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 2021. 5. 13.]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시행일 : 2021. 5. 13.]
기존과 달라진게 없는거 같겠지만.
기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가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타시는 전동휠체어는 면허없어도 됩니다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1. 1. 12.>
[시행일 : 2021. 5. 13.]
이것또한 기존에는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한다였는데
이제는 킥보드 타는 사람에게도 경찰이 면허증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네요.
면허증도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라졌습니다.
킥보드 타다가 면허증제시했는데 안주면 벌금이랍니다.
또한, 킥보드도 음주측정해서 걸리면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답니다.
그리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는 것이 있었지만 벌금처분은 따로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자전거는 제외라네요??????
5월 13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할경우
보호자가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요약.
1. 전동킥보드 면허 필수(원동기 면허 혹은 운전면허)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3. 보호장구 안끼고 다니다 걸리면 벌금
4. 어린애가 타면 부모가 벌금
5. 이 개정안은 5월 13일부터 적용
그리고 종합보험 들게 해야 됨
이젠 개토바이보다 퀵라니가 인도를 다니니 ..
20키로 이하 차량을 사고 개조해서 리미트 해제
법에 적혀있는 20키로 미만 이동장치는 어르신들이 타는 전동휠체어를 뜻합니다.
앞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통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입니다.
쌔앵하고 도망가면 말짱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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