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제1항제6호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로 시청 구청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를 가면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가 공개 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경찰은 유독 공개를 안하네요?
왜 안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려서? ㅎㅎㅎ
특수 부서는 사유로 제외하면 되죠. 그런데.. 그걸 전체 경찰에 적용해 놓으니 문제죠.
이글은 좀 어렵네요.
범죄자들이 경찰명단 및 전화번호 족보
만들어서 저장하면 범죄자 수사 및 검거등
각종 활동에 어려움을 겪겠죠.
전체 경찰에 적용하는게 맞다봅니다.
밀양도 싫고, 성범죄도 싫고, 견찰도
싫지만..
이건 너무 간거 같아요.
얼마전 뉴스보면 봉화군 공무원 민원인한테 총맞아서 사망한 사례도 있는데요..
형사들은 몰라도
제복근무하는 경찰은 다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 모르면 보복 못하나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너무 간거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