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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멋보다안전 21.04.27 18:26 답글 신고
    말이 안통하는 트래버스 ㅜ ㅜ 그냥 문 활짝 개방하고서 난리를 치는군요 ㅜ ㅜ 인성이 진짜 甲 이네요 ㅜ ㅜ 일단 ㅊㅊ 눌러요
  • 레벨 중위 1 스위트보이 21.04.27 18:32 답글 신고
    문콕ㅜㅜ 짜증나죠 새차에 근데 입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인정하고 수리해주면 좋겠지만 배째라하면 너무 피곤해질듯
  • 레벨 이등병 Ssummer 21.04.27 18:35 답글 신고
    먼저 댓글!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세입자 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참기만 하면 안될 것 같아서요
  • 레벨 소령 1 닉네임항상할께없음 21.04.27 18:36 답글 신고
    진짜 무슨 건물주 뇌가리는 다 똑같네... 어제본 빌라 건물주 세입자 차 박살내놓고 자기가 더 떵떵거리던데

    에휴... 진짜 머가리 다 뿌시고싶은 종자들이네요
  • 레벨 중장 spe02 21.04.27 18:49 답글 신고
    문콕은 신경안쓰는게 편하긴 한데
    문콕이 심하긴 하네여
    문콕 보상받기가 참힘들죠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21.04.27 19:42 답글 신고
    문을작살 내놨네.
    앞으로는 그자리에서 보험사 부르세요.
    분체도장은 문콕시 가루가 남기때문에
    보험사 양쪽애들 출동하면 문콕여부 가려줍니다.
    차주가 인정안하면 노답이긴하지만.
  • 레벨 이등병 Ssummer 21.04.27 23:03 답글 신고
    댓글 감사드립니다! 문콕은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더 억울하네요
  • 레벨 소위 2 보배로운소문 21.04.27 20:13 답글 신고
    갑질이란건 뭘 했다는건지요?
    그냥 개꼬장인건데...
    그리고 저렇게 푹 패여 페인트도 떨어져나간게 덴트로 복원이 되나요?(이건궁금해서)
  • 레벨 중장 spe02 21.04.27 20:34 답글 신고
    저렇게된건 덴트안되죠
    판금도색해야합니다
  • 레벨 소위 2 보배로운소문 21.04.27 20:48 신고
    @spe02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댓글 단거에요... 윗글 내용중에 지인 공업사에 말해 놓을테니 수리해라.. 했는데 거부하신거 같아서... 중간중간 갑질이란 단어를 쓰시는데 정확히 어떤 갑질인지 내용은 없고...
    그냥.. 갑질당했다고 표현하면서 뭔가 몰이만 하시려는거 같아서...
    차라리 갑질 단어는 거론하지 마시고 문콕후 사후처리 거부하는 꼬장부리는 놈으로 표현하시지...
    본문이 뭔지 모를 거부감이 드네요
  • 레벨 이등병 Ssummer 21.04.27 23:00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글 주변이 모자라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점 죄송합니다 갑질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저는 세입자이고 집주인이라는 위치만으로 대화중에 나오는 불쾌한 말들을 들었기에 그렇게 표현했구요. 공업사를 소개해준다는것도 푼돈 얼마 되지 않는거 본인 귀찮게 하지말라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수리 를 거부한게 아니고 수리 방향을 몰랐고 덴트 수리로 하향해서 수리 하고 싶다 말하려는 시도 자체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점 입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레벨 상사 2 난나일뿐 21.04.27 20:25 답글 신고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할거 같습니다.
    어차피 말 안 통하는 사람이고, 사이 틀어진거니 FM 시전해주세요
    1. 경찰에 대물 손괴로 신고하시고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기에 적용되긴 힘들겠지만)
    2. 보험사에 연락하고 자차 처리 + 렌트 (금요일 오후 4시에 사업소 입고 하세요)
    3. 보험사에 가해자 차량번호 넘기고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알아서 대위처리 합니다.
  • 레벨 이등병 Ssummer 21.04.27 23:14 답글 신고
    부족한 글에 조언 감사드립니다! 2,3번은 사건접수 안되면 진행해봐야겠네요! 렌트는 제가 특약이 없어서 안된다 하더라구요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21.04.28 08:37 답글 신고
    문꼭하고 에이씨 하는게 있다면 접촉한걸 인지한거 같은데요
    그리되면 대물뺑소니 적용되고 형사건입니다
    경찰에게 한번더 물어보세요
  • 레벨 원사 3 진산월 21.04.28 12:13 답글 신고
    진짜 별사람 다 있네요.
  • 레벨 중령 1 꼬까 21.04.28 14:14 답글 신고
    이정도면 문콕이 아니고 문쾅인듯
  • 레벨 상병 사고는싫어 21.04.28 15:15 답글 신고
    1. 글쓴이님 입장 집주인과 세입자
    (요즘 임차인법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머리숙입니다. 이러면 안되지만 꺼꾸로 세입자가 갑인 현제시장입니다)
    2. 차량 운행도중 다른차량 파손후 도주시 뺑소니 가능하지만 주차중 문콕은 다릅니다. 저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복원 진행하셔도 됩디다.
    3. 이건 잘못된 방법이지만 진짜 집주인 골탕 먹이고 싶으시면 덴트가 아닌 판금이 될것니다. 차종이 무엇인지 모르지 만 만약 지금 살고 계신곳이 서울이시면 부산에 있는 사업소로 탁송 보내버리세요. 받을때도 탁송 받으시고 렌트후 모든 비용은 보험사에서 집주인한테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4. 집주인과 마주첬을때 욕이나 모욕감을 받을수 있으니 항상 녹음준비후 민사소송 진행합니다.
    5. 개같은 잡종에겐 매가 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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