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50대 치킨배달
음주밴츠에 치인 사고
음주 가해자 겨우 300만원 자기부담금내고 끝났고
마약질주 해운대 추돌사고 보험 적용으로 가해자 부담금 0원 으로 종결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보험에 있던 음주운전 특약등 기타등등 음주운전해 해당하는 내용 없어지고
'음주운전하고 사고 내면 보험 적용 못받는다' 라는 법안이 나온답니다
12대중과실 과실비율에서도
현존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서 비용을 지급했다면
이제는 비율 상관없이 12대 중과실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가해자 100%으로 바뀐다네요
보험사가 가입 거절해야 맛다
음주운전자들은 정부보험에 가입하되
보험료는 시중 보험사의 10배 이상
음주운전사고자는 손목자르자♥
전액 책임지는거인듯요
결론은 피해차량 과실비율 쌈은 계속됨..
음주운전할정도로 개념없는 새끼들인데
판결전 재산을 차명으로 돌리던가
파산신청등으로 감옥가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막힐까 걱정이네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보장범위가 적어지니 내려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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