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동내 제가 10번은 신고한 차량입니다.
제가 계속 신고를 하니 시청에서 전화와서
혹시 저 차량에 전화번호 없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이차가 회사차라서 과태료 부과를 계속 해도 운전자가 모르는것 같다고 하던데
몇일전에 본 이차주 보니까 다리에 깁스를 하고있길래
시청 공무원한테 이차량 차주 깁스를 하고있더라 말해주니
■장애인증이 없더래도 다리에 깁스하고있거나 보행에 불편함이 있으면 과태료 미부과 처리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그게 맞다면 제가 신고한 건들이 다 무효가 될건데요...
지몸이 어떻든간에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지몸이 어떻든간에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위반입니다.
부친이 와상 환자셨는데 자식들차로 이동할때 과태료 부과받은적이 있는데
장애인증과 당일 진료영수증 증빙해서 면제받았어ㅇ
담당자 소속이랑 이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고
지금 통화 녹음이중이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상위 기관에 다시 민원 넣으세요
절대 주차 불가 입니다.
그럼 장애인증이 왜있어
퇴원
여주아울렛에 얼마전 휠체어실고
주차구역찾다가 장애인 구역에
주차함.
휠체어내리고 안내소에들어가서 사정이야기
하고 물어보니 상황실인가 어딘가
전화하더니 누가 사진찍어 올리면
범칙금내야 한다고 해서 불안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어떤 개 병 ㅅ 같은 공뭔 새키인지 신상 밝혀보세요...이러니 공뭔 공뭐~언 욕 쳐먹지..
그냥 계속 과태료 부과를 해..
회사에서 모른다고?
개가 웃긋다...
예전에 병원서 깁스환자가 운전하다 사고냈다는
기사가 있었던거 같던데 ㅠㅠ
깁스한사람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수도 있는건데 그저 법법법
지들은 그렇게도 깨끗한 사람들인가
대포차는 딱지가 날라가도 타고다니는
사람은 자기께 아니니 막 타고다니죠
저도 그렇게했더니 복지부에서 담당자한테 연락했고 차후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했다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몰라도..제가 장애인이 아니라서 사과받을 필욘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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