 많이 무지 했습니다. 대처를 너무 잘못 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진짜 억울하고 화가나는게 사고 당시 할머니가 내리면서 처음에는 못봤다고 했지만,옆에 할아버지가 저랑
말다툼을 하고 있으니, 시경에 조카인지 조카사윈지 누군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말과 함께요..
처음 겪는 상황이라 제가 대처를 잘못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온것같아서 화가 나지만, 아직도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공무원들이 있을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내는 세금으로 배불리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화가납니다.
물론 자기 업무를 잘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제가 봤던 조사관이랑 시경담당자는 다른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상대방 블박영상이랑 경찰의견서등을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역시나 보여주지는 않네요.
헌재에 청원을 올릴수 있다고 상담은 받았는데 이게 일반인이 하기는 어려워서 변호사를 끼고 해야 되며,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고,그렇게 진행하더라도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정녕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답함에 글올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결과인데요~
이거 방송 한번 더 타야하는거 아닙니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정말 상식 이하네요
변호사님께 문의 해보셨는지요??
동네마다 저런 곳있죠.. 좌우로 불법 주정차 있는 지역...
이젠 모두 서로 양보 안하고 걍 때려 박겠군요...
뭐 범버카도 아니고 미친.... 판단은...
불법주차 조깟지만...
안타깝네요
나같으면 ㅇㅈㄹ
불법 주차 차량 차주가 와서 차 뺄 때 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중앙선은 그 기능을 상실한다. 고 들었습니다.
블박차량은 멈췄고 상대차량은 멈추는 것이 없네요.
변호사 30~50만원 정도뿐이 안합니다.
법원가서 판사 만나세요. 님이 이기는데 1표갑니다. 이기면 변호사비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 안된다고 하나요?
이건 억울해서 밤에 잠 못자겠는데요?
한문철TV에도 제보해보셨어요?
불기소처분이라 판결 자체가 없어서 소송자체가 안됩니다만
항고를 통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항소/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주로 판결에 대한 소송건다라고 말하는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항고는 판결이외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상소는 위 3가지를 모두 포함한 단어입니다.
아마 안내해주신 분이 항고를 모르셔서 소송이 안된다라고 알려드린듯 한데
항고에 대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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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 법 관련 종사자가 아니니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 법이 다들 ㅈ같다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법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얼울한 상황에 대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는게 보통입니다.
법을 사람이 집행하다보니 법은 있는데 몰라서 적용이 안되고
일부러 엿 먹일려고 모르는 척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눈없나? 저런것들이 살아서 운전을하니 엄한사람 피해보지...
화이팅하십시요 벤스님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이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있습니다.
교통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1.보험 사기로 고소
2.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상위 기관에 대한 민원
등등 해볼 수 있는건 다해봐야죠
어짜피 검찰은 견찰이 물어온거 보지도 안고 싸인 했을 가능성도 높고
국민청원도 넣어보세요 문대통령이 분명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상식 밖의 결과내요.
진짜 억울하네요
이게 어떻게 12대 중과실에 100:0입니까????????????/
그렇다면 상대방도 12대 중과실이어야 하고 상대방도 100:0으로 글쓴이가 피해자란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두분다 가해자 인건데 피해자는 누구죠?????????????
그럼 달릴수 없는 도로인데 통제안한 구청및 시청에 민원넣으시고 주차단속 똑바로 안한 관련 기관에 차량 보상및 행정처분에 관련 민원 넣으심이
맞을듯 싶습니다.
그런놈은 모가지 시켜야겠네.
부부싸움했다고 멀쩡한사람 살인범 만들 새끼네...
가능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교통사고 처리에 불합리함이 있다면 소송을 해야하는것이 당연한것인데 불기소처분이든 기소처분이든 소송이 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피해가고 멈추고 하는거 아닌가 노인네들이 막가자는거네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이 가능 한 경우는 법으로도 명시 되어있고 주정차 차량등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침범으로 인한 사고는 주정차 차량들에게 약소한 과실 비중을 전가 시킬 수는 있으나 상대 차량에게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위 댓글중에도 사고 전 회피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있던데 그 공간이면 충분한 회피가 가능한 공간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중앙선에 정직하게 정지를 하신데다가 상대편 차량은 언덕을 막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라면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도로에서 올라오는 운전자분 차량을 엔진룸의 길이로 인해서 뒤늦게 발견해서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욕나오네 노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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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이 말은...ㅡ.ㅡ
애초에 제가 피해자라고 했다가 다시 말바꿔서 12대중과실은 아니지만 제가 가해자라고 말을 바꾸었다가 인터뷰요청에 이런식으로하면 12대중과실로 처리하겠다 이말입니다.
이 땅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어~
어처구니;;;
경찰이나 검사나 전문지식도 없고, 상식도 없는 인간들이
결론을 내리지 노답이지
검찰 항고는 처분 후 3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사고 내고야 말겠다는 느낌으로 들어오는데...ㄷㄷㄷ
2.내리막이 우선
3. 중앙선은 인정안되는 판례 찾아야함
4. 교육받으면 20일인가 감면해줌.알아보세요
5.갈때 까지 갔으면 합니다. 응원할게요
상대편 차선 넘은거 확인하고 더 속도내고 와서 받아버리는데
어떻게 피하나요 ;;
한문철이 봐도 이렇게 말할 듯..
양쪽 주차차량이 한두대여야 잽싸게 넘어갔다 다시 복귀라도 하지
이건 수십대라 한번 들어가면 피할 데가 없는데
상대편 차량이 브레이크도 없이 들어와서 들이받으면 방법 없죠.
게다가 사고 직전까지 중앙선을 밟을듯이 주행했다는건
정면 주시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구요.
이게 100:0 인건 정말 말이 안됩니다.
요즘 판레기들 정말 문제 많군요.
견찰이 또 견찰 했네...
그냥 알면서 박더라구여..결론은 님처럼 중침으로 되었구요...이의신청을 해도 전 전혀 참고가 되지않앗네여..
정말 앞으로 이런길에..고의적인 사고가 많이있을듯하네여..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여...예전생각하니 또 빡치네여.ㅠㅠ
5:5 나와도 억울할 판에...
위에 해당 사건 한문철 tv에서 판단한 과실은
상대차 70 블박차 30 과실로 보고 있다고 하시네요.
재판가셔야 할듯 합니다.
저라면 무조건 갑니다.
이길을 중앙선 침범 안하고 어떻게 가지 !!!!!!!!!!!!! 다 불법주정차고만~~~~~~
사고나면 민사, 행정, 형사 3가지 처벌을 각개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 그중 1개인 형사(재판)처벌을 내릴지 말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 내렸으므로,
님은 형사(재판)처벌은 면한겁니다. 즉 형사건은 재판없이 무혐으로 종결된거에요.
즉 이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건이 아니며, 중침 사건도 아니란걸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안된다는건 형사소송이 언된다는거지 민사소송은 별개 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건 민사, 행정 처벌이 남았는데.( 면허정지, 벌점이 행정처분임 )
이건 경찰이 판결하는게 아니고, 경찰조서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님이 이해한 몇대 몇은 검사고 경찰도 아닌 보험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겁니다.
다시말하자면.
검사는 형사재판과 처벌만 종결했을뿐.
아직 민사, 행정처벌은 결론난게 아무것도 없는것이며,
경찰은 조서만 작성할뿐, 이에 대한 결정은 보험사의 일반적 주장일 뿐이므로,
이에 불복하고 민사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불박있으니까 변호사 안사고 그냥 진행하셔도 되요. 손해볼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하기싫고 쉬고 싶은데 저런길에서 대기 타야 하나요??
공무원 나리들이 좋은거 알려줬네요..
어쨋든 마음고생 심하시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썩은 공권력은 갈아엎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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