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가 너무 심해서..
신고를 했는데.. '불수용' 처리 결과가 나왔네요~
어라.. 이게 왜?? 이러고 담당자한테 문의한 결과 신고 요건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게 .......
시민신고제 부과요건에 보면..
- 불법주정차 차량을 시간간격(1분 이상)을 두고,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촬영된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하여... -
이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불수용 됐다고 합니다.
제가 차량 전면 한장, 후면 한장 이렇게 시간차로 찍어서 신고했는데.. 그게 잘못된 신고였더군요.
처음 전면 사진을 찍었으면 시간차 두고 똑같이 전면 사진을 찍던가 아님 후면을 찍었으면 똑같이 후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는 거더군요~
담당자 말이 차량 이동도 없는거 알고 불법 주차도 알지만 신고 요건이 맞지 않다고 하는데...
그거야 당연한 거고... ㅎ
이렇게 또 하나 배워 갑니다.
보배형님들이야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써 봤습니다.
주행중 운전석에서 찍은 사진 같은건 인정이 안됩니다.
횡단보도는 시간 요일 상관없는거같은데 이상하더라구요. 신고할 마음 싹 사라지는...
계도차원에서 운전자에게 알린다고 했는데 경고장을 발부받았나 그뒤로 안함
나라에 헌금하지 못한건 아쉽지만 주차는 잘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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