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이웃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7시께 수성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B씨(54)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와 살해 후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등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평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밤낮 없이 초인종을 누르며 괴롭히는 것에 대해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망 당일에도 A씨의 집을 찾아가 반말과 욕설을 했고,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후 몸의 일부를 훼손했다.
또 사망한 B씨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그의 눈알을 파내 먹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평소 A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혔기에 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서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러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생시킨 후에도 피해자의 사체를 심하게 손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51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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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있는데, 자신을 24시간 감시한다.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감정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하고, 고통받게 하려 한다.
이런식으로 모든 행위를 자신에게 하고있고, 자신을 망가트리려고 한다.
너무 고통받았다. 그러는 도중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세력의 지휘를 받고 있거나.
그 세력이다.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망상성 조현병입니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옆집 이웃을 살해하고 안구까지 뽑은것을 볼때,
그 분노가 상상하기 어려울겁니다.
안인득이 역시 진주시에서 약 10년간 불이익을 당해왔다며, 피해를 호소했었죠.
정신 건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남탓하지 말고, 자기 반성하기, 이웃과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기,
서로 양보하기등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들과 이렇게 적대적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만해서, 내가 약자같아 보여서 나를 무시하는거야.
이런 피해망상성 범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보면 정신건강도 좋아집니다.
에휴 죽은 사람만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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