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전 앞차를 콩하고 박아 합의금조로 50만원 주고
합의를 봤는데, 합의금 돌려줄테니, 보험처리 하자고 전화왔네요
합의본다는 전화통화내역 녹음되어있고, 계좌로 합의금 송금한내역이 있는데도
합의 취소 요구 들어줘야하나요?
열흘전 앞차를 콩하고 박아 합의금조로 50만원 주고
합의를 봤는데, 합의금 돌려줄테니, 보험처리 하자고 전화왔네요
합의본다는 전화통화내역 녹음되어있고, 계좌로 합의금 송금한내역이 있는데도
합의 취소 요구 들어줘야하나요?
그때 합의본 금액보다가 많이 아프고 거럴경우 불공정한 합의가 되므로 합의취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 상대방 사정봐주고 싶으시면 합은금 배액으로 주면 취소해준다고하세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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