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 접대' 재판 내일 시작..술값 계산법 쟁점
박재현 입력 2021. 04. 26. 15:33
'접대인원 5명' 계산한 검찰..피고인측은 7명 주장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의 재판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27일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관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과 쟁점을 정리한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11일 이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이 준비기일 지정을 요청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A 변호사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기재된 향응금액과 산정방식이 불분명하다며 준비 절차를 신청했다. A 변호사 등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들의 술자리 참석을 입증할 카드 사용내역과 택시 승차기록 등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 등도 향응금액 산정방식의 구체화를 요청하며 준비기일을 신청한 만큼 재판의 쟁점은 술자리 참석 여부가 아닌 '술값 계산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여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이라고 산정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각 96만여원으로 계산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피고인 측은 의혹 제기자인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참석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더해 모두 7명이며, 이 인원수대로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말이야
이논리로 다른걸 만들면
검사가 삽입하고 피스톤질은 했는데 안싸고 집에 갔어
그럼 이게 성접대 받은거야 안받은거야?
접대도 이 기준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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