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분양권자가 이태우이고 이태우는 박형준의 의붓 아들에게 팔았고 의붓아들은 박형준의 배우자인 모친에게 팔았으며 처음 분양권자인 이태우는 박형준 의붓딸의 남편이니 결국 박형준의 사위에서 아들 그리고 배우자로 소유권이 이전한 상황인데 그래서 매매때 피도 적었단 말이 되니 이런 상황은 차명일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높다고 봐도 무방하단 말이 되잖는가?
처음 분양권자가 이태우이고 이태우는 박형준의 의붓 아들에게 팔았고 의붓아들은 박형준의 배우자인 모친에게 팔았으며 처음 분양권자인 이태우는 박형준 의붓딸의 남편이니 결국 박형준의 사위에서 아들 그리고 배우자로 소유권이 이전한 상황인데 그래서 매매때 피도 적었단 말이 되니 이런 상황은 차명일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높다고 봐도 무방하단 말이 되잖는가?
이게 뭐여
또 새롭게 알게 되네 ㅋㅋ
양도세만 아니면 몇다리 더 걸처서 했겠지?
애초에 지꺼는 그대로 지가 하고 처남이 바로 사면 되는걸 굳이 지껀 처남한테 팔고 지는 새로 사?
일부러 여러단계 걸친거 아니고?
다른 하나는 사위 지가 와이프랑 나눠먹었네... 애초에 시장에 나온적도 없던 분양권을 2개나 사위가 받게된 과정이
궁금하네.
특혜를 받아도
딸, 사위 이름으로 계약하면 뒷탈이 없겠다
그짓꺼릴한 이유가 있을것인데?
이런건 기사에 안 내지
아내의 아들이랑 딸의 부동산 거래에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할듯...
이제 아내의 사위가 두채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까봐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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