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눈팅 7년차
19년도에 글하나 쓰고 눈팅만 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글을 써보네요
구글링 하니까 저새끼 폰번호 나오는데
전화해서 욕 하면 신고당하나요 ?
대구 고향이라 맘같으면 바로 가서 쳐죽이고
친구들 5명 댈꼬가서 벌금 50내고 사업주 코로나 집합 금지 벌금 맥이고 싶네요 진짜
보배 눈팅 7년차
19년도에 글하나 쓰고 눈팅만 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글을 써보네요
구글링 하니까 저새끼 폰번호 나오는데
전화해서 욕 하면 신고당하나요 ?
대구 고향이라 맘같으면 바로 가서 쳐죽이고
친구들 5명 댈꼬가서 벌금 50내고 사업주 코로나 집합 금지 벌금 맥이고 싶네요 진짜
저런사람들때문에 벌금 내기도 아깝습니다
제74조(벌칙)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차카게살아야겠습니다,,,ㅋㅋ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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