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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크리스마스날 출근길에 상대차량 모닝과의 사고
당시 양쪽 보험사 직원들 상대 과실이니 수리 잘하시라고~~
근데 상대방 보험사 저희 고객께서 100프로 인정 못하시겠다 분심위가신다더니
분심위 9:1 나왔다네요 짜증 이빠이 나는데
그냥 승복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까여 ?
아님 소송가는게 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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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박는걸 무슨수로 피한답니까
와서박는걸 무슨수로 피한답니까
이러니 가해자가 분심위가고 보는거
소송지면 소송비가 300이네 500이네 다 물어줘야 한다고 하던데 .
내 보험사가 자기 고객한데 겁주는건가여?
인정하기에는 자존심 상하는데 ㅎㅎ
쓴이분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넌센스 퀴즈인가???????
분심위에서 과실나눠먹기 한듯;;;;; 블박무과실!!!!
이래서 분심위는 절대 가지말라하는거지요.
저걸 100:0 안한다고????
그냥 재수없다 칠까여 ?
뭐라고 할지 ㅎㅎ
사고가 3달전인데 ?
내가 소송비용을 지불하는게 아님니다
봄사를 조져서 소송진행하라하고(분심위 결과후 기일 엄수 14일인가??) 보조참관 신청하시어
참관하고 보조자료로 판사님을 설득 이해시킬수 있도록 영상과 사진자료를 준비하여 참관하세요
우리봄사 참석하여도 꿀먹은 벙어리일 수 있습니다 (9:1 나와야 이익일테니)
분심위통보받고 소송신청하기까지 지켜야 할 기일이 있습니다 지나면 꽝
과실 1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와 ㅋㅋㅋ 중앙선 깔끔하게 안넘어갔는데 과실을 쳐잡는다고 ??? 정신나간놈들이네요 진짜
지금이라도 개인소송가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배 검색해서 방법 나와요.
소송해서 변호사비 빼면 얻을거도 없음
그냥 마무리 한표
대인 씨게 물려있고 개쌈 난거면 모를까
차량 사업소 입고 및 풀렌트하고 한방병원 입원해서 보험사 엿멕이셨어야...
그래야 과실얘기안나오지
분심위 가는거 아니라고 배웠어요
소송가달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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