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질문올립니다.
지난 여름2020년7월 말경 부산에 단시간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아파트 옹벽 배수로에서 물이 흘러넘쳐 제 차위로 폭포수 처럼 빗물이 쏟아져 내려 차량이 침수되었습니다.
차량은 주차선 안에 곱게 주차되어 있었으며 비올때 조심하라는 경고문구조차 없었으며 경비아저씨 께서도 자리를 비우신건지 차량위로 물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차량 이동하라는 연락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있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 보러 나왔다가 차 위에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바로 차를 빼려고 5층에서 내려가는 도중에 순식간에 물줄기는 폭포수처럼 변하여 물이 차량 앞문까지 쏟아지고 있어 제 차를 쳐다보시던 옆동 경비아저씨께 도움을 요청해 우산으로 받쳐주시면 차에 들어가 빼 보겠다고 해서 힘들게 차에 탔으나 벌써 물은 발목까지 차 있는 상태라서 시동 켜기가 무서워 그냥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며 어떻게 빼야하나 생각하다 기어 중립으로 놓고 차량을 밀어서 빼면 되겠다싶어 경비아저씨게 다시 부탁하여 2번째 탑승해서 기어 중립놓으니 수압때문에 차가 저절로 앞으로 밀려나 차를 빼냈습니다.
현재 아파트관리소장은 바뀌었습니다.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은 직업인전문배상책임과 풍수해 보험인데 서로의 입장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사 입장
1. 풍수해보험은 풍수로 인해 시설이 탈락하여 집 또는 차량이 파손 시 배상하도록 되어있으며 자연재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어 배상해줄 수 없다.
2. 피해자가 주장하는 관리소홀은 약간 인정 되니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액의 30%정도(가입자부담금 포함 270만원)는 배상 해줄 수 있다. 가입자부담금 100만원이 있으니 입주민대표와 합의를 해라.
3. 피해자가 가입자부담금 100만원을 포기하고 아파트에서 관리부주의를 인정하여 보험처리 해준다는 도장을 찍어주면 가입자부담금을 뺀 나머지 170만원은 지급할 수 있으니 입주민대표와 합의를 해라.
4. 만약 입주민대표회의에서 보험처리 해주지 않겠다고하면 보험처리 하지않고 종결된다. 종결 시 해당건으로 소송진행을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배상처리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가입자가 처리하지 않겠다고 종결했기때문에 소송 방어는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관리소장 입장(예전 관리소장)
1. (왜 안내방송하지 않았냐고 묻자) 대답하지 못하였으나 다시 번복하여 안내 방송 했다.
2. 배수로 청소도 사전에 하였다.
3. 단시간에 많은 비가 와서 자연재해라 관리소홀 과실 없다.
@입주민대표회장 입장
1. 왜 차에 탔다가 내렸다가 다시 타고 했냐? 문을 열고 닫아서 물이 찬 것이다.
2. 그 자리 물 떨어지는것을 알고 전 입주민대표회장도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해당 배수로는 구청관할이니 배상책임 없으며 구청에 요청하라.(현재 아파트 관할 인 것으로 판명 남)
2-1. 아파트 옹벽 위 구청관할 배수로를 애초에 구청에서 작게 파서 아파트 배수로가 넘친 것이니 구청에 얘기해라.
3. 보험사에서도 보험처리 안되기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이 주장을 할 당시는 보험사측에서 직업인배상책임 인정이 안된다고 했으나 현재는 30% 배상 가능하다고 결과 나옴)
4. 차 연식이 있기때문에 침수가 아니라 차 틈새로 들어온 누수다. 누수가 보험처리 되는지 확인하겠다.
5. 보험사가 보험처리 된다고 했으면 하면된다.(가입자부담금 100만원 있다고 얘기하자) 가입자부담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동대표회의 통과 안될것이다. 동대표회의는 해보겠다.
@피해자 입장
1.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하루종일 뉴스에서 비 많이 온다고 재난방송을 했음에도 옹벽차량이동 안내방송 한번도 하지 않았다.(주차 후 한번도 들은 적 없음)
2. 해당 주차구역에 비오면 차량 침수될 수 있다는 경고안내판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3. 그 자리가 비오면 물떨어 지는것을 알고 있었다면 왜 주차금지 조치가 없었는가?
4. 그 위치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떨어지는지 몰랐을 뿐더러 주차할 시 물이 떨어지지 않았다. 6년 살았다고 해서 아파트 어디에 물이 세는지 다 알고 사느냐? 그 위치 물떨어진다고 어디하나 명시 해 놓은 곳이 있냐?
아파트쪽에 피해자입장을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차량 대지 못하도록 시설물을 세워두고 2주 뒤 주차금지 경고판을 부착하고는 비오는날은 옹벽아래 주차 이동하라고 안내방송 3분간격으로 2번씩 하고있습니다.
가입자 부담금 100만원을 포기하고라도 입주민대표에게 보험처리 해달라고 빌어서 170만원이라도 받아내야할지.. 그 마져도 못해준다고 하면 소송할 수 밖에 없는데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은 할 수 없고 입주민대표회의는 단체인데 개인과 단체 싸움이라니.. 겁이납니다..입주민대표회의에서 변호사까지 선임 해서 소송 진행한다면 만약 제가 지면 그 소송비용까지 제가 물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소액 보상금 받으려다 되려 잘못되어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다 물어 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소송도 쉽게 진행 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민은 피해를 입었는데 내차 아니니 공동의 관리비를 개인 보상에 쓸 수 없다는 입주민대표회에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질문.
1.입대회에 가입자부담금 포기할테니 170만원이라도 받는게 나을지..(그래도 보험처리 못해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2.나홀로 전자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할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차보험 없으신가 보네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는 보통 자차로처리
단 본인부주의는 제외
아파트외벽이 뜯겨서 피해본것도아니고
자차보험 없으신가 보네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는 보통 자차로처리
단 본인부주의는 제외
아파트외벽이 뜯겨서 피해본것도아니고
작년에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많이오면 저 자리 물 넘치는걸 관리실에서 알고있었음에도 아무조치 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재해라 어쩔수 없다니..너무 속상하네요ㅠ
이래서 보험 들어야죠?ㅋ
저 상황에서 문을 열면바로 침수차돠는 상황이죠...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시면 보상 조차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 위로 폭포수 처럼 물이 쏟아져 누수가 되었다?
원래 차량이 누수되어라고 만든 건 아닐텐데.. 침투로 인한 누수피해라면 이 또한 면책입니다.
30%라도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받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차량 견적서를 조금 높게받으셔서 미수선 처리를 하시고 그 금액으로 최소비용 수리 가능한 업체를 찾으셔요..
내 사는 아파트도 개인이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걸었음.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소송에 졌을 때 원고에게 배상할 비용은
공적으로 사용한 것이니 아무 문제 없지만
개인이 요구하는 돈을 대표자회의에서 인정하고 지급 했을 때는
1. 이 돈을 사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여기는 아파트 세대가 생기면 결국 여기도 소송까지 가야하고
2. 비슷한 경우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생기므로
--> 절대 대표자회의에서는 지급할 수 없음.
소송에서 지면 깔끔하게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왠지 소송에서 질 것 같지 않음(대표자 회의 입장에서)
상기 자동차 침수 문제도
대표자회의에서 돈을 줄 이유는 단 1가지도 없어보임.
길에 물이 차있는겄도 아닌데요?
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
트렁크 고무에 물 리도록 설치되어 있을건데요..(틈발생)
저정도 떨어지는 물이면 배선 사이(틈)로 타고 실내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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